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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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26581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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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9. 10.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9. 11.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원고 산하 북광주세무서장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11.4.14. 각 압류하였습니다.
피고 AAA는 소외 BBB 소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며, 소제기일 현재 소외 BBB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1호증 체납유무조회)
소외 BBB의 2021. 5 현재 국세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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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
|
관할관서 |
세목 |
납부기한 |
체납액 |
비고 |
|
북광주 |
종합소득세 |
2011-08-31 |
3,556,440 |
|
|
북광주 |
종합소득세 |
2012-01-31 |
1,098,620 |
|
|
북광주 |
종합소득세 |
2013-02-28 |
64,006,750 |
|
|
북광주 |
부가가치세 |
2013-12-31 |
9,886,020 |
|
|
북광주 |
부가가치세 |
2014-03-31 |
27,401,530 |
|
|
북광주 |
부가가치세 |
2015-02-28 |
2,617,010 |
|
|
북광주 |
부가가치세 |
2015-03-15 |
33,943,830 |
|
|
북광주 |
부가가치세 |
2015-12-31 |
17,567,610 |
|
|
북광주 |
종합소득세 |
2016-07-31 |
22,287,330 |
|
|
북광주 |
종합소득세 |
2017-01-31 |
17,730,240 |
|
|
북광주 |
종합소득세 |
2017-02-15 |
45,209,360 |
|
|
합계 |
245,304,740 |
|||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BBB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BBB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1. 5. 피고와 채권최고액 금 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1999. 11 8. 접수 제8763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2호증 내지 갑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1부)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BBB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9. 11. 8.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의 소외 BBB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5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2)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BB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9.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26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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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26581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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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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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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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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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9. 10.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9. 11.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원고 산하 북광주세무서장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11.4.14. 각 압류하였습니다.
피고 AAA는 소외 BBB 소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며, 소제기일 현재 소외 BBB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1호증 체납유무조회)
소외 BBB의 2021. 5 현재 국세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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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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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서 |
세목 |
납부기한 |
체납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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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광주 |
종합소득세 |
2011-08-31 |
3,556,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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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광주 |
종합소득세 |
2012-01-31 |
1,098,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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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광주 |
종합소득세 |
2013-02-28 |
64,006,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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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광주 |
부가가치세 |
2013-12-31 |
9,886,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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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광주 |
부가가치세 |
2014-03-31 |
27,40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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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광주 |
부가가치세 |
2015-02-28 |
2,617,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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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광주 |
부가가치세 |
2015-03-15 |
33,943,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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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광주 |
부가가치세 |
2015-12-31 |
17,567,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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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광주 |
종합소득세 |
2016-07-31 |
22,287,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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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광주 |
종합소득세 |
2017-01-31 |
17,730,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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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광주 |
종합소득세 |
2017-02-15 |
45,209,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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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45,304,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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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BBB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BBB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1. 5. 피고와 채권최고액 금 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1999. 11 8. 접수 제8763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2호증 내지 갑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1부)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BBB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9. 11. 8.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의 소외 BBB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5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2)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BB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9.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26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