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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계약·차명계좌 통한 임대수입 누락시 세무조사 적법성 및 부과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077
판결 요약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차명계좌 임대료 수취 등 적극적 소득 은닉이 확인된 경우엔 세무조사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세무조사 범위 확장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득 은닉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인정되었습니다.
#임대수입 누락 #허위 임대차계약서 #차명계좌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범위 확장
질의 응답
1.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임대료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기간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 사용 등 적극적 소득 은닉이 인정되면 세무조사 기간 제한(20일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077 판결은 허위 임대차계약서·차명계좌 통해 임대료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이런 경우 세무조사 범위 확장도 적법한가요?
답변
조사 중 허위 계약·차명계좌 등 세금탈루 사실 확인 때는 기존 조사대상기간을 확장하는 세무조사도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077 판결은 허위 계약서와 차명계좌로 임대수익 받은 사실 확인되면 조사범위 확대 근거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소득을 은닉하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077 판결은 차명계좌·허위계약서 등으로 소득 은닉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 제척기간이라 보았습니다.
4. 실제 임대보증금이 다르다면 간주임대료 산정에 하자가 생기나요?
답변
실제 임대보증금이 달랐다는 점만으로는 간주임대료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077 판결은 임대보증금이 다르다거나 임의로 올렸다는 주장만으로 세액 산정의 하자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조사 범위 확대 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적법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077(2021.01.12)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1.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1. ⁠‘서울 ***구 ***로 ***, 지하 1층 496.8㎡(**동, **아파트상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CCC마트’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CC, 이DD 부부에게 임대하였고, 2018. 5. 25.부터는 위 사업장에서 ⁠‘DD마트’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였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1. 30.부터 2019. 3.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08. 1.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하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임대 수입 합계 957,493,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 수입‘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3.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9. 11. 28. 위 결정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2,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B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이2019. 5. 2.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198,6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2019. 5. 9. 위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2019. 8. 28.국세청장에게 위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하면 원고의 위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복기간인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특정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에서 정한 세무조사 기간인

20일을 초과하여 이루어졌고, 조사대상기간을 2008. 1. 1.부터 2018. 6. 30.까지로 확장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을 도과한 후 이루어진 부분은 제

척기간의 도과로 위법하다.

3)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임대 수입은 원고의 실제 수입 누락액과 차이가 있다.

특히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간주임대료 산정에 하자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CC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원고를 임대인으로,이CC 또는 이DD을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임대차계약 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원고와 이CC는 2013. 12. 1.자, 2017. 4. 30.자로 원고가 이CC에게 9,000만원을 대여함에 따라 월 750만 원씩 분할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차용증은 원고와 이CC가 실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의 지급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실제로 원고가 이CC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었다.

3) 원고는 2016. 1. 28. 이CC와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면서, 같은 날 이C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다.

4) 이CC는 원고에게 실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2010. 11. 30.까지는 원고와 원고의 처 명계숙의 계좌로 지급하고, 2010. 12. 1.부터 2013. 11. 30.까지는 원고, 명계숙 및 원고의 아들 박FF, 원고의 장모 심GG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2013. 12. 1. 이후로는 원고의 계좌로만 지급하였다.

라. 판단

1)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다만 제3항 단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를, 제4호에서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0 제1호, 제2호에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 수입과 관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족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해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단서 제3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원고가 2004년경부터 위와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 제2호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전부에 걸쳐 다수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등의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피고들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 수입에 대한 과세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CC와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한 2004. 9. 1.경부터 이CC의 협조를 받아 임대료를 감액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신고를 함으로써 임대수입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원고는 2013. 12.경부터는 이CC의 협조를 받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허위의 차용증까지 작성함으로써, 임대료 중 일부를 대여원리금의 반환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까지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과세기간 중 2012. 11. 30.까지는 임대료를 원고와원고의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나누어 지급받아 임대 수입 일부를 은닉하였다. 원고는 2013. 12. 1. 이후로는 임대료를 원고의 계좌로만 지급받았으나, 이 때부터는 허위의 차용증에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기재된 대여원리금의 액수만큼은 별도로 입금하도록하여, 금융거래내역상 분리되도록 하였다.

③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의 전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액한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는방식으로 금융거래내역상 실제 임대 수입이 드러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 수입에 대하여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과세신고 당시 위와 같은 허위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달리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허위의 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기간,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피고들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 역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임대 수입 산정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CC가 제출한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대 수입을 산정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중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금원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의 계좌 및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위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월차임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임대차보증금은 이CC가 제출한 실제 임대차계약서(을 제9호증의 2)의 기재와 달리 2억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이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담보로 하는 은행 대출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간주임대료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높아지면 오히려 대출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은행 대출을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 더욱이 별지 2 기재 임대료 산정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 수입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간주임대료 신고 누락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원고가 이CC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실제로는 약정에 따른 임대료보다 102,696,080원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율에 해당하는 10%를 제외한 금액을 실질적인 소득 및 공급대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CC로부터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CC에게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이를 이유로 실제로 지급받은 임대료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이CC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임대료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CC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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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계약·차명계좌 통한 임대수입 누락시 세무조사 적법성 및 부과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077
판결 요약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차명계좌 임대료 수취 등 적극적 소득 은닉이 확인된 경우엔 세무조사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세무조사 범위 확장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득 은닉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인정되었습니다.
#임대수입 누락 #허위 임대차계약서 #차명계좌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범위 확장
질의 응답
1.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임대료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기간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 사용 등 적극적 소득 은닉이 인정되면 세무조사 기간 제한(20일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077 판결은 허위 임대차계약서·차명계좌 통해 임대료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이런 경우 세무조사 범위 확장도 적법한가요?
답변
조사 중 허위 계약·차명계좌 등 세금탈루 사실 확인 때는 기존 조사대상기간을 확장하는 세무조사도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077 판결은 허위 계약서와 차명계좌로 임대수익 받은 사실 확인되면 조사범위 확대 근거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소득을 은닉하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077 판결은 차명계좌·허위계약서 등으로 소득 은닉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 제척기간이라 보았습니다.
4. 실제 임대보증금이 다르다면 간주임대료 산정에 하자가 생기나요?
답변
실제 임대보증금이 달랐다는 점만으로는 간주임대료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077 판결은 임대보증금이 다르다거나 임의로 올렸다는 주장만으로 세액 산정의 하자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조사 범위 확대 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적법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077(2021.01.12)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1.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1. ⁠‘서울 ***구 ***로 ***, 지하 1층 496.8㎡(**동, **아파트상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CCC마트’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CC, 이DD 부부에게 임대하였고, 2018. 5. 25.부터는 위 사업장에서 ⁠‘DD마트’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였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1. 30.부터 2019. 3.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08. 1.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하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임대 수입 합계 957,493,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 수입‘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3.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9. 11. 28. 위 결정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2,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B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이2019. 5. 2.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198,6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2019. 5. 9. 위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2019. 8. 28.국세청장에게 위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하면 원고의 위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복기간인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BB세무서장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특정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에서 정한 세무조사 기간인

20일을 초과하여 이루어졌고, 조사대상기간을 2008. 1. 1.부터 2018. 6. 30.까지로 확장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을 도과한 후 이루어진 부분은 제

척기간의 도과로 위법하다.

3)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임대 수입은 원고의 실제 수입 누락액과 차이가 있다.

특히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간주임대료 산정에 하자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CC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원고를 임대인으로,이CC 또는 이DD을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임대차계약 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원고와 이CC는 2013. 12. 1.자, 2017. 4. 30.자로 원고가 이CC에게 9,000만원을 대여함에 따라 월 750만 원씩 분할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차용증은 원고와 이CC가 실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의 지급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실제로 원고가 이CC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었다.

3) 원고는 2016. 1. 28. 이CC와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면서, 같은 날 이C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다.

4) 이CC는 원고에게 실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2010. 11. 30.까지는 원고와 원고의 처 명계숙의 계좌로 지급하고, 2010. 12. 1.부터 2013. 11. 30.까지는 원고, 명계숙 및 원고의 아들 박FF, 원고의 장모 심GG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2013. 12. 1. 이후로는 원고의 계좌로만 지급하였다.

라. 판단

1)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다만 제3항 단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를, 제4호에서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0 제1호, 제2호에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 수입과 관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족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해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단서 제3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원고가 2004년경부터 위와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 제2호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전부에 걸쳐 다수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등의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피고들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 수입에 대한 과세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CC와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한 2004. 9. 1.경부터 이CC의 협조를 받아 임대료를 감액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신고를 함으로써 임대수입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원고는 2013. 12.경부터는 이CC의 협조를 받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허위의 차용증까지 작성함으로써, 임대료 중 일부를 대여원리금의 반환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까지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과세기간 중 2012. 11. 30.까지는 임대료를 원고와원고의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나누어 지급받아 임대 수입 일부를 은닉하였다. 원고는 2013. 12. 1. 이후로는 임대료를 원고의 계좌로만 지급받았으나, 이 때부터는 허위의 차용증에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기재된 대여원리금의 액수만큼은 별도로 입금하도록하여, 금융거래내역상 분리되도록 하였다.

③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의 전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액한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는방식으로 금융거래내역상 실제 임대 수입이 드러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 수입에 대하여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과세신고 당시 위와 같은 허위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달리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허위의 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기간,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피고들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 역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임대 수입 산정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CC가 제출한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대 수입을 산정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중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금원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의 계좌 및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위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월차임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임대차보증금은 이CC가 제출한 실제 임대차계약서(을 제9호증의 2)의 기재와 달리 2억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이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담보로 하는 은행 대출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간주임대료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높아지면 오히려 대출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은행 대출을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 더욱이 별지 2 기재 임대료 산정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 수입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간주임대료 신고 누락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원고가 이CC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실제로는 약정에 따른 임대료보다 102,696,080원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율에 해당하는 10%를 제외한 금액을 실질적인 소득 및 공급대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CC로부터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CC에게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이를 이유로 실제로 지급받은 임대료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이CC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임대료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CC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