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시 손금불산입 및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4744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외 제3자에게 정상가액(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0원)에 양도한 경우, 단순히 거래협상 가격이나 과거 손실, 경영 어려움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리적 평가·공개매각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저가 양도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손금불산입 #정당한사유 #정상가액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시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팔았을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상가액(시가)의 70% 미만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합리적인 가격 산정 절차공개매각 등 거래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면 세법상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744 판결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도한 경우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의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정상가격 반영에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있거나,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 아닐 합리적 이유가 입증될 때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744 판결은 경제적 곤란, 매각 협상 실패, 단순 과거 손실 등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3. 시가 평가 기준과 절차 미비 시 세무상 불이익을 받나요?
답변
적정 매매가 산정이나 공개매각 등 절차가 미비할 경우, 객관적 사정이 없음에도 저가로 양도하면 비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744 판결은 적정가 평가 없이 임의로 산정한 거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과거 매각 협상 실패, 경영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저가 양도가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과거 협상 실패나 경영상 손실, 추가 자금 지출 부담, 내부 논의 등만으로는 손금불산입 회피를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744 판결은 이사회 논의·시장 실정 등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7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6.

판 결 선 고

2021. 1.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78,697,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NN(이하 ⁠‘NN’이라 한다)의 자회사로서 1971년 설립된 이래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2. 4. 2. 극장, 공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SS(이하 ⁠‘SS’라 한다)를 설립하고 SS의 비상장주식 100%(주식 총수 2,600,000주, 1주당 액면금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7. DD, FF, HH(이하 ⁠‘이 사건 종전 양수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양수인과 지분은 변동될 수 있다’고 정하였다[이하 ⁠‘2011. 10.17.자 양도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27호증의1)를 ⁠‘2011. 10. 17.자 양도계약서’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10. 17.자 양도계약에 근거하여, 2011. 10. 21. DD과 사이에

DD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300,0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

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1. 4. GG, JJ과 사이에 GG에게 이 사건 주식

중 390,000주를, JJ에게 이 사건 주식 중 910,0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대금은 각 0원(이하 ⁠‘이 사건 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DD, FF, HH(이하 ⁠‘이 사건 양수인들’이라 한다)이 원고의 SS에 대한 채권 18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27호증의2, 5, 6)를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하며 이로 인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 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지분법적용투자 주식처분손실액 9,868,526,117

원을 2011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CC지방국세청장은 2017.

2. 27.부터 2017. 3. 24.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바. CC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SS의 순자산가액 9,714,765,137원(= 자산총계 19,318,886,654원 - 부채총계 9,604,121,517원)을 이 사건 주식 총수로 나누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3,736원으로 산출하고, 위 시가에 30%를 감한 2615.2원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정상가액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양수인들과 특수관계는 없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2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에 근거하여 지분법적용투자 주식처분손실액 중 정상가액(1주당 2615.2원)과 이 사건 가액(1주당 0원)의 차액인 6,799,520,000원(= 1주당 차액

2615.2원 × 2,600,000주)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또한 CC지방국세청장은 접대비 한도초과액 287,450,68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월결손금을 조정하여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5.2.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78,697,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7, 29호증, 을 제1 내지 3, 18, 1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6,799,520,000원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와 이 사건 종전 양수인들은 2011. 10. 17.자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양도일자를 이 사건 종전 양수인들이 이 사건 채권액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날로 하기로 하고(제3조 제2호), 주식인수 신청시에 부담한 인수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을 2011. 10. 21.까지 지급한다고 정하였으며, 주식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는 이 사건 채권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인도하도록 정하고(제4조 제1호), 이 사건 종전 양수인 들이 이 사건 채권액 전액의 지급을 제3조 제3호의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2011. 10. 17.자 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양수인들은 이 사건 채권액에서 인수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금’으로 인식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점, 이 사건 양수인들이 이 사건 채권액을 대위변제하더라도 SS는 이 사건 양수인들 에게 이 사건 채권액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액은 이

사건 양도대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대금은 ⁠‘정상가액’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가액이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SS로 부터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던 이 사건 채권액을 이 사건 양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점, 이 사건 채권액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진행되었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 협상에서 양수의향자들이 제시하였던 가격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정상가액’에 해당한다.

3) 설령 이 사건 양도대금이 정상가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과 VV 주식회사(이하 ⁠‘VV’라 한다)가 OO 시내에 VVOO점, VVOOO을 개관하면서 SS의 손실이 악화되었고 그와 동시에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점, 영화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면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대규모 신규 투자가 필요하였고 투자성과도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투자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추가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가 수차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던 점, 원고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NN회와 NN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이사회에서 SS의 영업상황, 시장의 변화, 투자손실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의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익 창출을 위해 2002. 4. 2. SS를 설립하고, 2004. 4. 13. 9개의 상영관을 갖춘 복합영화관을 개관하였는데, 당시 OO시에는 일반 상영관 6개가 있었을 뿐, 복합영화관은 SS가 유일하였다. 그러던 중 VVOO점이 2007. 8. 경, VVOO점이 2009년경 개관하였다.

2) 원고는 위 VV 개관 예정 소식을 듣고 2006년경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위해 2006. 9. 29. LL회계법인과 사이에 재무자문 용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것을 추진하되, 경우에 따라 SS의 부동산을 포함한 주요 유형자산 일체를 양도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고 정하였다.

3) LL회계법인은 잠재 양수인들과 양수조건 및 의향을 타진하였는데, 00는 2007. 1. 19. 자산인수는 하지 않되 영화관을 보증금 25억 원에 임차하고, 임차수수료로 입장료 순매출액의 3~9%을 지급하는 임대차 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수용하지 않아 거래가 종결되었다.

4) 원고는 2007. 3.경 및 2008. 6.경 다시 LL회계법인과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를 추진하였고, LL회계법인이 양수의향자들에게 매각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주식회사 KK(이하 ⁠‘KK’라 한다)가 18억 9,500만 원, 주식회사 00시네마가 17억 3,800만 원, 주식회사 MM(이하 ⁠‘MM

라 한다)가 11억 8,700만 원에 입찰하였다. 원고와 LL회계법인은 MM를 우선협

상대상자로 지정하여 2008. 7. 4.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MM가 지급기한 내에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새로운 우선협상

대상자로 KK가 선정되었다. 원고와 KK는 2008. 8. 12. 이 사건 주식을 18억 9,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9. 4.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KK의 잔금 미지급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

5) 이후 원고는 2010. 1. 20. 주식회사 WW로부터 132억 원의 부동산 매수의향서를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위 법인의 존부가 확인되지 않아 양도가 무산되었다.

6) 원고는 2011. 8. 18. FF으로부터 주식 양도가액 20억 원의 일괄지급과 SS 은행대출의 일관상환을 조건으로 하여 양수가액 약 90억 원의 매수의향서를 받았지만, FF이 인수연기를 요청하여 양도가 무산되었다.

7) 원고는 이전 양도 협상 과정에서 알게 된 UU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 양수인들을 소개받았고, 2011. 9. 28. 이 사건 종전 양수인들로부터 양수가액을 18억 200만 원으로 하는 매수의향서를 받았다.

8) 원고는 2011. 10. 17. 이 사건 종전 양수인들과 2011. 10. 7.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1. 10. 21. 및 같은 해 11. 4. 이 사건 양수인들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9) SS가 설립된 2002년부터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2011년까지 SS의 재무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백만원)

10) SS의 연도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내지 27,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범위로 정하면서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10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의미를 보건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94. 12.22. 선고 93누22333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참조).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식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결국,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면 될 것이다.

다) 다음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취지 참조).

라)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2. 22.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양도대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1. 10. 17.자 양도계약서 및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이 사건 양도대금이 0원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SS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채권액을 이 사건 양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양수인들은 SS로부터 이 사건 채권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액이 이 사건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양도대금은 이 사건 가액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7호증의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양도는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가액(1주당 0원)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치 3,736원에서 30%를 차감한 2615.2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다.

나) 이 사건 양도 당시 SS의 총자산은 00시 00구 00동 563-3외 4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SS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약 193억원으로 총부채 약 96억 원을 제외하여도 약 97억 원의 순자산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액이 이러한 순자산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인 2011. 12.경 SS 소유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위해 실시된 감정평가에서 00감정평가법인은 SS 소유 부동산의 가치를 약 150억 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이 사건 양도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양도가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위해 LL회계법인과 여러 차례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평가절차가 가장 선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와 LL회계법인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보다는 양수의향자들이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추진하는 것에 그쳤다(2011. 12.경 LL회계법인, JJ회계법인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주당 -18원, 82원으로 각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양도 이후의 일이고, 주관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가액이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가액에 양도하면서 SS로부터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던 이 사건 채권액을 이 사건 양수인들로부터 지급받았고 이 사건 채권액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진행되었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 협상에서 양수의향자들이 제시하였던 가격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SS로부터 이 사건 채권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SS로부터 이 사건 채권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액은 이 사건 양도 당시 SS의순자산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액수이다.

4) 원고가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사정 및 증거들에 을 제6, 8,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가액’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 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가) 원고는 SS의 손실이 현실화되기 전인 2006년경부터 오랜 기간이 사건 주식 양도를 추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한 번도 공개매각을 시도하지 않았다.

LL회계법인의 매각자문사 매각중간보고 및 용역수행결과보고에 따르면 LL회계법인 도 공개매각으로 전환할 것을 의사결정 대안의 하나로 여러 차례 제시하였음에도 원고 는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고, 여러 양수의향자들과의 계약이 무산되면서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나) 더욱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는 LL회계법인에 지급하는 0.9%의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LL회계법인과의 자문계약을 통하지 않고 이 사건 양수인들과 직접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2011. 10.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00회계법인 00본부에서 중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결과‘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가액에 매각할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과 이 사건 가액의 차액이 비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한 세부 검토 없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사회에서 SS의 영업상황, 시장의 변화, 투자손실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의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 9. 1. FF과의 양도계약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을 뿐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논의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양수인들은 이 사건 양도 직후인 2011. 12.경 SS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기존 대출금 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였고, 00쇼핑 주식회사 시네마사업본부에 영화상영관 및 부대시설 일체를 임대하여 수익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양수인들은 2016. 4. 8. KK에게 SS 소유 부동산을 170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KK가 승계하는 임대차보증금 및 채무 합계 75억 2,500만 원을 감안하고, 시일의 경과와 경영능력 및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가액 및 이 사건 채권액보다 현저히 큰 금액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도 경영개선이나 임대(앞서 본 것과 같이 00시네마는 원고에게 보증금 25억 원, 임차수수료 입장료 순매출액의 3~9%의 임대차 안을 제시한 사실이 있었다) 등의 방법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가액에 양도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1.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4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시 손금불산입 및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4744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외 제3자에게 정상가액(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0원)에 양도한 경우, 단순히 거래협상 가격이나 과거 손실, 경영 어려움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리적 평가·공개매각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저가 양도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손금불산입 #정당한사유 #정상가액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시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팔았을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상가액(시가)의 70% 미만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합리적인 가격 산정 절차공개매각 등 거래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면 세법상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744 판결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도한 경우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의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정상가격 반영에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있거나,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 아닐 합리적 이유가 입증될 때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744 판결은 경제적 곤란, 매각 협상 실패, 단순 과거 손실 등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3. 시가 평가 기준과 절차 미비 시 세무상 불이익을 받나요?
답변
적정 매매가 산정이나 공개매각 등 절차가 미비할 경우, 객관적 사정이 없음에도 저가로 양도하면 비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744 판결은 적정가 평가 없이 임의로 산정한 거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과거 매각 협상 실패, 경영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저가 양도가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과거 협상 실패나 경영상 손실, 추가 자금 지출 부담, 내부 논의 등만으로는 손금불산입 회피를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744 판결은 이사회 논의·시장 실정 등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7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6.

판 결 선 고

2021. 1.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78,697,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NN(이하 ⁠‘NN’이라 한다)의 자회사로서 1971년 설립된 이래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2. 4. 2. 극장, 공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SS(이하 ⁠‘SS’라 한다)를 설립하고 SS의 비상장주식 100%(주식 총수 2,600,000주, 1주당 액면금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7. DD, FF, HH(이하 ⁠‘이 사건 종전 양수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양수인과 지분은 변동될 수 있다’고 정하였다[이하 ⁠‘2011. 10.17.자 양도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27호증의1)를 ⁠‘2011. 10. 17.자 양도계약서’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10. 17.자 양도계약에 근거하여, 2011. 10. 21. DD과 사이에

DD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300,0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

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1. 4. GG, JJ과 사이에 GG에게 이 사건 주식

중 390,000주를, JJ에게 이 사건 주식 중 910,0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대금은 각 0원(이하 ⁠‘이 사건 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DD, FF, HH(이하 ⁠‘이 사건 양수인들’이라 한다)이 원고의 SS에 대한 채권 18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27호증의2, 5, 6)를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하며 이로 인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 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지분법적용투자 주식처분손실액 9,868,526,117

원을 2011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CC지방국세청장은 2017.

2. 27.부터 2017. 3. 24.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바. CC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SS의 순자산가액 9,714,765,137원(= 자산총계 19,318,886,654원 - 부채총계 9,604,121,517원)을 이 사건 주식 총수로 나누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3,736원으로 산출하고, 위 시가에 30%를 감한 2615.2원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정상가액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양수인들과 특수관계는 없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2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에 근거하여 지분법적용투자 주식처분손실액 중 정상가액(1주당 2615.2원)과 이 사건 가액(1주당 0원)의 차액인 6,799,520,000원(= 1주당 차액

2615.2원 × 2,600,000주)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또한 CC지방국세청장은 접대비 한도초과액 287,450,68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월결손금을 조정하여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5.2.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78,697,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7, 29호증, 을 제1 내지 3, 18, 1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6,799,520,000원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와 이 사건 종전 양수인들은 2011. 10. 17.자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양도일자를 이 사건 종전 양수인들이 이 사건 채권액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날로 하기로 하고(제3조 제2호), 주식인수 신청시에 부담한 인수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을 2011. 10. 21.까지 지급한다고 정하였으며, 주식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는 이 사건 채권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인도하도록 정하고(제4조 제1호), 이 사건 종전 양수인 들이 이 사건 채권액 전액의 지급을 제3조 제3호의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2011. 10. 17.자 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양수인들은 이 사건 채권액에서 인수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금’으로 인식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점, 이 사건 양수인들이 이 사건 채권액을 대위변제하더라도 SS는 이 사건 양수인들 에게 이 사건 채권액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액은 이

사건 양도대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대금은 ⁠‘정상가액’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가액이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SS로 부터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던 이 사건 채권액을 이 사건 양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점, 이 사건 채권액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진행되었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 협상에서 양수의향자들이 제시하였던 가격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정상가액’에 해당한다.

3) 설령 이 사건 양도대금이 정상가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과 VV 주식회사(이하 ⁠‘VV’라 한다)가 OO 시내에 VVOO점, VVOOO을 개관하면서 SS의 손실이 악화되었고 그와 동시에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점, 영화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면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대규모 신규 투자가 필요하였고 투자성과도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투자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추가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가 수차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던 점, 원고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NN회와 NN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이사회에서 SS의 영업상황, 시장의 변화, 투자손실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의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익 창출을 위해 2002. 4. 2. SS를 설립하고, 2004. 4. 13. 9개의 상영관을 갖춘 복합영화관을 개관하였는데, 당시 OO시에는 일반 상영관 6개가 있었을 뿐, 복합영화관은 SS가 유일하였다. 그러던 중 VVOO점이 2007. 8. 경, VVOO점이 2009년경 개관하였다.

2) 원고는 위 VV 개관 예정 소식을 듣고 2006년경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위해 2006. 9. 29. LL회계법인과 사이에 재무자문 용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것을 추진하되, 경우에 따라 SS의 부동산을 포함한 주요 유형자산 일체를 양도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고 정하였다.

3) LL회계법인은 잠재 양수인들과 양수조건 및 의향을 타진하였는데, 00는 2007. 1. 19. 자산인수는 하지 않되 영화관을 보증금 25억 원에 임차하고, 임차수수료로 입장료 순매출액의 3~9%을 지급하는 임대차 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수용하지 않아 거래가 종결되었다.

4) 원고는 2007. 3.경 및 2008. 6.경 다시 LL회계법인과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를 추진하였고, LL회계법인이 양수의향자들에게 매각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주식회사 KK(이하 ⁠‘KK’라 한다)가 18억 9,500만 원, 주식회사 00시네마가 17억 3,800만 원, 주식회사 MM(이하 ⁠‘MM

라 한다)가 11억 8,700만 원에 입찰하였다. 원고와 LL회계법인은 MM를 우선협

상대상자로 지정하여 2008. 7. 4.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MM가 지급기한 내에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새로운 우선협상

대상자로 KK가 선정되었다. 원고와 KK는 2008. 8. 12. 이 사건 주식을 18억 9,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9. 4.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KK의 잔금 미지급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

5) 이후 원고는 2010. 1. 20. 주식회사 WW로부터 132억 원의 부동산 매수의향서를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위 법인의 존부가 확인되지 않아 양도가 무산되었다.

6) 원고는 2011. 8. 18. FF으로부터 주식 양도가액 20억 원의 일괄지급과 SS 은행대출의 일관상환을 조건으로 하여 양수가액 약 90억 원의 매수의향서를 받았지만, FF이 인수연기를 요청하여 양도가 무산되었다.

7) 원고는 이전 양도 협상 과정에서 알게 된 UU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 양수인들을 소개받았고, 2011. 9. 28. 이 사건 종전 양수인들로부터 양수가액을 18억 200만 원으로 하는 매수의향서를 받았다.

8) 원고는 2011. 10. 17. 이 사건 종전 양수인들과 2011. 10. 7.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1. 10. 21. 및 같은 해 11. 4. 이 사건 양수인들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9) SS가 설립된 2002년부터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2011년까지 SS의 재무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백만원)

10) SS의 연도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내지 27,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범위로 정하면서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10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의미를 보건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94. 12.22. 선고 93누22333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참조).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식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결국,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면 될 것이다.

다) 다음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취지 참조).

라)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2. 22.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양도대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1. 10. 17.자 양도계약서 및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이 사건 양도대금이 0원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SS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채권액을 이 사건 양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양수인들은 SS로부터 이 사건 채권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액이 이 사건 양도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양도대금은 이 사건 가액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7호증의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양도는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가액(1주당 0원)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치 3,736원에서 30%를 차감한 2615.2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다.

나) 이 사건 양도 당시 SS의 총자산은 00시 00구 00동 563-3외 4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SS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약 193억원으로 총부채 약 96억 원을 제외하여도 약 97억 원의 순자산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액이 이러한 순자산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인 2011. 12.경 SS 소유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위해 실시된 감정평가에서 00감정평가법인은 SS 소유 부동산의 가치를 약 150억 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이 사건 양도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양도가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위해 LL회계법인과 여러 차례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평가절차가 가장 선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와 LL회계법인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보다는 양수의향자들이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추진하는 것에 그쳤다(2011. 12.경 LL회계법인, JJ회계법인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주당 -18원, 82원으로 각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양도 이후의 일이고, 주관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가액이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가액에 양도하면서 SS로부터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던 이 사건 채권액을 이 사건 양수인들로부터 지급받았고 이 사건 채권액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진행되었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 협상에서 양수의향자들이 제시하였던 가격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SS로부터 이 사건 채권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SS로부터 이 사건 채권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액은 이 사건 양도 당시 SS의순자산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액수이다.

4) 원고가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사정 및 증거들에 을 제6, 8,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가액’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 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가) 원고는 SS의 손실이 현실화되기 전인 2006년경부터 오랜 기간이 사건 주식 양도를 추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한 번도 공개매각을 시도하지 않았다.

LL회계법인의 매각자문사 매각중간보고 및 용역수행결과보고에 따르면 LL회계법인 도 공개매각으로 전환할 것을 의사결정 대안의 하나로 여러 차례 제시하였음에도 원고 는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고, 여러 양수의향자들과의 계약이 무산되면서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나) 더욱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는 LL회계법인에 지급하는 0.9%의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LL회계법인과의 자문계약을 통하지 않고 이 사건 양수인들과 직접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2011. 10.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00회계법인 00본부에서 중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결과‘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가액에 매각할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과 이 사건 가액의 차액이 비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한 세부 검토 없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사회에서 SS의 영업상황, 시장의 변화, 투자손실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의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 9. 1. FF과의 양도계약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을 뿐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논의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양수인들은 이 사건 양도 직후인 2011. 12.경 SS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기존 대출금 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였고, 00쇼핑 주식회사 시네마사업본부에 영화상영관 및 부대시설 일체를 임대하여 수익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양수인들은 2016. 4. 8. KK에게 SS 소유 부동산을 170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KK가 승계하는 임대차보증금 및 채무 합계 75억 2,500만 원을 감안하고, 시일의 경과와 경영능력 및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가액 및 이 사건 채권액보다 현저히 큰 금액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도 경영개선이나 임대(앞서 본 것과 같이 00시네마는 원고에게 보증금 25억 원, 임차수수료 입장료 순매출액의 3~9%의 임대차 안을 제시한 사실이 있었다) 등의 방법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가액에 양도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1.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4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