*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그 중에서도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구단10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 취소
원 고 서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3.
판 결 선 고 2021. 11.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관련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될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가. 조정대상지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고, 아래에서 보는 원고들의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행위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소장 9쪽 참조].
나. 비과세 및 중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에 관한 법령1)
▣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 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이하 부분 전부 생략)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후문 부분 생략)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법률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부분 생략)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 …… 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문 부분 생략)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후문 부분 생략)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계산식 생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식 생략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괄호 부분 생략)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등")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
(각 목 부분 생략)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일반주택")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2)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경우에 한정한다]
2. 사실관계 [다툼 없다]
(1) 부부인 원고들은 ① 2011. 4. 15.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6-9 서초교대이편한세상 105동 803호’(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칭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② 2014. 1. 17. 장기임대주택인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70-8번지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라 칭한다)을 취득하였고, ③ 2017. 11.29. 재차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93 판교원마을 1305동 102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신규주택’이라 칭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2019. 6. 20. 이사건 종전주택을 16억 6,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2) 양도 당시 이 사건 종전주택은 구 소득세법령이 정한 ‘고가주택’이다.
(3) 2019. 6. 20. 당시 외관상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들이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인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그 보유주택 수에서 장기임대주택이 제외되고, 거주 목적으로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대체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 대상
앞서 본 법령(아래에서는 따로 ‘구법’이라 표시하지 않는다)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 따른 양도차익과 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등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2년 보유’ 원칙을 채택하되, 조정대상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안에 있는 주택의 경우 ‘2년 보유, 2년 거주’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정한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은 상위 법률의 위임규정 내용과 해당 문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괄호 부분에서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상세히 정한 것임이 틀림 없다3).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경우에도 규율체계상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대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위 규정 나.목에서는 일정한 경우, 즉 기존 주택의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각 조항에서는 상위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경우를 상세히 풀어, 기존 주택의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제1항), 상속의 경우(제2항, 제3항),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의 경우(제4항), 혼인의 경우(제5항), 다른 주택이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등에 속하는 경우(제6항), 취학,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제8항),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제20항)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의율하여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각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규정 역시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대상으로 포섭되는 ‘1세대 1주택’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특례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역시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반면, 9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괄호 부분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4)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받게 되는데(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 다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부분에서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제1호)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제3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때에는 그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별도로 산정할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반면, 그 양도자산이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식 자체를 적용할 수 없어 제3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별도로 산정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제2항 본문의 괄호 부분이 제3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다4).
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앞서 본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10의 각 규정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1호) 또는 100분의 20(제3호)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 및 제167조의10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각 규정의 체계 및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및 제167조의10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된 주택의 유형들은 이를 예시한 것이 아니라 중과세율 적용 제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도 자산이 각 호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1세대 2주택’ 등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때 보유주택의 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새롭게 대두된다. 아래에서는 항을 바꾸어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주택의 수’에 관한 산정 방법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3의 각조 제1항 본문의 괄호 부분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보유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는 양도대상 주택 외에도 그 각 호의 주택 중 제1호를 뺀 나머지 주택의 경우에는 모두 보유주택의 수에 산입해야 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2항은 일정 규모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 위 규정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유주택의 수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3)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를 원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는 별도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고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가 으레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보았다5).
(4)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는, ‘1세대 2주택’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일시적인 2주택 보유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와 같은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및 입법형식에 비추어 위 후자의 규정을 전자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도 없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는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기재문구를 일시적인 2주택 보유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내용(당해 문구 포함)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2주택 보유 규정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만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2주택임이 명백한 이 사건을 위 조항에 포섭하기도 어렵다.
(6) 다만, 고가주택 보유자 및 1세대 3주택자의 경우에도 앞서 보았듯이 기존 주택의 양도 전에 거주할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그것이 일시적인 2주택 보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대법원은 일찍이 다음과 같이 선언한 바 있다.
즉, 일반주택(이하 “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이하“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참조).
비록 위 대법원 판례의 선고 이후 소득세법령의 일부 내용이 개정․신설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 판결의 취지를 원용하는데 주저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7)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등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위 소요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들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가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그 중에서도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6). 위 각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별도의 표시 없어도, 아래 법령 규정(괄호 부분 포함) 중 이 사건과 무관한 부분은 전부 생략한다.
3) 따라서 이에 반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적용범위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해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에서는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중과세 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이하 ‘개정 규정’이라 약칭)하였다. 그러나 위 개정 규정과 관련해서는 개정 시행령에서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전혀 두지 않은 반면, 위 개정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되는 경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기존의 부작위 입법이 위법하다는 인식 하에 그 위법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세 정책적인 고려 및 입법자의 입법재량권 행사에 따라 새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 따라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11. 3. 선고 2020구단70420 판결 참조).
6) 이에 반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내지 그 해석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10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그 중에서도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구단10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 취소
원 고 서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3.
판 결 선 고 2021. 11.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관련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될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가. 조정대상지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고, 아래에서 보는 원고들의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행위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소장 9쪽 참조].
나. 비과세 및 중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에 관한 법령1)
▣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 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이하 부분 전부 생략)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후문 부분 생략)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법률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부분 생략)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 …… 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문 부분 생략)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후문 부분 생략)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계산식 생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식 생략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괄호 부분 생략)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등")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
(각 목 부분 생략)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일반주택")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2)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경우에 한정한다]
2. 사실관계 [다툼 없다]
(1) 부부인 원고들은 ① 2011. 4. 15.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6-9 서초교대이편한세상 105동 803호’(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칭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② 2014. 1. 17. 장기임대주택인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70-8번지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라 칭한다)을 취득하였고, ③ 2017. 11.29. 재차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93 판교원마을 1305동 102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신규주택’이라 칭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2019. 6. 20. 이사건 종전주택을 16억 6,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2) 양도 당시 이 사건 종전주택은 구 소득세법령이 정한 ‘고가주택’이다.
(3) 2019. 6. 20. 당시 외관상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들이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인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그 보유주택 수에서 장기임대주택이 제외되고, 거주 목적으로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대체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 대상
앞서 본 법령(아래에서는 따로 ‘구법’이라 표시하지 않는다)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 따른 양도차익과 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등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2년 보유’ 원칙을 채택하되, 조정대상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안에 있는 주택의 경우 ‘2년 보유, 2년 거주’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정한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은 상위 법률의 위임규정 내용과 해당 문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괄호 부분에서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상세히 정한 것임이 틀림 없다3).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경우에도 규율체계상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대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위 규정 나.목에서는 일정한 경우, 즉 기존 주택의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각 조항에서는 상위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경우를 상세히 풀어, 기존 주택의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제1항), 상속의 경우(제2항, 제3항),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의 경우(제4항), 혼인의 경우(제5항), 다른 주택이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등에 속하는 경우(제6항), 취학,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제8항),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제20항)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의율하여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각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규정 역시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대상으로 포섭되는 ‘1세대 1주택’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특례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역시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반면, 9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괄호 부분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4)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받게 되는데(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 다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부분에서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제1호)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제3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때에는 그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별도로 산정할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반면, 그 양도자산이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식 자체를 적용할 수 없어 제3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별도로 산정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제2항 본문의 괄호 부분이 제3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다4).
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앞서 본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10의 각 규정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1호) 또는 100분의 20(제3호)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 및 제167조의10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각 규정의 체계 및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및 제167조의10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된 주택의 유형들은 이를 예시한 것이 아니라 중과세율 적용 제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도 자산이 각 호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1세대 2주택’ 등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때 보유주택의 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새롭게 대두된다. 아래에서는 항을 바꾸어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주택의 수’에 관한 산정 방법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3의 각조 제1항 본문의 괄호 부분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보유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는 양도대상 주택 외에도 그 각 호의 주택 중 제1호를 뺀 나머지 주택의 경우에는 모두 보유주택의 수에 산입해야 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2항은 일정 규모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 위 규정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유주택의 수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3)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를 원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는 별도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고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가 으레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보았다5).
(4)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는, ‘1세대 2주택’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일시적인 2주택 보유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와 같은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및 입법형식에 비추어 위 후자의 규정을 전자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도 없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서는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기재문구를 일시적인 2주택 보유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내용(당해 문구 포함)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2주택 보유 규정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만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2주택임이 명백한 이 사건을 위 조항에 포섭하기도 어렵다.
(6) 다만, 고가주택 보유자 및 1세대 3주택자의 경우에도 앞서 보았듯이 기존 주택의 양도 전에 거주할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그것이 일시적인 2주택 보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대법원은 일찍이 다음과 같이 선언한 바 있다.
즉, 일반주택(이하 “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이하“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참조).
비록 위 대법원 판례의 선고 이후 소득세법령의 일부 내용이 개정․신설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 판결의 취지를 원용하는데 주저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7)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등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종전주택의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위 소요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들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가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그 중에서도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6). 위 각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별도의 표시 없어도, 아래 법령 규정(괄호 부분 포함) 중 이 사건과 무관한 부분은 전부 생략한다.
3) 따라서 이에 반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적용범위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해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에서는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중과세 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이하 ‘개정 규정’이라 약칭)하였다. 그러나 위 개정 규정과 관련해서는 개정 시행령에서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전혀 두지 않은 반면, 위 개정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되는 경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기존의 부작위 입법이 위법하다는 인식 하에 그 위법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세 정책적인 고려 및 입법자의 입법재량권 행사에 따라 새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 따라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11. 3. 선고 2020구단70420 판결 참조).
6) 이에 반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내지 그 해석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10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