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합의금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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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213(202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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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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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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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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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xx. x.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167,660원의 부과처분 중 23,583,418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피고 용인시 ■■구청장이 2019. xx. x.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33,616,760원의 부과처분 중 2,358,341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7. 5.경부터 ▲▲시 정왕대로 184, △△타운 306 내지 308호에서 ‘◆◆◆산부인과’라는 상호로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등
1) 원고는 2016. 12. 29. ▲▲시 정왕동 1730-7 대 541m² 및 그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경2133호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7. 7. 10. 경매법원에 매각대금 17억 1,000만 원을 완납하였다.
2) 원고는 2017. 7. 13.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이◈◈과 사이에 건물의 인도 및 유치권의 포기를 조건으로 6억 9,000만 원을 지급(다만, 그 중 5,000만 원은 유체동산 반출완료 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이◈◈이 지정한 임◉◉에게 6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특별손실로 회계처리를 한 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7. 7.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져 위 임의경매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였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등 소 제기
1)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방으로 하여 사법보좌관이 대금지급기한 지정결정을 한 이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여 이 사건 합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0154호), 위 법원은 2018. 7.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나2038896호)와 상고(대법원 2019다252127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또 원고는 이◈◈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금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8164호), 위 법원은 2020. 1.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과 원고의 불복
1) AA세무서장은 2019. 8. 22.부터 2019. 9.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된 47,315,41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이 사건 합의금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337,167,660원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9. 10. 8.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AA세무서장은 2019. 10. 30.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1.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167,6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피고 용인시 ■■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33,616,7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한편, 이 사건 합의금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지 않는 경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3,583,418원(가산세 포함)이 되고,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는 2,358,341원(가산세 포함)이 되는데, 이하 위와 같이 부과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167,660원(가산세 포함) 중 23,583,41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과 위와 부과된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33,616,760원(가산세 포함) 중 2,358,341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4)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1.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업무관련성과 통상성이다. 원고는 기존 병원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 하였던 것이고, 당시 경매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으로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있었기에 그 이행을 위하여 유치권자 이◈◈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필요경비로서의 업무관련성과 통상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2) 갑 13, 1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기존 병원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그 매각대금까지 완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기존 병원의 확장·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려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유치권자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과 법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금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28호를 나열하고 있다. 제7호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으로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가목), 관리비와 유지비(나목),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다목),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라목)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제7호에서 말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합의금은 제7호 각 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28호는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8호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제7호의 각 목에서 정한 비용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위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용 자산에 투입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합의금이 제28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더욱이 이 사건 건물은 결국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의 사업용 자산에 편입되지 못하였고, 나아가 원고의 병원 사업에 공여되지도 않아서 총수입금액발생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이 원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2항은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고, 그 이후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하여 유치권자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추후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양도할 때 그에 따라 발생할 양도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그 성질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나아가 필요경비는 확정되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식이 가능한데(소득세법제39조 제1항), 확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채무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며, 그 채무의 금액이 합리적인 정도의 신뢰성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 변제한 셈이 되고, 따라서 채권자(유치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위 변제한 이 사건 합의금 상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상당의 법률적 채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합의금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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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213(202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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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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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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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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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xx. x.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167,660원의 부과처분 중 23,583,418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피고 용인시 ■■구청장이 2019. xx. x.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33,616,760원의 부과처분 중 2,358,341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7. 5.경부터 ▲▲시 정왕대로 184, △△타운 306 내지 308호에서 ‘◆◆◆산부인과’라는 상호로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등
1) 원고는 2016. 12. 29. ▲▲시 정왕동 1730-7 대 541m² 및 그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경2133호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7. 7. 10. 경매법원에 매각대금 17억 1,000만 원을 완납하였다.
2) 원고는 2017. 7. 13.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이◈◈과 사이에 건물의 인도 및 유치권의 포기를 조건으로 6억 9,000만 원을 지급(다만, 그 중 5,000만 원은 유체동산 반출완료 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이◈◈이 지정한 임◉◉에게 6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특별손실로 회계처리를 한 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7. 7.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져 위 임의경매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였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등 소 제기
1)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방으로 하여 사법보좌관이 대금지급기한 지정결정을 한 이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여 이 사건 합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0154호), 위 법원은 2018. 7.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나2038896호)와 상고(대법원 2019다252127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또 원고는 이◈◈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금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8164호), 위 법원은 2020. 1.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과 원고의 불복
1) AA세무서장은 2019. 8. 22.부터 2019. 9.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된 47,315,41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이 사건 합의금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337,167,660원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9. 10. 8.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AA세무서장은 2019. 10. 30.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1.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167,6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피고 용인시 ■■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33,616,7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한편, 이 사건 합의금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지 않는 경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3,583,418원(가산세 포함)이 되고,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는 2,358,341원(가산세 포함)이 되는데, 이하 위와 같이 부과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167,660원(가산세 포함) 중 23,583,41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과 위와 부과된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33,616,760원(가산세 포함) 중 2,358,341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4)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1.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업무관련성과 통상성이다. 원고는 기존 병원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 하였던 것이고, 당시 경매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으로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있었기에 그 이행을 위하여 유치권자 이◈◈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필요경비로서의 업무관련성과 통상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2) 갑 13, 1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기존 병원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그 매각대금까지 완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기존 병원의 확장·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려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유치권자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과 법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금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28호를 나열하고 있다. 제7호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으로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가목), 관리비와 유지비(나목),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다목),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라목)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제7호에서 말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합의금은 제7호 각 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28호는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8호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제7호의 각 목에서 정한 비용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위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용 자산에 투입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합의금이 제28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더욱이 이 사건 건물은 결국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의 사업용 자산에 편입되지 못하였고, 나아가 원고의 병원 사업에 공여되지도 않아서 총수입금액발생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이 원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2항은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고, 그 이후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하여 유치권자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추후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양도할 때 그에 따라 발생할 양도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그 성질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나아가 필요경비는 확정되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식이 가능한데(소득세법제39조 제1항), 확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채무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며, 그 채무의 금액이 합리적인 정도의 신뢰성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 변제한 셈이 되고, 따라서 채권자(유치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위 변제한 이 사건 합의금 상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상당의 법률적 채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