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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인지 및 취소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333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 포기를 내용으로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인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채권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됩니다.
#상속분 포기 #상속재산협의분할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330 판결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는 협의분할 약정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상속분 포기를 포함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손해배상이 명령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330 판결에서 1/6.5 지분의 상속분 포기 협의가 30,045,384원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취소된 범위 내에서 상속분을 소급적으로 회복하고, 채권자는 배당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330 판결은 협의분할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 지분에 관하여 2017. 8. 3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0,045,38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45,3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7. 2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3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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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인지 및 취소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333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 포기를 내용으로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인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채권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됩니다.
#상속분 포기 #상속재산협의분할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330 판결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는 협의분할 약정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상속분 포기를 포함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손해배상이 명령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330 판결에서 1/6.5 지분의 상속분 포기 협의가 30,045,384원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취소된 범위 내에서 상속분을 소급적으로 회복하고, 채권자는 배당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330 판결은 협의분할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 지분에 관하여 2017. 8. 3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0,045,38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45,3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7. 2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3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