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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29904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이 경우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등기로서, 채권자는 무자력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약정이 있으면 약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관련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면 가등기의 원인도 없어져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하면, 그 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무자력 채무자를 대신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면, 채권자는 그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 판결은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박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2023.09.1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요 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사 건

2023가단52990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9. 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5. 12. 28. 접수 제241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BB는 ○○군 ○○면 ○○리 000 전 3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4. 17.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90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2. 2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24141호로 1985. 12.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박BB는 12,460,560원(소제기일인 2023. 6. 14. 기준)의 국세를 체납 중이다.

라. 박BB는 무자력 상태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1985. 12. 16.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고, 박B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박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12. 0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29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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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29904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이 경우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등기로서, 채권자는 무자력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약정이 있으면 약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관련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면 가등기의 원인도 없어져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하면, 그 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무자력 채무자를 대신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면, 채권자는 그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 판결은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박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2023.09.19)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요 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사 건

2023가단52990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9. 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5. 12. 28. 접수 제241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BB는 ○○군 ○○면 ○○리 000 전 3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4. 17.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90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2. 2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24141호로 1985. 12.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박BB는 12,460,560원(소제기일인 2023. 6. 14. 기준)의 국세를 체납 중이다.

라. 박BB는 무자력 상태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1985. 12. 16.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고, 박B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박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12. 0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29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