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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인용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26581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법상 10년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 국세채권자의 채권자 대위권에 따른 근저당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피담보채권 #채권자대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6581 판결은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해 소멸되었으므로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세채권자도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6581 판결에서는 원고가 국세채권자로, 채권자 대위권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하였고,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는 어느 시점의 채무 발생을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6581 판결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1999.11.8. 설정되었고, 그 무렵 채무가 이미 발생하여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 시에도 근저당권 소멸·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도 소멸시효 완성 및 말소 등기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6581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말소등기절차를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2658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09. 10.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9. 11.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원고 산하 북광주세무서장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11.4.14. 각 압류하였습니다.

피고 AAA는 소외 BBB 소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며, 소제기일 현재 소외 BBB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1호증 체납유무조회)

소외 BBB의 2021. 5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 원)

관할관서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비고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1-08-31

3,556,440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2-01-31

1,098,620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3-02-28

64,006,750

북광주

부가가치세

2013-12-31

9,886,020

북광주

부가가치세

2014-03-31

27,401,530

북광주

부가가치세

2015-02-28

2,617,010

북광주

부가가치세

2015-03-15

33,943,830

북광주

부가가치세

2015-12-31

17,567,610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6-07-31

22,287,330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7-01-31

17,730,240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7-02-15

45,209,360

합계

245,304,740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BBB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BBB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1. 5. 피고와 채권최고액 금 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1999. 11 8. 접수 제8763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2호증 내지 갑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1부)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BBB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9. 11. 8.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의 소외 BBB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5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2)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BB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9.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26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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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인용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26581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법상 10년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 국세채권자의 채권자 대위권에 따른 근저당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피담보채권 #채권자대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6581 판결은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해 소멸되었으므로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세채권자도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6581 판결에서는 원고가 국세채권자로, 채권자 대위권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하였고,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는 어느 시점의 채무 발생을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6581 판결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1999.11.8. 설정되었고, 그 무렵 채무가 이미 발생하여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 시에도 근저당권 소멸·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도 소멸시효 완성 및 말소 등기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6581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말소등기절차를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2658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09. 10.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9. 11.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원고 산하 북광주세무서장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11.4.14. 각 압류하였습니다.

피고 AAA는 소외 BBB 소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며, 소제기일 현재 소외 BBB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1호증 체납유무조회)

소외 BBB의 2021. 5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 원)

관할관서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비고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1-08-31

3,556,440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2-01-31

1,098,620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3-02-28

64,006,750

북광주

부가가치세

2013-12-31

9,886,020

북광주

부가가치세

2014-03-31

27,401,530

북광주

부가가치세

2015-02-28

2,617,010

북광주

부가가치세

2015-03-15

33,943,830

북광주

부가가치세

2015-12-31

17,567,610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6-07-31

22,287,330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7-01-31

17,730,240

북광주

종합소득세

2017-02-15

45,209,360

합계

245,304,740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BBB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BBB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1. 5. 피고와 채권최고액 금 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1999. 11 8. 접수 제8763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2호증 내지 갑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1부)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BBB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9. 11. 8.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의 소외 BBB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5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2)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BB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9.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265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