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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 무효 및 등기부취득시효 요건 판단 사례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판결 요약
동일 부동산에 복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을 때, 뒤에 된 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따라 무효로 보았습니다. 중복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했으며, 무효 등기에 기초한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역시 장기간 실제 점유 등 실질 요건 증명이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복등기 #소유권보존등기 #1부동산1용지 #등기부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질의 응답
1. 동일 부동산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을 때 어느 등기가 유효한가요?
답변
동일 부동산에 중복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을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경료된 등기만 유효하며 나중에 된 중복등기는 무효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판결은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따라 시간상 뒤에 된 중복등기는 실체관계와 관련 없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효 등기에 기초해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의 유효한 등기가 아닌 무효인 중복등기에 근거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판결은 무효 등기를 바탕으로 한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형식상 점유·세금 납부 사실만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소유자라도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을 증명해야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단순히 세금 납부, 임대 등 사실만으로는 20년 이상의 점유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소유권취득시효 완성 시 등 시효 이전 소유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취득시효 후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에게는 대항 불가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취득시효 만료 후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국가에 대한 대항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중복보존등기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8. 11. 29.

판 결 선 고

2018. 12. 20.

1. 인정사실

가. 관련 토지의 분할

1) 논산군1) 광석면 항월리 산66-1 임야 1정3단1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

다.)에 관하여 제426호 등기부(갑 제1호증)가 개설되어 1926(대정 15년). 9. 1. 일본인

관가태랑(􈘓嘉太郞)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토지는 1935. 7. 10. 같은 리 산66-1 임야 1정1단6무보(11,504㎡,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리 산66-3 임야 1단5무보(445평, 1,471㎡,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1) 논산군은 1996. 3. 1. 논산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 3 -

3)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일인 1935. 7. 10. 같은 리 567-3으로 등록 전환되었 고, 그 후 개간 준공되어 같은 리 567-3 전 445평(1,471㎡)이 되었다.

나. 분할로 인한 등기부 개설과 중복등기

1)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제426호 등기부는 1966. 9. 1. 개설된 제93호 등기부

(갑 제6호증)로 이기되었고, 1976. 12. 14. 제93호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위 분할을

이유로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산66-1 임야 1정1단6무보(이 사건 인접토지)’로 변경되

었다.

2) 같은 날인 1976. 12. 14. 위 분할을 이유로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산66-3

임야 1단5무보(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94호 등기부(갑 제7호증)가 개설되어 제93호

등기부 기재가 이기 되었다. 이에 따라 제426호 등기부는 1976. 12. 14. 폐쇄되었다(이

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연속된 제426호, 제93호, 제94호 등기부를 통틀어 ⁠‘제1등기

부’라 한다. 제1등기부는 2001. 2. 21. 전산이기되었고, 제94호 등기부는 2001. 3. 3. 폐

쇄되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6년경 제721호로 등기부(갑 제2호증)가

새로 개설되었고, 위 등기부에 1936. 4. 31. 관가태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

으며, 제721등기부는 1981. 4. 24. 개설된 제930호 등기부(갑 제8호증)에 이기된 뒤 폐

쇄되었다. 제930호 등기부는 1999. 1. 7. 폐쇄되었다(이하 위 연속된 제721호, 제930호

등기부를 ⁠‘제2등기부’라 한다.).

다. 제1등기부의 각 등기

1) 제426호 등기부에 다음 각 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국)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9. 8. 18.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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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임종오가 1969. 8. 18. 분할 전 토지 중 1,740/3,930 지분 에 관하여 1961.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지분에 관하

여 1970. 12. 22. 김점례가 1970.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2) 위 1) 기재 각 등기는 분할로 인한 전사를 이유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제93호 등기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94호 등기부에 각각 이기되었다.

3) 그 후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제93호 등기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

94호 등기부에, 위 각 토지 중 김점례의 1,740/3,930 지분에 관하여 각 망 aaa 명의 로 1976. 12. 14.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접수 제13654호로 1976. 12. 10. 매매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 7. 피고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

원 접수 제304호로 1999. 1. 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그리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는 피고와 망

aaa의 공유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등기되었다.

라. 제2등기부의 각 등기

1) 반면, 제2등기부에는 관가태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이 사건 토지 전

부에 관하여 1965년부터 임종오, 김점례에게 순차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그 후 김점례로부터 1976. 12. 14. 망 aaa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접수 제13652호로 1976. 11. 9. 매매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5 -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9. 1. 7. 접수 제303호 로 1998. 12. 28. 중복 발견을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제2등기부(제930호)는 폐

쇄되었다.

마. 원고의 지위

망 aaa은 2017. 12.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소 중 등기용지 폐쇄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부분 주위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등기부는 중복 등기된 후등기부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2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 내지 41조에 의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

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불과하다. 나아가 부동산등

기규칙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인 피고를 등기의무자로 한 소송

의 방법으로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없다.

다. 원고의 주위적 소 중 등기용지 폐쇄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3.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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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등기부는 중복된 후등기부로 무효이고, 제2등기부 가 선등기부로서 유효하며, 제2등기부에 의하면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aaa이 이 사

건 토지의 소유권자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등기부에 등재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제2등기부에 등재된 뒤 1999. 1. 7.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등기부가 중복 개설된 후등기부로서 무효이 고, 제2등기부가 선등기부로서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주위적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에 관하여 본다.

2)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시간적으로 뒤에

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 고(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59 판결, 대법원 1981. 11. 18. 선고 81다1340 판

결),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한 한 중복등기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3)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등기부는 분할 전 토지로부터

등기부의 연속성을 유치한 채 분할 이기된 것으로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산 66번지의

3 임야 1단5무보[같은 리 567번지의 3 전 445평(1471㎡)]’에 관한 것이고, 제2등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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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567번지의 3 전 445평’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

한 토지 부분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라고 인정된다. 그런데 제1등기부의 관가

태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26. 9. 1., 제2등기부의 관가태랑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는 1936. 4. 31. 각 경료되었고, 제1, 2등기부는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무렵

개설되었으므로, 그 중 시간적으로 뒤에 된 제2등기부가 중복등기로서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국 무효인 제2등기부에

최종 소유 명의자로 등재되었던 망 aaa의 상속인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4)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등기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다고 보기 도 어렵다(오히려 제1등기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부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제1등기부에 의하면 1999. 1. 7. 이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이다.).

가) 미군정 당국은 1945. 12. 6. 공포한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이하 ⁠‘군정법령’이라 한다) 제33호로 재한 국 일본재산을 그 국유·사유를 막론하고 미

군정청에 귀속시켰고, 이러한 구 일본재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 9. 20.

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다. 따라서 1945. 8. 9. 00:00 후에 일본인 명의로 아직 그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 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판결 참

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1945. 8. 9. 당시 일본인 관가태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인접토지와 마찬가지로) 귀속재산에 해당하여

1948. 9. 11. 피고(국)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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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런데 제2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으로 귀속되었다는

기재가 없이 곧바로 관가태랑을 거쳐 1965년부터 임종오, 김점례, aaa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제2등기부에 등재된 임종오, 김점례, aaa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일본인 관가태랑으로부터의 순차 매매를 원인 으로 등기된 것으로서 각 원인 무효이다.

다) 반면 제1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9. 8. 18. 피고에게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앞서 본 군정법령 에 부합한다.

라) 망 aaa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 중 김점례 소유 부분을

모두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분할 전 토지에서 함께 분할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

하여는 1,740/3,930 지분만을 매수하였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체 지분을 취

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매매 당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제426호 등기부가 현존하 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 aaa은 제1등기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

분만을 매수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5)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거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원인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 중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aaa은 1974. 11. 7.2) 이 사건 토지를 김점례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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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점유하였으므로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여부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망 aaa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의 지

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 망 aa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일정 기간 세금을 납부한 사실, 망 aaa이 2013. 11. 15.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

게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aaa 이 위 1974. 11. 7.(또는 제2등기부 기재 매매일인 1976. 11. 9., 제1등기부 기재 매매

일인 1976. 12. 10.)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여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자주 점유 여부

1)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

이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2) 망 aaa이 김점례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740/3,930 지분만을 매수하여

1976.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망 aaa 지분을 초과한 2,190/3,930 지분의 점유에 관

하여는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2) 1976. 11. 9.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2, 8호증).

- 10 -

것이어서 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 도 이유 없다.

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설령 망 aaa이 소유하였던 1,740/3,930 지분에 관하여 1994. 11. 7.(또는 1996.

11. 9. 또는 1996. 12. 1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기간이 만

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의 소유

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9975 판결). 1994. 11. 7.(또는 1996. 11. 9. 또는 1996. 12. 10.) 위 지분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망 aaa이고, 피고는 그 후인 1999. 1. 9. 위 1,740/3,930 지분 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 중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aaa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김점례로부터 매수하여 1974. 11. 7.3)

과실 없이 점유를 취득하였고, 제2등기부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

3) 1976. 11. 9.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2, 8호증).

- 11 - 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4)

나. 판단

1)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 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

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

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 제2

등기부에 기재된 망 aaa 명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 완

성을 주장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3) 설령 위 주장을 제1등기부에 등재된 망 aaa의 지분이전등기를 기초로 취

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망 aaa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2,190/3,930 지분에 관하여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

4) 원고는 위 예비적 주장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주위적 청구와 마찬가지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어서 주위적 청구와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하다. 다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므로(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예비

적 청구로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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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다만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로서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려면 등기원인의 적법성이

추정되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점을 우선 입

증해야 하나(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소 중 등기용지 폐쇄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0. 선고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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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 무효 및 등기부취득시효 요건 판단 사례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판결 요약
동일 부동산에 복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을 때, 뒤에 된 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따라 무효로 보았습니다. 중복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했으며, 무효 등기에 기초한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역시 장기간 실제 점유 등 실질 요건 증명이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복등기 #소유권보존등기 #1부동산1용지 #등기부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질의 응답
1. 동일 부동산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을 때 어느 등기가 유효한가요?
답변
동일 부동산에 중복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을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경료된 등기만 유효하며 나중에 된 중복등기는 무효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판결은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따라 시간상 뒤에 된 중복등기는 실체관계와 관련 없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효 등기에 기초해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의 유효한 등기가 아닌 무효인 중복등기에 근거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판결은 무효 등기를 바탕으로 한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형식상 점유·세금 납부 사실만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소유자라도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을 증명해야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단순히 세금 납부, 임대 등 사실만으로는 20년 이상의 점유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소유권취득시효 완성 시 등 시효 이전 소유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취득시효 후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에게는 대항 불가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취득시효 만료 후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국가에 대한 대항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중복보존등기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8. 11. 29.

판 결 선 고

2018. 12. 20.

1. 인정사실

가. 관련 토지의 분할

1) 논산군1) 광석면 항월리 산66-1 임야 1정3단1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

다.)에 관하여 제426호 등기부(갑 제1호증)가 개설되어 1926(대정 15년). 9. 1. 일본인

관가태랑(􈘓嘉太郞)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토지는 1935. 7. 10. 같은 리 산66-1 임야 1정1단6무보(11,504㎡,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리 산66-3 임야 1단5무보(445평, 1,471㎡,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1) 논산군은 1996. 3. 1. 논산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 3 -

3)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일인 1935. 7. 10. 같은 리 567-3으로 등록 전환되었 고, 그 후 개간 준공되어 같은 리 567-3 전 445평(1,471㎡)이 되었다.

나. 분할로 인한 등기부 개설과 중복등기

1)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제426호 등기부는 1966. 9. 1. 개설된 제93호 등기부

(갑 제6호증)로 이기되었고, 1976. 12. 14. 제93호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위 분할을

이유로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산66-1 임야 1정1단6무보(이 사건 인접토지)’로 변경되

었다.

2) 같은 날인 1976. 12. 14. 위 분할을 이유로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산66-3

임야 1단5무보(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94호 등기부(갑 제7호증)가 개설되어 제93호

등기부 기재가 이기 되었다. 이에 따라 제426호 등기부는 1976. 12. 14. 폐쇄되었다(이

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연속된 제426호, 제93호, 제94호 등기부를 통틀어 ⁠‘제1등기

부’라 한다. 제1등기부는 2001. 2. 21. 전산이기되었고, 제94호 등기부는 2001. 3. 3. 폐

쇄되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6년경 제721호로 등기부(갑 제2호증)가

새로 개설되었고, 위 등기부에 1936. 4. 31. 관가태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

으며, 제721등기부는 1981. 4. 24. 개설된 제930호 등기부(갑 제8호증)에 이기된 뒤 폐

쇄되었다. 제930호 등기부는 1999. 1. 7. 폐쇄되었다(이하 위 연속된 제721호, 제930호

등기부를 ⁠‘제2등기부’라 한다.).

다. 제1등기부의 각 등기

1) 제426호 등기부에 다음 각 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국)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9. 8. 18.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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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임종오가 1969. 8. 18. 분할 전 토지 중 1,740/3,930 지분 에 관하여 1961.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지분에 관하

여 1970. 12. 22. 김점례가 1970.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2) 위 1) 기재 각 등기는 분할로 인한 전사를 이유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제93호 등기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94호 등기부에 각각 이기되었다.

3) 그 후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제93호 등기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

94호 등기부에, 위 각 토지 중 김점례의 1,740/3,930 지분에 관하여 각 망 aaa 명의 로 1976. 12. 14.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접수 제13654호로 1976. 12. 10. 매매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 7. 피고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

원 접수 제304호로 1999. 1. 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그리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는 피고와 망

aaa의 공유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등기되었다.

라. 제2등기부의 각 등기

1) 반면, 제2등기부에는 관가태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이 사건 토지 전

부에 관하여 1965년부터 임종오, 김점례에게 순차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그 후 김점례로부터 1976. 12. 14. 망 aaa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접수 제13652호로 1976. 11. 9. 매매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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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9. 1. 7. 접수 제303호 로 1998. 12. 28. 중복 발견을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제2등기부(제930호)는 폐

쇄되었다.

마. 원고의 지위

망 aaa은 2017. 12.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소 중 등기용지 폐쇄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부분 주위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등기부는 중복 등기된 후등기부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2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 내지 41조에 의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

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불과하다. 나아가 부동산등

기규칙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인 피고를 등기의무자로 한 소송

의 방법으로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없다.

다. 원고의 주위적 소 중 등기용지 폐쇄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3.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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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등기부는 중복된 후등기부로 무효이고, 제2등기부 가 선등기부로서 유효하며, 제2등기부에 의하면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aaa이 이 사

건 토지의 소유권자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등기부에 등재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제2등기부에 등재된 뒤 1999. 1. 7.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등기부가 중복 개설된 후등기부로서 무효이 고, 제2등기부가 선등기부로서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주위적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에 관하여 본다.

2)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시간적으로 뒤에

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 고(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59 판결, 대법원 1981. 11. 18. 선고 81다1340 판

결),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한 한 중복등기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3)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등기부는 분할 전 토지로부터

등기부의 연속성을 유치한 채 분할 이기된 것으로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산 66번지의

3 임야 1단5무보[같은 리 567번지의 3 전 445평(1471㎡)]’에 관한 것이고, 제2등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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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567번지의 3 전 445평’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

한 토지 부분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라고 인정된다. 그런데 제1등기부의 관가

태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26. 9. 1., 제2등기부의 관가태랑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는 1936. 4. 31. 각 경료되었고, 제1, 2등기부는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무렵

개설되었으므로, 그 중 시간적으로 뒤에 된 제2등기부가 중복등기로서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국 무효인 제2등기부에

최종 소유 명의자로 등재되었던 망 aaa의 상속인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4)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등기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다고 보기 도 어렵다(오히려 제1등기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부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제1등기부에 의하면 1999. 1. 7. 이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이다.).

가) 미군정 당국은 1945. 12. 6. 공포한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이하 ⁠‘군정법령’이라 한다) 제33호로 재한 국 일본재산을 그 국유·사유를 막론하고 미

군정청에 귀속시켰고, 이러한 구 일본재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 9. 20.

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다. 따라서 1945. 8. 9. 00:00 후에 일본인 명의로 아직 그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 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판결 참

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1945. 8. 9. 당시 일본인 관가태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인접토지와 마찬가지로) 귀속재산에 해당하여

1948. 9. 11. 피고(국)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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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런데 제2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으로 귀속되었다는

기재가 없이 곧바로 관가태랑을 거쳐 1965년부터 임종오, 김점례, aaa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제2등기부에 등재된 임종오, 김점례, aaa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일본인 관가태랑으로부터의 순차 매매를 원인 으로 등기된 것으로서 각 원인 무효이다.

다) 반면 제1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9. 8. 18. 피고에게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앞서 본 군정법령 에 부합한다.

라) 망 aaa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 중 김점례 소유 부분을

모두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분할 전 토지에서 함께 분할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

하여는 1,740/3,930 지분만을 매수하였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체 지분을 취

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매매 당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제426호 등기부가 현존하 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 aaa은 제1등기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

분만을 매수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5)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거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원인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 중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aaa은 1974. 11. 7.2) 이 사건 토지를 김점례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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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점유하였으므로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여부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망 aaa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의 지

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 망 aa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일정 기간 세금을 납부한 사실, 망 aaa이 2013. 11. 15.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

게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aaa 이 위 1974. 11. 7.(또는 제2등기부 기재 매매일인 1976. 11. 9., 제1등기부 기재 매매

일인 1976. 12. 10.)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여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자주 점유 여부

1)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

이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2) 망 aaa이 김점례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740/3,930 지분만을 매수하여

1976.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망 aaa 지분을 초과한 2,190/3,930 지분의 점유에 관

하여는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2) 1976. 11. 9.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2, 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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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서 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 도 이유 없다.

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설령 망 aaa이 소유하였던 1,740/3,930 지분에 관하여 1994. 11. 7.(또는 1996.

11. 9. 또는 1996. 12. 1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기간이 만

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의 소유

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9975 판결). 1994. 11. 7.(또는 1996. 11. 9. 또는 1996. 12. 10.) 위 지분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망 aaa이고, 피고는 그 후인 1999. 1. 9. 위 1,740/3,930 지분 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 중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aaa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김점례로부터 매수하여 1974. 11. 7.3)

과실 없이 점유를 취득하였고, 제2등기부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

3) 1976. 11. 9.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2, 8호증).

- 11 - 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4)

나. 판단

1)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 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

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

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 제2

등기부에 기재된 망 aaa 명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 완

성을 주장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3) 설령 위 주장을 제1등기부에 등재된 망 aaa의 지분이전등기를 기초로 취

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망 aaa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2,190/3,930 지분에 관하여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

4) 원고는 위 예비적 주장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주위적 청구와 마찬가지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어서 주위적 청구와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하다. 다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므로(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예비

적 청구로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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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다만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로서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려면 등기원인의 적법성이

추정되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점을 우선 입

증해야 하나(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소 중 등기용지 폐쇄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0. 선고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