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 지분에 관하여 2017. 8. 3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0,045,38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45,3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7. 2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3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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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 지분에 관하여 2017. 8. 3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0,045,38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45,3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7. 2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3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