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내 등록 없는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41418
판결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 등록이 없으면 기타소득 등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법인세 #외국등록 특허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이 되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만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418은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권 사용료가 기타소득으로 자동 과세되나요?
답변
국내 등록이 없으면 법인세법상 기타소득 요건도 충족하지 않습니다. 국내 부동산·자산 또는 국내 사업 관련 이익 등 법상 요건을 갖추어야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418 판결은 국내 등록 없는 특허권 사용료는 기타소득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외국법인에 특허 사용료 지급 시 국내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 지급하는 사용료라면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418 판결은 국내 등록이 없는 특허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과 무관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1418 법인세원천징수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3. 28. 선고 2017구합5896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6.

판 결 선 고

2019. 10.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고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과 제8면 제3행의 각 ⁠“법률 제13550호”를 ⁠“법률 제13555호”로 고쳐 쓰고, 제9면 제8행의 ⁠“(단서 생략)”을 삭제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2행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국세조정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따라서”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 내용과 원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차 실시권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료는 AAA가 원고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세조정법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가목)이거나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차목)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과 차목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〇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1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내 등록 없는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41418
판결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 등록이 없으면 기타소득 등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법인세 #외국등록 특허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이 되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만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418은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권 사용료가 기타소득으로 자동 과세되나요?
답변
국내 등록이 없으면 법인세법상 기타소득 요건도 충족하지 않습니다. 국내 부동산·자산 또는 국내 사업 관련 이익 등 법상 요건을 갖추어야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418 판결은 국내 등록 없는 특허권 사용료는 기타소득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외국법인에 특허 사용료 지급 시 국내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 지급하는 사용료라면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1418 판결은 국내 등록이 없는 특허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과 무관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1418 법인세원천징수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3. 28. 선고 2017구합5896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6.

판 결 선 고

2019. 10.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고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과 제8면 제3행의 각 ⁠“법률 제13550호”를 ⁠“법률 제13555호”로 고쳐 쓰고, 제9면 제8행의 ⁠“(단서 생략)”을 삭제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2행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국세조정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따라서”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 내용과 원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차 실시권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료는 AAA가 원고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세조정법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가목)이거나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차목)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과 차목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〇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1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