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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상속세 납부 후 구상금 청구 요건과 연대납부의무 해제 시점

2021다255464
판결 요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 전액을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남은 상속세액이 없다고 확정하면, 모든 공동상속인은 그 시점에 연대납부의무가 소멸되어 공동으로 면책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먼저 납부한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상 금전채무 항쟁 사유가 인정된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 등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구상금 청구 #소멸 시점
질의 응답
1. 공동상속인 중 1인만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면 나머지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언제 소멸되나요?
답변
1인이 상속세 전액을 신고·납부한 뒤, 과세관청이 남은 세액이 없다고 확정했을 때 모두 공동면책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5464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전액 납부 및 과세관청의 0원 부과 확정시점에 모든 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세를 먼저 납부한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타 상속인들의 몫에 대해 구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5464 판결은 상속세를 먼저 납부한 자가 다른 상속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어떤 범위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5464 판결은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고유의 납세의무를 지고, 그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의무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4.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5464 판결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상속 개시 시에 성립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5. 구상금 소송에서 금전채무의 이행 관련 소송촉진법상 항쟁이 인정되는 경우, 이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금전채무 범위 항쟁에 상당한 근거가 인정되면 민법상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5464 판결은 소송촉진법상 항쟁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사정이 있으면 민법상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255464 판결]

【판시사항】

 ⁠[1]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상속이 개시되는 때) /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자신의 상속세에 관한 고유의 납세의무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0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납부 시점에 모두 소멸하여 공동면책되는지 여부(적극)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 부분 청구가 기각된 경우, 항소심에서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3조의2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3조의2 제3항 참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3조의2 참조), 제67조, 제70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공2019상, 202) / ⁠[3]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공1999상, 74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0738, 40745 판결(공2010상, 217),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공2016상, 282)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정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일본 이름: ○○○(△△△)]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7. 8. 선고 2020나154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 중 각 2016. 5. 12.부터 2019. 11.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위 파기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3, 피고 1, 원고, 피고 2를 낳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본국인 소외 4와 사이에 소외 5, 피고 3, 피고 5를 낳았으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본국인 소외 6과 사이에 피고 4를 낳은 후,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2011. 3. 13.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9. 및 2011. 12. 31. 대전세무서장에게 망인을 비거주자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망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의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후 대전세무서장은 상속세 조사를 거쳐 망인의 국내 재산에 관한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849,520,637원으로 결정한 후, 2012. 7. 1. 원고에게만 위 금액에서 원고가 미리 자진납부한 762,746,972원을 공제한 나머지 86,773,665원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2. 9. 10.까지 위 849,520,637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망인이 원고 등에게 한 증여가 피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유류분 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2가합2921),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6. 1. 27. 피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4나4482), 2019. 5. 30. 피고들과 원고 등의 상고 및 부대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2016다12977)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처 및 자녀들을 상대로도 유류분 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6672),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도 2016. 1. 27. 피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4나449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2. 19.경 및 2016. 5. 11. 각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각 유류분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등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 재산 등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켰고, 이를 기초로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상속세 전액을 우선 원고가 납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2016. 5. 11.까지 3,934,443,906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마.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9. 12. 1.경 원고와 피고들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납부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각 납부할 세액은 0원’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당초에 이 사건 소로 상속세 본세 및 가산세 납부에 따른 구상을 청구하면서 2016.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1, 피고 3, 피고 4의 경우 2017. 5. 25., 피고 2의 경우 2016. 5. 27., 피고 5의 경우 2017.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심에 이르러 원고가 가산세 납부에 따른 구상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원심은 피고들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2019. 12. 1.경에야 소멸되었다고 보아 본세 납부에 따른 구상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 중 2016. 5. 12.부터 2019. 11. 30.까지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2019. 12.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2.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면책일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제1, 2 상고이유)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한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구 상증세법 제67조, 제70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정당한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납부 시점에 모두 소멸하여 공동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들이 제기한 각 유류분 등 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과세관청이 원고 및 피고들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피고들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상속세 납세의무의 면책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송물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제3 상고이유)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채무자가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등 참조). 또한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 부분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0738, 407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구상금 채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들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 중 2016. 5. 12.부터 2019. 11.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411,438,424원, 피고 2는 400,329,586원, 피고 3은 401,152,463원, 피고 4는 414,318,493원, 피고 5는 412,261,300원에 대하여 각 2016. 5. 12.부터 2019. 11.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2021다2554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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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상속세 납부 후 구상금 청구 요건과 연대납부의무 해제 시점

2021다255464
판결 요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 전액을 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남은 상속세액이 없다고 확정하면, 모든 공동상속인은 그 시점에 연대납부의무가 소멸되어 공동으로 면책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먼저 납부한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상 금전채무 항쟁 사유가 인정된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 등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구상금 청구 #소멸 시점
질의 응답
1. 공동상속인 중 1인만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면 나머지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언제 소멸되나요?
답변
1인이 상속세 전액을 신고·납부한 뒤, 과세관청이 남은 세액이 없다고 확정했을 때 모두 공동면책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5464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전액 납부 및 과세관청의 0원 부과 확정시점에 모든 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속세를 먼저 납부한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타 상속인들의 몫에 대해 구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5464 판결은 상속세를 먼저 납부한 자가 다른 상속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어떤 범위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5464 판결은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고유의 납세의무를 지고, 그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의무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4.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5464 판결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상속 개시 시에 성립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5. 구상금 소송에서 금전채무의 이행 관련 소송촉진법상 항쟁이 인정되는 경우, 이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금전채무 범위 항쟁에 상당한 근거가 인정되면 민법상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5464 판결은 소송촉진법상 항쟁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사정이 있으면 민법상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255464 판결]

【판시사항】

 ⁠[1]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상속이 개시되는 때) /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자신의 상속세에 관한 고유의 납세의무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0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납부 시점에 모두 소멸하여 공동면책되는지 여부(적극)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 부분 청구가 기각된 경우, 항소심에서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3조의2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3조의2 제3항 참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3조의2 참조), 제67조, 제70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공2019상, 202) / ⁠[3]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공1999상, 74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0738, 40745 판결(공2010상, 217),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공2016상, 282)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정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일본 이름: ○○○(△△△)]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7. 8. 선고 2020나154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 중 각 2016. 5. 12.부터 2019. 11.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위 파기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3, 피고 1, 원고, 피고 2를 낳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본국인 소외 4와 사이에 소외 5, 피고 3, 피고 5를 낳았으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본국인 소외 6과 사이에 피고 4를 낳은 후,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2011. 3. 13.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9. 및 2011. 12. 31. 대전세무서장에게 망인을 비거주자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망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의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후 대전세무서장은 상속세 조사를 거쳐 망인의 국내 재산에 관한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849,520,637원으로 결정한 후, 2012. 7. 1. 원고에게만 위 금액에서 원고가 미리 자진납부한 762,746,972원을 공제한 나머지 86,773,665원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2. 9. 10.까지 위 849,520,637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망인이 원고 등에게 한 증여가 피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유류분 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2가합2921),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6. 1. 27. 피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4나4482), 2019. 5. 30. 피고들과 원고 등의 상고 및 부대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2016다12977)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처 및 자녀들을 상대로도 유류분 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6672),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도 2016. 1. 27. 피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4나449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2. 19.경 및 2016. 5. 11. 각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각 유류분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등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 재산 등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켰고, 이를 기초로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상속세 전액을 우선 원고가 납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2016. 5. 11.까지 3,934,443,906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마.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9. 12. 1.경 원고와 피고들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납부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각 납부할 세액은 0원’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당초에 이 사건 소로 상속세 본세 및 가산세 납부에 따른 구상을 청구하면서 2016.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1, 피고 3, 피고 4의 경우 2017. 5. 25., 피고 2의 경우 2016. 5. 27., 피고 5의 경우 2017.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심에 이르러 원고가 가산세 납부에 따른 구상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원심은 피고들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2019. 12. 1.경에야 소멸되었다고 보아 본세 납부에 따른 구상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 중 2016. 5. 12.부터 2019. 11. 30.까지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2019. 12.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2.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면책일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제1, 2 상고이유)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한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구 상증세법 제67조, 제70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정당한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납부 시점에 모두 소멸하여 공동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들이 제기한 각 유류분 등 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과세관청이 원고 및 피고들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피고들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상속세 납세의무의 면책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송물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제3 상고이유)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채무자가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등 참조). 또한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 부분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0738, 407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구상금 채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들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 중 2016. 5. 12.부터 2019. 11.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411,438,424원, 피고 2는 400,329,586원, 피고 3은 401,152,463원, 피고 4는 414,318,493원, 피고 5는 412,261,300원에 대하여 각 2016. 5. 12.부터 2019. 11.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2021다2554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