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체납자인 소외인의 법정지분을 포기하여 소외인의 동생과 모친에게 귀속되도록 협의분할 약정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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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320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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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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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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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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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4. |
주 문
1. 피고와 구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2.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구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BB에 대한 조세채권 및 그 내역
1) 구BB은 2013. 5. 2.부터 2016. 10. 25.까지 주식회사 CC테크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중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법인세 무신고 결정을 한 후 2018. 3. 6. 대표자 구BB에게 527,445,747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2) 구BB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종합소득세에 반영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DD세무서는 아래 표1 기재 고지일에 아래 표1의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를 아래 표1 기재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으나, 구BB은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체납된 국세가 아래 표1과 같이 2021. 1.경 256,704,370원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표1】구BB의 국세 체납액(2021년 2월 기준)
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은 구BB의 아버지인 구EE의 소유였는데, 구EE이 2018. 7.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박FF과 자녀인 피고, 구BB이 있다.
2) 박FF과 피고, 구BB은 2018. 10. 12.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박FF,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8. 10. 17. 접수 141507호로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표2】법정상속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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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상속인 |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분할협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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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EE |
박FF |
3/7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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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BB |
2/7 |
- |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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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
2/7 |
4/7 |
피고 |
다.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일(2018. 10. 12.) 당시 구BB의 재산상태를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표3】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일(2018. 10. 12.) 당시 구BB의 재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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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항목 |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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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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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구BB 지분 2/7 |
68,571,428 |
갑 제9호증 공동주택가격조회 (2018.10.12.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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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식 |
1,200,000 |
GG주택(주) 갑 제10호증 체납자 재산전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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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69,77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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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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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 사건 조세채무 |
-210,017,7361) |
갑 제11호증 징수결정 상세조회 ※ 고지일 전인 2018. 10. 12. 기준 계산한 조세채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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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10,017,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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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합계 |
-140,246,308 |
채무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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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소득세법 135조 제4항, 그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인정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조세채권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바(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4631호), 구BB의 종합소득세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구BB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8. 3. 6.이 되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일인 2018. 10. 12.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구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구BB의 사해행위
1) 관련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구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구BB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구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채무자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구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구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9. 1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3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체납자인 소외인의 법정지분을 포기하여 소외인의 동생과 모친에게 귀속되도록 협의분할 약정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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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320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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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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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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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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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4. |
주 문
1. 피고와 구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2.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구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BB에 대한 조세채권 및 그 내역
1) 구BB은 2013. 5. 2.부터 2016. 10. 25.까지 주식회사 CC테크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중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법인세 무신고 결정을 한 후 2018. 3. 6. 대표자 구BB에게 527,445,747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2) 구BB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종합소득세에 반영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DD세무서는 아래 표1 기재 고지일에 아래 표1의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를 아래 표1 기재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으나, 구BB은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체납된 국세가 아래 표1과 같이 2021. 1.경 256,704,370원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표1】구BB의 국세 체납액(2021년 2월 기준)
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은 구BB의 아버지인 구EE의 소유였는데, 구EE이 2018. 7.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박FF과 자녀인 피고, 구BB이 있다.
2) 박FF과 피고, 구BB은 2018. 10. 12.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박FF,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8. 10. 17. 접수 141507호로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표2】법정상속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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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상속인 |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분할협의 |
비고 |
|
구EE |
박FF |
3/7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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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BB |
2/7 |
- |
체납자 |
|
|
AAA |
2/7 |
4/7 |
피고 |
다.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일(2018. 10. 12.) 당시 구BB의 재산상태를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표3】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일(2018. 10. 12.) 당시 구BB의 재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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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항목 |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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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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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구BB 지분 2/7 |
68,571,428 |
갑 제9호증 공동주택가격조회 (2018.10.12.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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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식 |
1,200,000 |
GG주택(주) 갑 제10호증 체납자 재산전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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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69,77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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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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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 사건 조세채무 |
-210,017,7361) |
갑 제11호증 징수결정 상세조회 ※ 고지일 전인 2018. 10. 12. 기준 계산한 조세채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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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10,017,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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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합계 |
-140,246,308 |
채무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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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소득세법 135조 제4항, 그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인정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조세채권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바(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4631호), 구BB의 종합소득세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구BB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8. 3. 6.이 되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일인 2018. 10. 12.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구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구BB의 사해행위
1) 관련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구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구BB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구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채무자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구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구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9. 1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3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