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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보유 형식만으로 과점주주 해당되는지 판단기준

대법원 2015두35277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주식 소유만으로 과점주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 소유주 여부 및 명의신탁 등의 사정이 입증되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명의 빌림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주식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실질소유주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도 과점주주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과점주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님을 명의자가 입증하면 과점주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277 판결은 주주명부상 형식 등재만으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고, 명의자가 실제 소유주가 아님을 입증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혹은 명의신탁이나 명의도용 등의 특수사정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277 판결은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실질적 소유주 여부 및 명의신탁 등 사정의 존재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등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277 판결은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질 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명의만 빌렸을 때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 소유주가 따로 있어 명의만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면 제2차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277 판결은 형식상 주주등재만으로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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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A는 주주명부상 70%, 원고B는 30%를 보유하여 원고등이 주주명부상 100%의 주식보유자로 각 등재되어 있으나, 주주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등재하였을 뿐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52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외 1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4누50387 

판 결 선 고

2014.12.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⑴ 2012. 9. 14. 원고에게 한 법인세 0,000,000원,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⑵ 2012. 11. 6. 원고에게 한 법인세 0,000,000원,부가가치세 00,000,000원, 근로소득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부터 제5쪽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 라. 판단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앞서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와 □□는 ○○○이 자

신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설립한 회사로서 주소지 및 업태가 동일하고,

1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으며, ○○○은 대표명함을 사용하면서 리츠와 미래의 업무 를 보고받는 등 대표자로서 활동한 점, ② 원고들은 ○○○에게 고용된 직원이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주주로 등재된 이후에도 실제로 수행한 업무내용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던 점, ③ 원고들은 ○○○이 △△와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등기부상 원고 A를 △△의 대표이사로, 원고 B를 □□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하고, 주주명부상 형식상으로만 원고들을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A가 △△의 주주명부상 70%, 원고B가 □□의 주주명부상 100%의 주식보유자로 각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와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필요에 의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상 형식상으로만 등재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대법원 2015두35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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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주식 소유만으로 과점주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 소유주 여부 및 명의신탁 등의 사정이 입증되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명의 빌림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주식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실질소유주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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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만 빌려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도 과점주주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과점주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님을 명의자가 입증하면 과점주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277 판결은 주주명부상 형식 등재만으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고, 명의자가 실제 소유주가 아님을 입증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혹은 명의신탁이나 명의도용 등의 특수사정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277 판결은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실질적 소유주 여부 및 명의신탁 등 사정의 존재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등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277 판결은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질 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명의만 빌렸을 때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 소유주가 따로 있어 명의만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면 제2차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277 판결은 형식상 주주등재만으로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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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A는 주주명부상 70%, 원고B는 30%를 보유하여 원고등이 주주명부상 100%의 주식보유자로 각 등재되어 있으나, 주주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등재하였을 뿐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52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외 1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4누50387 

판 결 선 고

2014.12.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⑴ 2012. 9. 14. 원고에게 한 법인세 0,000,000원,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⑵ 2012. 11. 6. 원고에게 한 법인세 0,000,000원,부가가치세 00,000,000원, 근로소득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부터 제5쪽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 라. 판단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앞서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와 □□는 ○○○이 자

신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설립한 회사로서 주소지 및 업태가 동일하고,

1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으며, ○○○은 대표명함을 사용하면서 리츠와 미래의 업무 를 보고받는 등 대표자로서 활동한 점, ② 원고들은 ○○○에게 고용된 직원이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주주로 등재된 이후에도 실제로 수행한 업무내용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던 점, ③ 원고들은 ○○○이 △△와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등기부상 원고 A를 △△의 대표이사로, 원고 B를 □□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하고, 주주명부상 형식상으로만 원고들을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A가 △△의 주주명부상 70%, 원고B가 □□의 주주명부상 100%의 주식보유자로 각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와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필요에 의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상 형식상으로만 등재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대법원 2015두35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