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합의금 전액이 관련 분쟁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5,652,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27. 주식회사 테□□(이하 ‘테□□’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회장 직함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는데, 2013. 5. 10. 테□□으로부터 ‘원고를 경영고문(회장)에서 해촉하니, 본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즉시 테□□이 제공한 차량, 법인 신용카드, 휴대폰기기 및 회사 출입카드를 반납하라’는 내용증명을 송달받았고(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이후 테□□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원고 측과 테□□의 대표이사인 장○○ 측 사이에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민․형사 분쟁(이하 ‘관련 분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8. 테□□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지방법원 2013차17900호)하였고, 그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테□□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다(같은 법원 2013가단83736호, 이하 ‘퇴직금 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 등과 장○○ 등은 2016. 2.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 퇴직금 소송을 취하하였다. 테□□은 2016.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 따른 합의금 3억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소득세 60,000,000원, 지방소득세 6,0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타소득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에 가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105,652,8224원(= 과세표준 297,000,000원에 38%의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 93,460,000원 + 무신고 가산세 6,692,000원 + 납부지연 가산세 5,500,824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 60,00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45,652,8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8.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0. 3.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8, 9, 2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테□□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고,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와 테□□이 원고의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퇴직금 소송)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지급한 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테□□의 법인등기부에 2000. 1. 27.부터 2003. 3. 21.까지 감사, 2006.
3. 7.부터 2006. 9. 19.까지 이사 신○○의 직무대행자, 2006. 10. 31.부터 2009. 3. 9.까지 이사로 각 등재되었고, 테□□ 회장 명의의 명함을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00년 1월 이전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된 후 2012년 12월경 장○○에게 원고를 테□□의 등기상 이사로 등재하라고 지시하였다.
3) 테□□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퇴직
금 규정’이라 한다).
4) 원고는 테□□의 이 사건 내용증명을 송달받기 전까지 테□□으로부터 원고 가
족 명의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왔으나, 원고 명의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작성되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에 원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적은 없다.
5) 한편, 테□□의 급여대장 및 상여대장에는 대표이사 장○○의 2008년 12월 기
본급여 및 제수당 합계액(이하 ‘급여’라 한다) 6,153,900원, 2008년 12월 상여금
26,666,800원, 2009년 1월 급여 6,153,900원, 2010년 12월 급여 6,769,300원, 2011년 12월 급여 6,769,300원, 회장인 원고의 2008년 12월 급여 6,666,700원, 2008년 12월 상여금 13,333,400원, 이○○의 2009년 1월 급여 6,666,700원, 유○○의 2010년 12월 급여 2,546,000원, 이▢▢의 2010년 12월 급여 4,238,000원, 2011년 12월 급여 4,238,000원, 유○○의 2011년 12월 급여 2,546,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 10, 11, 17, 18, 19, 20, 21,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테□□의 설립등기일부터 2009. 3. 9.까지의 기간 중 약 6년간 법인등기부에 감사, 이사 직무대행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테□□의 2008년 12월 급여대장 및 상여대장에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테□□의 회장 명함을 사용한 점, ② 원고는 2000년부터 2002년,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원고의 가족 명의로 테□□으로부터 합계 716,572,8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특히 2009. 3. 9. 이사 사임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그 후 연 9,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보다 높은 액수의 월 급여를 수령한 점, ③ 이 사건 내용증명에 원고를 경영고문(회장)에서 해촉하니 차량, 법인 신용카드 등을 반납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테□□의 법인등기부에 이사 직무대행자 또는 이사로 기재된 2006. 3. 7.경부터 2009. 3. 9.까지는 테□□의 회장 겸 등기 이사, 그 후부터 이 사건 내용증명을 수령한 2013. 5. 10.경까지는 테□□의 회장 겸 비등기이사로 근무하였다 할 것이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3. 3. 22.부터 2006. 3. 6.까지 테□□의 임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테□□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109,666,662원(= 퇴직전 3
개월 평균 임금 7,833,333원 × 근속연수 7년 × 상무이사, 이사, 감사에 대한 지급율 2배수) 내지는 164,499,993원(=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 7,833,333원 × 근속연수 7년 × 부사장, 전무에 대한 지급율 3배수)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이하 위 퇴직금을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
2) 이 사건 퇴직금의 법적 성격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2조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제1호),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제2호),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제3호)을 퇴직소득으로 하고(제1항),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환산액에 1/10을 곱하고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12로 나눈 수를 곱한 다음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며(제3항), 제3항 단서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은 94,435,475원 [= {(92,408,100 × 235/365) + 91,454,000 + 94,000,000 + 38,356,800 }/3, 원 미만 버림]이고,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은 17개월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 중 40,135,076원[= 94,435,475원 × 1/10 × 17/12 × 3]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합의금의 법적 성격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이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한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에 들어
가는 것이고 그 밖의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참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테□□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109,666,662원 내지 164,499,993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그 중 40,135,076원은 구 소득세법이 정한 퇴직소득, 나머지 부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 원고 등과 장○○ 등 사이에 9건의 관련 분쟁이 있었으나 원고와 이○○가 고소인 또는 원고로서 관여한 것은 4건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주주로서 업무상 횡령 등을 고소한 것이거나 주주총회 결의, 주식처분 등을 다투는 것으로서 주주의 지위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합의서는 제1, 2항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정○○에게 입금되면 원고 등이 관련 분쟁을 취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분쟁 취하의 직접적인 대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서는 제1, 2항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지급 및 관련 분쟁의 취하를 규정한 뒤 제3항에서 원고가 퇴직금 소송을 취하하고 테□□은 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합의금 지급은 퇴직금 소송 취하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금에는 테□□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퇴직금 채무를 정산하는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순히 원고 등과 장○○ 등 사이의 관련 분쟁을 취하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 전액이 관련 분쟁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합의금 전액이 관련 분쟁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5,652,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27. 주식회사 테□□(이하 ‘테□□’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회장 직함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는데, 2013. 5. 10. 테□□으로부터 ‘원고를 경영고문(회장)에서 해촉하니, 본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즉시 테□□이 제공한 차량, 법인 신용카드, 휴대폰기기 및 회사 출입카드를 반납하라’는 내용증명을 송달받았고(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이후 테□□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원고 측과 테□□의 대표이사인 장○○ 측 사이에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민․형사 분쟁(이하 ‘관련 분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8. 테□□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지방법원 2013차17900호)하였고, 그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테□□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다(같은 법원 2013가단83736호, 이하 ‘퇴직금 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 등과 장○○ 등은 2016. 2.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 퇴직금 소송을 취하하였다. 테□□은 2016.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 따른 합의금 3억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소득세 60,000,000원, 지방소득세 6,0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타소득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에 가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105,652,8224원(= 과세표준 297,000,000원에 38%의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 93,460,000원 + 무신고 가산세 6,692,000원 + 납부지연 가산세 5,500,824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 60,00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45,652,8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8.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0. 3.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8, 9, 2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테□□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고,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와 테□□이 원고의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퇴직금 소송)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지급한 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테□□의 법인등기부에 2000. 1. 27.부터 2003. 3. 21.까지 감사, 2006.
3. 7.부터 2006. 9. 19.까지 이사 신○○의 직무대행자, 2006. 10. 31.부터 2009. 3. 9.까지 이사로 각 등재되었고, 테□□ 회장 명의의 명함을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00년 1월 이전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된 후 2012년 12월경 장○○에게 원고를 테□□의 등기상 이사로 등재하라고 지시하였다.
3) 테□□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퇴직
금 규정’이라 한다).
4) 원고는 테□□의 이 사건 내용증명을 송달받기 전까지 테□□으로부터 원고 가
족 명의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왔으나, 원고 명의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작성되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에 원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적은 없다.
5) 한편, 테□□의 급여대장 및 상여대장에는 대표이사 장○○의 2008년 12월 기
본급여 및 제수당 합계액(이하 ‘급여’라 한다) 6,153,900원, 2008년 12월 상여금
26,666,800원, 2009년 1월 급여 6,153,900원, 2010년 12월 급여 6,769,300원, 2011년 12월 급여 6,769,300원, 회장인 원고의 2008년 12월 급여 6,666,700원, 2008년 12월 상여금 13,333,400원, 이○○의 2009년 1월 급여 6,666,700원, 유○○의 2010년 12월 급여 2,546,000원, 이▢▢의 2010년 12월 급여 4,238,000원, 2011년 12월 급여 4,238,000원, 유○○의 2011년 12월 급여 2,546,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 10, 11, 17, 18, 19, 20, 21,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테□□의 설립등기일부터 2009. 3. 9.까지의 기간 중 약 6년간 법인등기부에 감사, 이사 직무대행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테□□의 2008년 12월 급여대장 및 상여대장에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테□□의 회장 명함을 사용한 점, ② 원고는 2000년부터 2002년,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원고의 가족 명의로 테□□으로부터 합계 716,572,8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특히 2009. 3. 9. 이사 사임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그 후 연 9,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보다 높은 액수의 월 급여를 수령한 점, ③ 이 사건 내용증명에 원고를 경영고문(회장)에서 해촉하니 차량, 법인 신용카드 등을 반납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테□□의 법인등기부에 이사 직무대행자 또는 이사로 기재된 2006. 3. 7.경부터 2009. 3. 9.까지는 테□□의 회장 겸 등기 이사, 그 후부터 이 사건 내용증명을 수령한 2013. 5. 10.경까지는 테□□의 회장 겸 비등기이사로 근무하였다 할 것이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3. 3. 22.부터 2006. 3. 6.까지 테□□의 임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테□□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109,666,662원(= 퇴직전 3
개월 평균 임금 7,833,333원 × 근속연수 7년 × 상무이사, 이사, 감사에 대한 지급율 2배수) 내지는 164,499,993원(=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 7,833,333원 × 근속연수 7년 × 부사장, 전무에 대한 지급율 3배수)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이하 위 퇴직금을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
2) 이 사건 퇴직금의 법적 성격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2조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제1호),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제2호),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제3호)을 퇴직소득으로 하고(제1항),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환산액에 1/10을 곱하고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12로 나눈 수를 곱한 다음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며(제3항), 제3항 단서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은 94,435,475원 [= {(92,408,100 × 235/365) + 91,454,000 + 94,000,000 + 38,356,800 }/3, 원 미만 버림]이고,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은 17개월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 중 40,135,076원[= 94,435,475원 × 1/10 × 17/12 × 3]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합의금의 법적 성격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이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한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에 들어
가는 것이고 그 밖의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참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테□□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109,666,662원 내지 164,499,993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그 중 40,135,076원은 구 소득세법이 정한 퇴직소득, 나머지 부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 원고 등과 장○○ 등 사이에 9건의 관련 분쟁이 있었으나 원고와 이○○가 고소인 또는 원고로서 관여한 것은 4건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주주로서 업무상 횡령 등을 고소한 것이거나 주주총회 결의, 주식처분 등을 다투는 것으로서 주주의 지위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합의서는 제1, 2항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정○○에게 입금되면 원고 등이 관련 분쟁을 취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분쟁 취하의 직접적인 대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서는 제1, 2항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지급 및 관련 분쟁의 취하를 규정한 뒤 제3항에서 원고가 퇴직금 소송을 취하하고 테□□은 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합의금 지급은 퇴직금 소송 취하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금에는 테□□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퇴직금 채무를 정산하는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순히 원고 등과 장○○ 등 사이의 관련 분쟁을 취하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 전액이 관련 분쟁 취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