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액 산정에 있어 위 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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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01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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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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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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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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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2,505,043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46,615,14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2,003,181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54,453,68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9,077,834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26,343,99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8,892,029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26,916,74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9,770,532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34,776,8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0.부터 ○○ ○○구 ○○대로 000(○○동)에서 자동차정비업체인 ‘C자동차모터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7. 12.부터 2018. 8. 7.까지 원고에 대한 2013년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 및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수리·정비와 관련하여 배우자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수입금액 합계 696,127,698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종결일인 2018. 8. 7. 위 신고누락 금액 중 4억 4,100만 원에 대하여 대여금 회수액 및 D의 농산물판매수입액이고 원고의 매출 누락액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0. 위 4억 4,100만 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예상고지세액(184,160,587원)이 적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교부하였다가, 2018. 8. 27. 다시 위 4억 4,100만 원을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산정한 예상고지세액(491,547,043원)이 적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2. 7.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1. 22. 당초 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는데,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 되어 남은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리업무 등 근로를 제공한 D에게 급여로 2013년분 48,750,000원, 2014년분 50,491,961원, 2015년분 48,752,730원, 2016년분 51,018,919원, 2017년분 36,900,000원 등 합계 235,913,610원(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액은 필요경비인 인건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지급액 모두를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입금된 월 150~200만원 상당의 금액 합계 104,000,000원(이하 ‘E은행 계좌 입금액’이라 한다)은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고, 그 사용에 있어서도 D 개인과 가족을 위하여만 사용되었으며,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액과 그 금액상 유사하므로 필요경비인 인건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지급액 또는 E은행 계좌 입금액을 필요경비인 인건비로 인정하여 산정한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2, 33, 37,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액 또는 E은행 계좌 입금액이 인건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D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일부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액 또는 E은행 계좌 입금액이 급여에 해당하기 위해서 D의 근무 형태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인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국민연금 납입내역, 출퇴근대장, 급여대장 등의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지만,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D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D가 이 사건 지급액 또는 E은행 계좌 입금액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다) 원고의 배우자인 D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이 사건 지급액 또는 E은행 계좌 입금액을 급여로 받았다면, D의 각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모두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각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기본소득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되었으나, 원고는 D에 대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았다.
라) 원고는 배우자인 D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인건비 지급 외의 원인으로 금전거래를 할 만한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액 및 E은행 계좌 입금액은 대부분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등 생활비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마)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매월 10일에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데, 이 사건 지급액 및 E은행 계좌 입금액의 경우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이 불규칙하게 지급되었다. E은행 계좌 입금액의 경우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달도 존재한다. 이러한 지급방식은 같은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과 다른 것은 물론 통상적인 임금 지급방식이라 보기도 어렵다.
바) D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갖추지도 못하였고, 원고가 D가 위 사업장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가 고도의 기술이나 기능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님에도 이 사건 지급액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숙련된 기술직 도장반장이 받은 급여보다도 약 1.5배 이상 많다. D가 오랜 경력의 기술직 정비공보다 급여를 훨씬 많이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지급액이 D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E은행 계좌 입금액의 경우 입금 당일 또는 직후 대부분 보험료 등으로 이체된 점 등에 의하면, 이는 자동이체 출금시점에 보험료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자동이체계좌로 설정된 위 E은행 계좌에 단순히 이체된 것으로 보일 뿐,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 이 사건 지급액이 인출된 계좌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계좌나 다른 직원들에게 급여가 인출되는 계좌가 아니라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차명계좌로 밝혀진 D 명의의 G은행 계좌이고,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계좌의 자금은 대여금 회수액 및 D의 농산물판매수입액이고 원고의 매출 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아) 이 사건 지급액 중 E은행 계좌 입금액과 D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131,913,610원(이 사건 지급액 235,913,610원 – E은행 계좌 입금액 104,000,000원)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지급액 또는 E은행 계좌 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6.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액 산정에 있어 위 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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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01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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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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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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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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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2,505,043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46,615,14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2,003,181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54,453,68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9,077,834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26,343,99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8,892,029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26,916,74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9,770,532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34,776,8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0.부터 ○○ ○○구 ○○대로 000(○○동)에서 자동차정비업체인 ‘C자동차모터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7. 12.부터 2018. 8. 7.까지 원고에 대한 2013년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 및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수리·정비와 관련하여 배우자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수입금액 합계 696,127,698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종결일인 2018. 8. 7. 위 신고누락 금액 중 4억 4,100만 원에 대하여 대여금 회수액 및 D의 농산물판매수입액이고 원고의 매출 누락액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0. 위 4억 4,100만 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예상고지세액(184,160,587원)이 적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교부하였다가, 2018. 8. 27. 다시 위 4억 4,100만 원을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산정한 예상고지세액(491,547,043원)이 적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2. 7.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1. 22. 당초 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는데,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 되어 남은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리업무 등 근로를 제공한 D에게 급여로 2013년분 48,750,000원, 2014년분 50,491,961원, 2015년분 48,752,730원, 2016년분 51,018,919원, 2017년분 36,900,000원 등 합계 235,913,610원(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액은 필요경비인 인건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지급액 모두를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입금된 월 150~200만원 상당의 금액 합계 104,000,000원(이하 ‘E은행 계좌 입금액’이라 한다)은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고, 그 사용에 있어서도 D 개인과 가족을 위하여만 사용되었으며,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액과 그 금액상 유사하므로 필요경비인 인건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지급액 또는 E은행 계좌 입금액을 필요경비인 인건비로 인정하여 산정한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2, 33, 37,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액 또는 E은행 계좌 입금액이 인건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D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일부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액 또는 E은행 계좌 입금액이 급여에 해당하기 위해서 D의 근무 형태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인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국민연금 납입내역, 출퇴근대장, 급여대장 등의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지만,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D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D가 이 사건 지급액 또는 E은행 계좌 입금액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다) 원고의 배우자인 D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이 사건 지급액 또는 E은행 계좌 입금액을 급여로 받았다면, D의 각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모두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각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기본소득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되었으나, 원고는 D에 대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았다.
라) 원고는 배우자인 D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인건비 지급 외의 원인으로 금전거래를 할 만한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액 및 E은행 계좌 입금액은 대부분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등 생활비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마)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매월 10일에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데, 이 사건 지급액 및 E은행 계좌 입금액의 경우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이 불규칙하게 지급되었다. E은행 계좌 입금액의 경우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달도 존재한다. 이러한 지급방식은 같은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과 다른 것은 물론 통상적인 임금 지급방식이라 보기도 어렵다.
바) D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갖추지도 못하였고, 원고가 D가 위 사업장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가 고도의 기술이나 기능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님에도 이 사건 지급액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숙련된 기술직 도장반장이 받은 급여보다도 약 1.5배 이상 많다. D가 오랜 경력의 기술직 정비공보다 급여를 훨씬 많이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지급액이 D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E은행 계좌 입금액의 경우 입금 당일 또는 직후 대부분 보험료 등으로 이체된 점 등에 의하면, 이는 자동이체 출금시점에 보험료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자동이체계좌로 설정된 위 E은행 계좌에 단순히 이체된 것으로 보일 뿐,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 이 사건 지급액이 인출된 계좌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계좌나 다른 직원들에게 급여가 인출되는 계좌가 아니라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차명계좌로 밝혀진 D 명의의 G은행 계좌이고,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계좌의 자금은 대여금 회수액 및 D의 농산물판매수입액이고 원고의 매출 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아) 이 사건 지급액 중 E은행 계좌 입금액과 D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131,913,610원(이 사건 지급액 235,913,610원 – E은행 계좌 입금액 104,000,000원)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지급액 또는 E은행 계좌 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6.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