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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요건과 각 증여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427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현금·부동산 증여 행위는 일반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각 증여별로 무자력 상태, 증여 목적물, 시간적 근접성, 동기 동일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사해행위는 취소되며 원상회복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증여 취소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현금 및 부동산 증여가 있었을 때 모두 한 번에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각 증여의 상대방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증여 목적물 차이, 동기·기회 동일성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며, 각 증여별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따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427 판결은 여러 재산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지 않거나 목적물이 다르면 각 증여를 개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의 채무초과 상태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즉, 증여(처분) 시점의 자산·부채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427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여부로 사해행위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은 상당액 반환, 부동산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427 판결은 현금 반환 및 부동산 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현금 증여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상당액인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윤ㅇㅇ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524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ㅁㅁ

변 론 종 결

2023. 3. 2.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윤ㅇㅇ 사이에 2019. 5. 27.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6. 25.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10.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윤ㅇㅇ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7쪽 6행부터 9쪽 4행까지(각주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이 사건 현금 및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상대방은 모두 윤ㅇㅇ의 배우자인 피고이지만, 이를체결한 날은 2019. 5. 27., 2019. 6. 25., 2019. 10. 16.로 시간적으로 근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현금의 증여계약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목적물이 다르며, 제1 송금은 윤ㅇㅇ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04073-56-005475)에서 송금한 반면, 제2 송금은 윤ㅇㅇ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72077-56-079825)에서 송금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그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각 증여계약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제1 송금으로 인한 현금 증여계약에 관한 판단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참조), 사해행위 당시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납세자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1754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 송금이 이루어진 2019. 5. 27. 18:23경 당시 윤ㅇㅇ는 아래 표와 같이 적극재산은 1,448,682,338원임에 비하여 소극재산은 1,505,409,430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제1 송금과 같이 100,000,000원을 증여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2) 제2 송금으로 인한 현금 증여계약에 관한 판단

  제2 송금이 이루어진 2019. 6. 25. 10:26경 당시 윤ㅇㅇ는 아래 표와 같이 적극재산은 697,310,384원임에 비하여 소극재산은 1,505,865,292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제2 송금과 같이 40,000,000원을 증여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9. 10. 16. 당시 윤ㅇㅇ는 아래 표와 같이 적극재산은 415,695,997원임에 비하여 소극재산은 1,525,365,292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 제1심판결 10쪽 7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② 이사건 현금 증여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상당액인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윤ㅇㅇ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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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요건과 각 증여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427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현금·부동산 증여 행위는 일반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각 증여별로 무자력 상태, 증여 목적물, 시간적 근접성, 동기 동일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사해행위는 취소되며 원상회복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증여 취소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현금 및 부동산 증여가 있었을 때 모두 한 번에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각 증여의 상대방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증여 목적물 차이, 동기·기회 동일성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며, 각 증여별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따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427 판결은 여러 재산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지 않거나 목적물이 다르면 각 증여를 개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의 채무초과 상태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즉, 증여(처분) 시점의 자산·부채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427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여부로 사해행위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은 상당액 반환, 부동산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427 판결은 현금 반환 및 부동산 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현금 증여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상당액인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윤ㅇㅇ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524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ㅁㅁ

변 론 종 결

2023. 3. 2.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윤ㅇㅇ 사이에 2019. 5. 27.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6. 25.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10.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윤ㅇㅇ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7쪽 6행부터 9쪽 4행까지(각주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이 사건 현금 및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상대방은 모두 윤ㅇㅇ의 배우자인 피고이지만, 이를체결한 날은 2019. 5. 27., 2019. 6. 25., 2019. 10. 16.로 시간적으로 근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현금의 증여계약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목적물이 다르며, 제1 송금은 윤ㅇㅇ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04073-56-005475)에서 송금한 반면, 제2 송금은 윤ㅇㅇ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72077-56-079825)에서 송금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그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각 증여계약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제1 송금으로 인한 현금 증여계약에 관한 판단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참조), 사해행위 당시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납세자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1754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 송금이 이루어진 2019. 5. 27. 18:23경 당시 윤ㅇㅇ는 아래 표와 같이 적극재산은 1,448,682,338원임에 비하여 소극재산은 1,505,409,430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제1 송금과 같이 100,000,000원을 증여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2) 제2 송금으로 인한 현금 증여계약에 관한 판단

  제2 송금이 이루어진 2019. 6. 25. 10:26경 당시 윤ㅇㅇ는 아래 표와 같이 적극재산은 697,310,384원임에 비하여 소극재산은 1,505,865,292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제2 송금과 같이 40,000,000원을 증여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9. 10. 16. 당시 윤ㅇㅇ는 아래 표와 같이 적극재산은 415,695,997원임에 비하여 소극재산은 1,525,365,292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 제1심판결 10쪽 7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② 이사건 현금 증여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상당액인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윤ㅇㅇ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