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2023.09.19)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
||||||||||||||||||||||||||||||||||||
[요 지] |
||||||||||||||||||||||||||||||||||||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사 건 |
2023가단529904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2023. 9. 5. |
판 결 선 고 |
2023. 9. 1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5. 12. 28. 접수 제241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BB는 ○○군 ○○면 ○○리 000 전 3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4. 17.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90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2. 2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24141호로 1985. 12.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박BB는 12,460,560원(소제기일인 2023. 6. 14. 기준)의 국세를 체납 중이다.
라. 박BB는 무자력 상태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1985. 12. 16.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고, 박B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박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12. 0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29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29904(2023.09.19)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
||||||||||||||||||||||||||||||||||||
[요 지] |
||||||||||||||||||||||||||||||||||||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사 건 |
2023가단529904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2023. 9. 5. |
판 결 선 고 |
2023. 9. 1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85. 12. 28. 접수 제241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BB는 ○○군 ○○면 ○○리 000 전 3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4. 17.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90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2. 2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24141호로 1985. 12.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박BB는 12,460,560원(소제기일인 2023. 6. 14. 기준)의 국세를 체납 중이다.
라. 박BB는 무자력 상태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1985. 12. 16.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고, 박B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박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12. 0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29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