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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단말기 중도 해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574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할인 약정 위반 시 지급된 위약금 및 지원금 반환금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요건은 약정에 따라 할인된 금액의 반환이 실질적 성격인 경우입니다.
#휴대폰 약정위약금 #중도해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단말기 할인 #공급대가
질의 응답
1. 휴대폰 약정 해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단말기 할인을 약정의 전제로 받고 중도 해지로 반환하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574 판결은 중도 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지원금 반환금은 단말기 공급대가의 후발적 증가분으로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동통신 단말기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배상인가요, 공급대가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 반환이므로 공급대가로 평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574 판결은 약정 위반 위약금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므로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이동전화 단말기 할인 약정 해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인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574 판결은 조건부 할인 구조 및 계약문구, 반환 의무의 실질을 들어 공급대가로 판단하였습니다.
4. 위약금이 손해배상금이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순수 손해배상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실질적으로 공급대가에 해당하면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574 판결은 재화 공급과 직접 대가관계 없는 순수 손해배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나, 실질에 따라 판정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액은 원고의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157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2.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C와 체결한 위탁대리점계약 등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C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하여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에서 할인해 주되,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산식에 따라 미리 정해진 위약금 또는 지원금 반환금(이하 ⁠‘위약금 등’이라 한다)을 C 또는 원고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사이에 C 또는 가입자로부터 중도 해지 등을 이유로 지급받은 위약금 등 합계 97,396,790,773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그 수령일이 속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합계 8,854,253,70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9.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8,854,253,70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17. ⁠‘이 사건 금액은 당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로 받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액은 서비스 이용자의 약정 위반을 이유로 지급되는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일 뿐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보조금 등의 지원에 따른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 할인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의 시행일(2014. 10. 1.) 전 원고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서비스 이용자는 ☆기본약정에 따라 C가 지급하는 보조금(이하 ⁠‘C 보조금’이라 한다)과 원고가 지급하는 대리점 ○○ 보조금(이하 ⁠‘○○ 보조금’ 이라 한다) 및 원고가 추가로 설정하는 보조금(이하 ⁠‘추가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을 할인받았다.

구 분

내 용

C 보조금

☆ 기본약정에 따라 C가 지급하는 보조금

○○ 보조금

☆ 기본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는 보조금

추가보조금

원고가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

    나)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서비스 이용자는 원고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액의 범위에서 C가 공시한 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아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을 할인받았다.

   2) 위약금 등의 산정방식

     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정기간 중 중도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위약금’을 지급받았다.

구 분

관련 보조금

산정방식

☆기본약정 위약금

○○ 보조금

약정금액 × ⁠(잔여기간 / 약정기간)

약정위약금2 

추가보조금

약정위약금2 기준금액 × ⁠(잔여기간 / 약정기간)

   ◦ ⁠‘약정금액’은 ☆ 기본약정 운영 Table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 ⁠‘약정위약금2 기준금액’은 약정위약금2 Table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추가보조금보다 적거나 같다.

     나)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중도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지원금 반환금’을 지급받았다.

구 분

산정방식

2014. 12. 31. 이전 가입자

지원금 × ⁠(잔여기간 / 약정기간)

2015. 1. 1. 이후 가입자

◦ 약정 이용기간 6개월 이전 해지 시 : 지원금 전액

◦ 약정 이용기간 7개월 이후 해지 시 :

  지원금 × {잔여기간 / ⁠(약정기간 – 180일)}

       한편,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을 할인받은 서비스 이용자는 약정의 종료일 6개월 이내부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고, 해당 조건으로 재 의무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 의무약정 및 재 의무약정 기간 동안 반환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반환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반환금을 합산하여 청구하게 된다.

   3) 위약금 등 관련 계약서 문구

     가) 원고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작성·제출받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본인은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 및 요금제 유지 대가로 받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받았으며, 약정기간 이내에 서비스 해지, 명의 변경, 약정철회 시 위약금 납입의무가 있으며, 요금제 변경 시 요금제 간 약정금액 차액이 정산(보조금의 반환 혹은 추가지원)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 포함된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에는 ⁠“(보조금 관련) 위약금”이라는 제목 아래에 ⁠‘보조금을 지급받고 약정기간을 설정한 고객은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약정 조건을 변경(요금제 사용 조건 포함)할 경우 아래의 위약금 및 차액(보조금의 반환 혹은 추가지원)을 정산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작성·제출받은 단말 매매 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본인은 약정기간 동안 받는 단말기 지원금 지급액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받았으며, 약정기간 이내에 서비스 해지, 명의 변경, 약정철회 시 반환금 납입의무가 있으며, 요금제 변경 시 요금제 간 지원금 차액이 정산(지원금 반환 혹은 추가지원)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단말매매 계약 관련 고객 안내사항’에는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단말기를 할인구매한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서비스해지, 명의변경, 약정철회하는 경우 반환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위약금의 면제

     원고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인 2011. 9. 2.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 ⁠‘☆기본약정(보조금) 안내’ 게시글에는 ☆기본약정과 그에 따른 보조금 반환 의무 및 위약금이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등 참조).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액은 그 명목이 ⁠‘위약금’ 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은 원고의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C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을 할인하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약정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위 할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동전화 단말기 할인금액의 일부를 ⁠‘위약금’ 또는 ⁠‘단말기 지원금 반환금’ 명목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단말기 대금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 해지 등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보조금 등 상당액의 할인을 받거나 중도 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 반환을 선택할 수 있었다.

     나) 원고는 서비스 이용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C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하되 이를 단말기 가격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보조금 등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것으로 단말기의 공급조건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고로서는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 당시 보조금 등 금액 상당의 공급대가를 적게 받는 대신 중도 해지 등의 조건이 성취되면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의사는 할인을 받았던 금액을 내놓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위와 같은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작성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에 대해 ⁠‘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계약 문언 자체에서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은 약정기간이나 요금제 사용 조건을 포함한 약정 조건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거나 정산하는 취지임이 기재되어 있고, ⁠‘☆기본약정(보조금) 안내’에서도 ⁠‘위약금’은 약정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이 약정기간 종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작성된 단말 매매 계약서에서는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용자가 지급할 금원에 대해 ⁠‘위약금’이 아닌 ⁠‘단말기 지원금 반환금’으로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매매 계약서의 문언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 등의 실질은 보조금 등의 반환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이와 같이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단말기 대금 할인 혜택을 제공받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대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취지 참조),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후발적 사유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공급가액의 증감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가액이 그 공급시점에 보조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확정되고 서비스 이용자의 중도 해지 등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의 위반 여부에 따라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한편, 원고는 위약금 등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및 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과 인적 시설 등을 구비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서비스 이용자의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해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실적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수수료와 판매 인센티브 기타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발생하는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출하는 물적·인적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은 C로부터 위탁받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및 관리 업무를 위해 지출하는 고정비용으로서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응하여 위와 같은 투자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가 반환하여야 할 위약금 등은 원고가 C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관리수수료, 고객가입수수료, 판매 인센티브 등이 아니라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였던 단말기 할인금액을 한도로 ⁠‘약정금액’이나 ⁠‘약정위약금2 기준금액’, 지원금에 상응하여 정하여진다. 또한 C 이동전화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라 하더라도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할 수 없는 반면, 기존의 C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들은 이동전화 단말기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중도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의무약정 및 재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 및 그에 따른 위약금 등이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의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적용대상을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매하는 가입자만으로 한정한 이유나 기존의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새로운 단말기로 변경하는 경우에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재 의무약정 기간 동안 중도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위약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는 약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할인 전의 가격으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해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등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위약금 등과 관련한 계약 조항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에서 삭제되었고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매하는 이용자들이 작성하는 단말 매매 계약서에서만 위약금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 등은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등 일실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 등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사용일수가 증가할수록 반환할 액수가 감소하게 되므로, 그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사용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였던 ○○ 위약금 사건 판결(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 위약금 사건은 이동전화 이용 요금·인터넷통신 이용 요금 등에 대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위 사건에서의 의무사용약정은 이용자의 사용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였다. 그리고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서 따라 이용자가 반환할 위약금 등은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단말기 할인금액에 상응하는 ⁠‘약정금액’ 또는 ⁠‘약정위약금2 기준금액’이나 지원금에 대해 약정기간 대비 잔여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약정위약금2 기준금액’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자가 구매한 이동전화 단말기의 종류와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유형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는 추가보조금을 한도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에 비례하여 위약금 등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결국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 등이 이용자의 사용일수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은 최초 할인받은 금액을 한도로 약정 이용기간에 상응하는 할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도 해지 등의 경우에 이용자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는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해지하며 단말기를 반납하는 경우,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고객이 ☆기본약정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와 같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 것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 등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화품질 불량이나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위약금을 감면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기한 중도 해지권을 보장함으로써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이용자가 가입 당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이상 이용자에 대해 위약금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위 규정의 적용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등의 산정방식이나 위약금 면제 조항 등은 위약금 등의 성격을 달리 보아야 할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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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단말기 중도 해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574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할인 약정 위반 시 지급된 위약금 및 지원금 반환금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요건은 약정에 따라 할인된 금액의 반환이 실질적 성격인 경우입니다.
#휴대폰 약정위약금 #중도해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단말기 할인 #공급대가
질의 응답
1. 휴대폰 약정 해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단말기 할인을 약정의 전제로 받고 중도 해지로 반환하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574 판결은 중도 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지원금 반환금은 단말기 공급대가의 후발적 증가분으로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동통신 단말기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배상인가요, 공급대가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 반환이므로 공급대가로 평가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574 판결은 약정 위반 위약금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므로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이동전화 단말기 할인 약정 해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인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574 판결은 조건부 할인 구조 및 계약문구, 반환 의무의 실질을 들어 공급대가로 판단하였습니다.
4. 위약금이 손해배상금이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순수 손해배상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실질적으로 공급대가에 해당하면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574 판결은 재화 공급과 직접 대가관계 없는 순수 손해배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나, 실질에 따라 판정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액은 원고의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157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2.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C와 체결한 위탁대리점계약 등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C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하여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에서 할인해 주되,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산식에 따라 미리 정해진 위약금 또는 지원금 반환금(이하 ⁠‘위약금 등’이라 한다)을 C 또는 원고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년 1기부터 2019년 1기까지 사이에 C 또는 가입자로부터 중도 해지 등을 이유로 지급받은 위약금 등 합계 97,396,790,773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그 수령일이 속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합계 8,854,253,70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9.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8,854,253,70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17. ⁠‘이 사건 금액은 당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로 받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액은 서비스 이용자의 약정 위반을 이유로 지급되는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일 뿐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보조금 등의 지원에 따른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 할인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의 시행일(2014. 10. 1.) 전 원고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서비스 이용자는 ☆기본약정에 따라 C가 지급하는 보조금(이하 ⁠‘C 보조금’이라 한다)과 원고가 지급하는 대리점 ○○ 보조금(이하 ⁠‘○○ 보조금’ 이라 한다) 및 원고가 추가로 설정하는 보조금(이하 ⁠‘추가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을 할인받았다.

구 분

내 용

C 보조금

☆ 기본약정에 따라 C가 지급하는 보조금

○○ 보조금

☆ 기본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는 보조금

추가보조금

원고가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

    나)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서비스 이용자는 원고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액의 범위에서 C가 공시한 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아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을 할인받았다.

   2) 위약금 등의 산정방식

     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정기간 중 중도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위약금’을 지급받았다.

구 분

관련 보조금

산정방식

☆기본약정 위약금

○○ 보조금

약정금액 × ⁠(잔여기간 / 약정기간)

약정위약금2 

추가보조금

약정위약금2 기준금액 × ⁠(잔여기간 / 약정기간)

   ◦ ⁠‘약정금액’은 ☆ 기본약정 운영 Table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 ⁠‘약정위약금2 기준금액’은 약정위약금2 Table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추가보조금보다 적거나 같다.

     나)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중도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지원금 반환금’을 지급받았다.

구 분

산정방식

2014. 12. 31. 이전 가입자

지원금 × ⁠(잔여기간 / 약정기간)

2015. 1. 1. 이후 가입자

◦ 약정 이용기간 6개월 이전 해지 시 : 지원금 전액

◦ 약정 이용기간 7개월 이후 해지 시 :

  지원금 × {잔여기간 / ⁠(약정기간 – 180일)}

       한편,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을 할인받은 서비스 이용자는 약정의 종료일 6개월 이내부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고, 해당 조건으로 재 의무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 의무약정 및 재 의무약정 기간 동안 반환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반환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반환금을 합산하여 청구하게 된다.

   3) 위약금 등 관련 계약서 문구

     가) 원고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작성·제출받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본인은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 및 요금제 유지 대가로 받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받았으며, 약정기간 이내에 서비스 해지, 명의 변경, 약정철회 시 위약금 납입의무가 있으며, 요금제 변경 시 요금제 간 약정금액 차액이 정산(보조금의 반환 혹은 추가지원)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 포함된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에는 ⁠“(보조금 관련) 위약금”이라는 제목 아래에 ⁠‘보조금을 지급받고 약정기간을 설정한 고객은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약정 조건을 변경(요금제 사용 조건 포함)할 경우 아래의 위약금 및 차액(보조금의 반환 혹은 추가지원)을 정산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작성·제출받은 단말 매매 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본인은 약정기간 동안 받는 단말기 지원금 지급액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받았으며, 약정기간 이내에 서비스 해지, 명의 변경, 약정철회 시 반환금 납입의무가 있으며, 요금제 변경 시 요금제 간 지원금 차액이 정산(지원금 반환 혹은 추가지원)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단말매매 계약 관련 고객 안내사항’에는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단말기를 할인구매한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서비스해지, 명의변경, 약정철회하는 경우 반환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위약금의 면제

     원고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인 2011. 9. 2.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 ⁠‘☆기본약정(보조금) 안내’ 게시글에는 ☆기본약정과 그에 따른 보조금 반환 의무 및 위약금이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등 참조).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액은 그 명목이 ⁠‘위약금’ 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은 원고의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C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을 할인하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약정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위 할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동전화 단말기 할인금액의 일부를 ⁠‘위약금’ 또는 ⁠‘단말기 지원금 반환금’ 명목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단말기 대금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 해지 등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보조금 등 상당액의 할인을 받거나 중도 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 반환을 선택할 수 있었다.

     나) 원고는 서비스 이용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C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하되 이를 단말기 가격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보조금 등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것으로 단말기의 공급조건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고로서는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 당시 보조금 등 금액 상당의 공급대가를 적게 받는 대신 중도 해지 등의 조건이 성취되면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의사는 할인을 받았던 금액을 내놓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위와 같은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작성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에 대해 ⁠‘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계약 문언 자체에서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은 약정기간이나 요금제 사용 조건을 포함한 약정 조건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거나 정산하는 취지임이 기재되어 있고, ⁠‘☆기본약정(보조금) 안내’에서도 ⁠‘위약금’은 약정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이 약정기간 종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작성된 단말 매매 계약서에서는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용자가 지급할 금원에 대해 ⁠‘위약금’이 아닌 ⁠‘단말기 지원금 반환금’으로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매매 계약서의 문언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 등의 실질은 보조금 등의 반환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이와 같이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단말기 대금 할인 혜택을 제공받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대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취지 참조),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후발적 사유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공급가액의 증감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가액이 그 공급시점에 보조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확정되고 서비스 이용자의 중도 해지 등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의 위반 여부에 따라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한편, 원고는 위약금 등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및 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과 인적 시설 등을 구비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서비스 이용자의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해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실적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수수료와 판매 인센티브 기타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발생하는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출하는 물적·인적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은 C로부터 위탁받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및 관리 업무를 위해 지출하는 고정비용으로서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응하여 위와 같은 투자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가 반환하여야 할 위약금 등은 원고가 C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관리수수료, 고객가입수수료, 판매 인센티브 등이 아니라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였던 단말기 할인금액을 한도로 ⁠‘약정금액’이나 ⁠‘약정위약금2 기준금액’, 지원금에 상응하여 정하여진다. 또한 C 이동전화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라 하더라도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할 수 없는 반면, 기존의 C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들은 이동전화 단말기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중도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의무약정 및 재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 및 그에 따른 위약금 등이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의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적용대상을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매하는 가입자만으로 한정한 이유나 기존의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새로운 단말기로 변경하는 경우에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재 의무약정 기간 동안 중도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위약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는 약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할인 전의 가격으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해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등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위약금 등과 관련한 계약 조항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에서 삭제되었고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매하는 이용자들이 작성하는 단말 매매 계약서에서만 위약금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 등은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등 일실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 등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사용일수가 증가할수록 반환할 액수가 감소하게 되므로, 그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사용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였던 ○○ 위약금 사건 판결(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 위약금 사건은 이동전화 이용 요금·인터넷통신 이용 요금 등에 대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위 사건에서의 의무사용약정은 이용자의 사용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였다. 그리고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서 따라 이용자가 반환할 위약금 등은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단말기 할인금액에 상응하는 ⁠‘약정금액’ 또는 ⁠‘약정위약금2 기준금액’이나 지원금에 대해 약정기간 대비 잔여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약정위약금2 기준금액’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자가 구매한 이동전화 단말기의 종류와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유형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는 추가보조금을 한도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에 비례하여 위약금 등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결국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 등이 이용자의 사용일수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은 최초 할인받은 금액을 한도로 약정 이용기간에 상응하는 할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도 해지 등의 경우에 이용자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는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해지하며 단말기를 반납하는 경우,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고객이 ☆기본약정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와 같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 것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 등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화품질 불량이나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위약금을 감면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기한 중도 해지권을 보장함으로써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이용자가 가입 당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이상 이용자에 대해 위약금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위 규정의 적용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등의 산정방식이나 위약금 면제 조항 등은 위약금 등의 성격을 달리 보아야 할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