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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요지) 원고A는 주주명부상 70%, 원고B는 30%를 보유하여 원고등이 주주명부상 100%의 주식보유자로 각 등재되어 있으나, 주주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등재하였을 뿐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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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352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외 1 |
|
피고, 피상고인 |
0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4누50387 |
|
판 결 선 고 |
2014.12.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⑴ 2012. 9. 14. 원고에게 한 법인세 0,000,000원,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⑵ 2012. 11. 6. 원고에게 한 법인세 0,000,000원,부가가치세 00,000,000원, 근로소득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부터 제5쪽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 라. 판단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앞서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와 □□는 ○○○이 자
신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설립한 회사로서 주소지 및 업태가 동일하고,
1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으며, ○○○은 대표명함을 사용하면서 리츠와 미래의 업무 를 보고받는 등 대표자로서 활동한 점, ② 원고들은 ○○○에게 고용된 직원이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주주로 등재된 이후에도 실제로 수행한 업무내용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던 점, ③ 원고들은 ○○○이 △△와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등기부상 원고 A를 △△의 대표이사로, 원고 B를 □□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하고, 주주명부상 형식상으로만 원고들을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A가 △△의 주주명부상 70%, 원고B가 □□의 주주명부상 100%의 주식보유자로 각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와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필요에 의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상 형식상으로만 등재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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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요지) 원고A는 주주명부상 70%, 원고B는 30%를 보유하여 원고등이 주주명부상 100%의 주식보유자로 각 등재되어 있으나, 주주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등재하였을 뿐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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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352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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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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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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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4누50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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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2.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⑴ 2012. 9. 14. 원고에게 한 법인세 0,000,000원,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⑵ 2012. 11. 6. 원고에게 한 법인세 0,000,000원,부가가치세 00,000,000원, 근로소득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부터 제5쪽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 라. 판단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앞서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와 □□는 ○○○이 자
신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설립한 회사로서 주소지 및 업태가 동일하고,
1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으며, ○○○은 대표명함을 사용하면서 리츠와 미래의 업무 를 보고받는 등 대표자로서 활동한 점, ② 원고들은 ○○○에게 고용된 직원이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주주로 등재된 이후에도 실제로 수행한 업무내용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던 점, ③ 원고들은 ○○○이 △△와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등기부상 원고 A를 △△의 대표이사로, 원고 B를 □□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하고, 주주명부상 형식상으로만 원고들을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A가 △△의 주주명부상 70%, 원고B가 □□의 주주명부상 100%의 주식보유자로 각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와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필요에 의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상 형식상으로만 등재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