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중복등기 무효 및 등기부취득시효 요건 판단 사례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판결 요약
동일 부동산에 복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을 때, 뒤에 된 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따라 무효로 보았습니다. 중복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했으며, 무효 등기에 기초한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역시 장기간 실제 점유 등 실질 요건 증명이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복등기 #소유권보존등기 #1부동산1용지 #등기부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질의 응답
1. 동일 부동산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을 때 어느 등기가 유효한가요?
답변
동일 부동산에 중복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을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경료된 등기만 유효하며 나중에 된 중복등기는 무효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판결은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따라 시간상 뒤에 된 중복등기는 실체관계와 관련 없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효 등기에 기초해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의 유효한 등기가 아닌 무효인 중복등기에 근거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판결은 무효 등기를 바탕으로 한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형식상 점유·세금 납부 사실만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소유자라도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을 증명해야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단순히 세금 납부, 임대 등 사실만으로는 20년 이상의 점유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소유권취득시효 완성 시 등 시효 이전 소유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취득시효 후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에게는 대항 불가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취득시효 만료 후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국가에 대한 대항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중복보존등기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8. 11. 29.

판 결 선 고

2018. 12. 20.

1. 인정사실

가. 관련 토지의 분할

1) 논산군1) 광석면 항월리 산66-1 임야 1정3단1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

다.)에 관하여 제426호 등기부(갑 제1호증)가 개설되어 1926(대정 15년). 9. 1. 일본인

관가태랑(􈘓嘉太郞)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토지는 1935. 7. 10. 같은 리 산66-1 임야 1정1단6무보(11,504㎡,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리 산66-3 임야 1단5무보(445평, 1,471㎡,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1) 논산군은 1996. 3. 1. 논산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 3 -

3)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일인 1935. 7. 10. 같은 리 567-3으로 등록 전환되었 고, 그 후 개간 준공되어 같은 리 567-3 전 445평(1,471㎡)이 되었다.

나. 분할로 인한 등기부 개설과 중복등기

1)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제426호 등기부는 1966. 9. 1. 개설된 제93호 등기부

(갑 제6호증)로 이기되었고, 1976. 12. 14. 제93호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위 분할을

이유로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산66-1 임야 1정1단6무보(이 사건 인접토지)’로 변경되

었다.

2) 같은 날인 1976. 12. 14. 위 분할을 이유로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산66-3

임야 1단5무보(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94호 등기부(갑 제7호증)가 개설되어 제93호

등기부 기재가 이기 되었다. 이에 따라 제426호 등기부는 1976. 12. 14. 폐쇄되었다(이

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연속된 제426호, 제93호, 제94호 등기부를 통틀어 ⁠‘제1등기

부’라 한다. 제1등기부는 2001. 2. 21. 전산이기되었고, 제94호 등기부는 2001. 3. 3. 폐

쇄되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6년경 제721호로 등기부(갑 제2호증)가

새로 개설되었고, 위 등기부에 1936. 4. 31. 관가태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

으며, 제721등기부는 1981. 4. 24. 개설된 제930호 등기부(갑 제8호증)에 이기된 뒤 폐

쇄되었다. 제930호 등기부는 1999. 1. 7. 폐쇄되었다(이하 위 연속된 제721호, 제930호

등기부를 ⁠‘제2등기부’라 한다.).

다. 제1등기부의 각 등기

1) 제426호 등기부에 다음 각 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국)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9. 8. 18.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 4 -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임종오가 1969. 8. 18. 분할 전 토지 중 1,740/3,930 지분 에 관하여 1961.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지분에 관하

여 1970. 12. 22. 김점례가 1970.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2) 위 1) 기재 각 등기는 분할로 인한 전사를 이유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제93호 등기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94호 등기부에 각각 이기되었다.

3) 그 후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제93호 등기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

94호 등기부에, 위 각 토지 중 김점례의 1,740/3,930 지분에 관하여 각 망 aaa 명의 로 1976. 12. 14.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접수 제13654호로 1976. 12. 10. 매매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 7. 피고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

원 접수 제304호로 1999. 1. 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그리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는 피고와 망

aaa의 공유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등기되었다.

라. 제2등기부의 각 등기

1) 반면, 제2등기부에는 관가태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이 사건 토지 전

부에 관하여 1965년부터 임종오, 김점례에게 순차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그 후 김점례로부터 1976. 12. 14. 망 aaa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접수 제13652호로 1976. 11. 9. 매매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5 -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9. 1. 7. 접수 제303호 로 1998. 12. 28. 중복 발견을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제2등기부(제930호)는 폐

쇄되었다.

마. 원고의 지위

망 aaa은 2017. 12.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소 중 등기용지 폐쇄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부분 주위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등기부는 중복 등기된 후등기부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2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 내지 41조에 의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

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불과하다. 나아가 부동산등

기규칙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인 피고를 등기의무자로 한 소송

의 방법으로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없다.

다. 원고의 주위적 소 중 등기용지 폐쇄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3.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6 -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등기부는 중복된 후등기부로 무효이고, 제2등기부 가 선등기부로서 유효하며, 제2등기부에 의하면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aaa이 이 사

건 토지의 소유권자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등기부에 등재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제2등기부에 등재된 뒤 1999. 1. 7.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등기부가 중복 개설된 후등기부로서 무효이 고, 제2등기부가 선등기부로서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주위적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에 관하여 본다.

2)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시간적으로 뒤에

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 고(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59 판결, 대법원 1981. 11. 18. 선고 81다1340 판

결),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한 한 중복등기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3)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등기부는 분할 전 토지로부터

등기부의 연속성을 유치한 채 분할 이기된 것으로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산 66번지의

3 임야 1단5무보[같은 리 567번지의 3 전 445평(1471㎡)]’에 관한 것이고, 제2등기부는

- 7 -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567번지의 3 전 445평’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

한 토지 부분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라고 인정된다. 그런데 제1등기부의 관가

태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26. 9. 1., 제2등기부의 관가태랑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는 1936. 4. 31. 각 경료되었고, 제1, 2등기부는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무렵

개설되었으므로, 그 중 시간적으로 뒤에 된 제2등기부가 중복등기로서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국 무효인 제2등기부에

최종 소유 명의자로 등재되었던 망 aaa의 상속인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4)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등기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다고 보기 도 어렵다(오히려 제1등기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부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제1등기부에 의하면 1999. 1. 7. 이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이다.).

가) 미군정 당국은 1945. 12. 6. 공포한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이하 ⁠‘군정법령’이라 한다) 제33호로 재한 국 일본재산을 그 국유·사유를 막론하고 미

군정청에 귀속시켰고, 이러한 구 일본재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 9. 20.

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다. 따라서 1945. 8. 9. 00:00 후에 일본인 명의로 아직 그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 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판결 참

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1945. 8. 9. 당시 일본인 관가태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인접토지와 마찬가지로) 귀속재산에 해당하여

1948. 9. 11. 피고(국)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 8 -

나) 그런데 제2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으로 귀속되었다는

기재가 없이 곧바로 관가태랑을 거쳐 1965년부터 임종오, 김점례, aaa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제2등기부에 등재된 임종오, 김점례, aaa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일본인 관가태랑으로부터의 순차 매매를 원인 으로 등기된 것으로서 각 원인 무효이다.

다) 반면 제1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9. 8. 18. 피고에게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앞서 본 군정법령 에 부합한다.

라) 망 aaa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 중 김점례 소유 부분을

모두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분할 전 토지에서 함께 분할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

하여는 1,740/3,930 지분만을 매수하였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체 지분을 취

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매매 당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제426호 등기부가 현존하 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 aaa은 제1등기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

분만을 매수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5)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거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원인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 중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aaa은 1974. 11. 7.2) 이 사건 토지를 김점례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계속하

- 9 -

여 점유하였으므로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여부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망 aaa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의 지

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 망 aa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일정 기간 세금을 납부한 사실, 망 aaa이 2013. 11. 15.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

게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aaa 이 위 1974. 11. 7.(또는 제2등기부 기재 매매일인 1976. 11. 9., 제1등기부 기재 매매

일인 1976. 12. 10.)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여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자주 점유 여부

1)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

이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2) 망 aaa이 김점례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740/3,930 지분만을 매수하여

1976.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망 aaa 지분을 초과한 2,190/3,930 지분의 점유에 관

하여는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2) 1976. 11. 9.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2, 8호증).

- 10 -

것이어서 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 도 이유 없다.

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설령 망 aaa이 소유하였던 1,740/3,930 지분에 관하여 1994. 11. 7.(또는 1996.

11. 9. 또는 1996. 12. 1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기간이 만

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의 소유

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9975 판결). 1994. 11. 7.(또는 1996. 11. 9. 또는 1996. 12. 10.) 위 지분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망 aaa이고, 피고는 그 후인 1999. 1. 9. 위 1,740/3,930 지분 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 중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aaa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김점례로부터 매수하여 1974. 11. 7.3)

과실 없이 점유를 취득하였고, 제2등기부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

3) 1976. 11. 9.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2, 8호증).

- 11 - 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4)

나. 판단

1)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 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

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

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 제2

등기부에 기재된 망 aaa 명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 완

성을 주장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3) 설령 위 주장을 제1등기부에 등재된 망 aaa의 지분이전등기를 기초로 취

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망 aaa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2,190/3,930 지분에 관하여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

4) 원고는 위 예비적 주장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주위적 청구와 마찬가지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어서 주위적 청구와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하다. 다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므로(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예비

적 청구로서 판단한다.

- 12 -

된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다만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로서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려면 등기원인의 적법성이

추정되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점을 우선 입

증해야 하나(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소 중 등기용지 폐쇄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0. 선고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중복등기 무효 및 등기부취득시효 요건 판단 사례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판결 요약
동일 부동산에 복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을 때, 뒤에 된 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따라 무효로 보았습니다. 중복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했으며, 무효 등기에 기초한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역시 장기간 실제 점유 등 실질 요건 증명이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복등기 #소유권보존등기 #1부동산1용지 #등기부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질의 응답
1. 동일 부동산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을 때 어느 등기가 유효한가요?
답변
동일 부동산에 중복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을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경료된 등기만 유효하며 나중에 된 중복등기는 무효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판결은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따라 시간상 뒤에 된 중복등기는 실체관계와 관련 없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효 등기에 기초해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의 유효한 등기가 아닌 무효인 중복등기에 근거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판결은 무효 등기를 바탕으로 한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형식상 점유·세금 납부 사실만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소유자라도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을 증명해야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단순히 세금 납부, 임대 등 사실만으로는 20년 이상의 점유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소유권취득시효 완성 시 등 시효 이전 소유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취득시효 후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에게는 대항 불가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취득시효 만료 후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국가에 대한 대항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중복보존등기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8. 11. 29.

판 결 선 고

2018. 12. 20.

1. 인정사실

가. 관련 토지의 분할

1) 논산군1) 광석면 항월리 산66-1 임야 1정3단1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

다.)에 관하여 제426호 등기부(갑 제1호증)가 개설되어 1926(대정 15년). 9. 1. 일본인

관가태랑(􈘓嘉太郞)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토지는 1935. 7. 10. 같은 리 산66-1 임야 1정1단6무보(11,504㎡,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리 산66-3 임야 1단5무보(445평, 1,471㎡,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1) 논산군은 1996. 3. 1. 논산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 3 -

3)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일인 1935. 7. 10. 같은 리 567-3으로 등록 전환되었 고, 그 후 개간 준공되어 같은 리 567-3 전 445평(1,471㎡)이 되었다.

나. 분할로 인한 등기부 개설과 중복등기

1)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제426호 등기부는 1966. 9. 1. 개설된 제93호 등기부

(갑 제6호증)로 이기되었고, 1976. 12. 14. 제93호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위 분할을

이유로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산66-1 임야 1정1단6무보(이 사건 인접토지)’로 변경되

었다.

2) 같은 날인 1976. 12. 14. 위 분할을 이유로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산66-3

임야 1단5무보(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94호 등기부(갑 제7호증)가 개설되어 제93호

등기부 기재가 이기 되었다. 이에 따라 제426호 등기부는 1976. 12. 14. 폐쇄되었다(이

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연속된 제426호, 제93호, 제94호 등기부를 통틀어 ⁠‘제1등기

부’라 한다. 제1등기부는 2001. 2. 21. 전산이기되었고, 제94호 등기부는 2001. 3. 3. 폐

쇄되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6년경 제721호로 등기부(갑 제2호증)가

새로 개설되었고, 위 등기부에 1936. 4. 31. 관가태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

으며, 제721등기부는 1981. 4. 24. 개설된 제930호 등기부(갑 제8호증)에 이기된 뒤 폐

쇄되었다. 제930호 등기부는 1999. 1. 7. 폐쇄되었다(이하 위 연속된 제721호, 제930호

등기부를 ⁠‘제2등기부’라 한다.).

다. 제1등기부의 각 등기

1) 제426호 등기부에 다음 각 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국)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9. 8. 18.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 4 -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임종오가 1969. 8. 18. 분할 전 토지 중 1,740/3,930 지분 에 관하여 1961.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지분에 관하

여 1970. 12. 22. 김점례가 1970.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2) 위 1) 기재 각 등기는 분할로 인한 전사를 이유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제93호 등기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94호 등기부에 각각 이기되었다.

3) 그 후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제93호 등기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

94호 등기부에, 위 각 토지 중 김점례의 1,740/3,930 지분에 관하여 각 망 aaa 명의 로 1976. 12. 14.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접수 제13654호로 1976. 12. 10. 매매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 7. 피고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

원 접수 제304호로 1999. 1. 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그리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는 피고와 망

aaa의 공유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등기되었다.

라. 제2등기부의 각 등기

1) 반면, 제2등기부에는 관가태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이 사건 토지 전

부에 관하여 1965년부터 임종오, 김점례에게 순차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그 후 김점례로부터 1976. 12. 14. 망 aaa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접수 제13652호로 1976. 11. 9. 매매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5 -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9. 1. 7. 접수 제303호 로 1998. 12. 28. 중복 발견을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제2등기부(제930호)는 폐

쇄되었다.

마. 원고의 지위

망 aaa은 2017. 12.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소 중 등기용지 폐쇄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부분 주위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등기부는 중복 등기된 후등기부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2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 내지 41조에 의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

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불과하다. 나아가 부동산등

기규칙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인 피고를 등기의무자로 한 소송

의 방법으로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없다.

다. 원고의 주위적 소 중 등기용지 폐쇄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3.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6 -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등기부는 중복된 후등기부로 무효이고, 제2등기부 가 선등기부로서 유효하며, 제2등기부에 의하면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aaa이 이 사

건 토지의 소유권자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등기부에 등재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제2등기부에 등재된 뒤 1999. 1. 7.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등기부가 중복 개설된 후등기부로서 무효이 고, 제2등기부가 선등기부로서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주위적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에 관하여 본다.

2)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시간적으로 뒤에

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 고(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59 판결, 대법원 1981. 11. 18. 선고 81다1340 판

결),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한 한 중복등기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3)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등기부는 분할 전 토지로부터

등기부의 연속성을 유치한 채 분할 이기된 것으로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산 66번지의

3 임야 1단5무보[같은 리 567번지의 3 전 445평(1471㎡)]’에 관한 것이고, 제2등기부는

- 7 -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567번지의 3 전 445평’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

한 토지 부분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라고 인정된다. 그런데 제1등기부의 관가

태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26. 9. 1., 제2등기부의 관가태랑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는 1936. 4. 31. 각 경료되었고, 제1, 2등기부는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무렵

개설되었으므로, 그 중 시간적으로 뒤에 된 제2등기부가 중복등기로서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국 무효인 제2등기부에

최종 소유 명의자로 등재되었던 망 aaa의 상속인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4)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등기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다고 보기 도 어렵다(오히려 제1등기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부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제1등기부에 의하면 1999. 1. 7. 이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이다.).

가) 미군정 당국은 1945. 12. 6. 공포한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이하 ⁠‘군정법령’이라 한다) 제33호로 재한 국 일본재산을 그 국유·사유를 막론하고 미

군정청에 귀속시켰고, 이러한 구 일본재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 9. 20.

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다. 따라서 1945. 8. 9. 00:00 후에 일본인 명의로 아직 그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 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판결 참

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1945. 8. 9. 당시 일본인 관가태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인접토지와 마찬가지로) 귀속재산에 해당하여

1948. 9. 11. 피고(국)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 8 -

나) 그런데 제2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으로 귀속되었다는

기재가 없이 곧바로 관가태랑을 거쳐 1965년부터 임종오, 김점례, aaa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제2등기부에 등재된 임종오, 김점례, aaa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일본인 관가태랑으로부터의 순차 매매를 원인 으로 등기된 것으로서 각 원인 무효이다.

다) 반면 제1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9. 8. 18. 피고에게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앞서 본 군정법령 에 부합한다.

라) 망 aaa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 중 김점례 소유 부분을

모두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분할 전 토지에서 함께 분할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

하여는 1,740/3,930 지분만을 매수하였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체 지분을 취

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매매 당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제426호 등기부가 현존하 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 aaa은 제1등기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

분만을 매수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5)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거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원인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 중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aaa은 1974. 11. 7.2) 이 사건 토지를 김점례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계속하

- 9 -

여 점유하였으므로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여부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망 aaa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의 지

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 망 aa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일정 기간 세금을 납부한 사실, 망 aaa이 2013. 11. 15.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

게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aaa 이 위 1974. 11. 7.(또는 제2등기부 기재 매매일인 1976. 11. 9., 제1등기부 기재 매매

일인 1976. 12. 10.)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여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자주 점유 여부

1)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

이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2) 망 aaa이 김점례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740/3,930 지분만을 매수하여

1976.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망 aaa 지분을 초과한 2,190/3,930 지분의 점유에 관

하여는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2) 1976. 11. 9.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2, 8호증).

- 10 -

것이어서 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 도 이유 없다.

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설령 망 aaa이 소유하였던 1,740/3,930 지분에 관하여 1994. 11. 7.(또는 1996.

11. 9. 또는 1996. 12. 1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기간이 만

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의 소유

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9975 판결). 1994. 11. 7.(또는 1996. 11. 9. 또는 1996. 12. 10.) 위 지분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망 aaa이고, 피고는 그 후인 1999. 1. 9. 위 1,740/3,930 지분 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 중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aaa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김점례로부터 매수하여 1974. 11. 7.3)

과실 없이 점유를 취득하였고, 제2등기부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

3) 1976. 11. 9.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2, 8호증).

- 11 - 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4)

나. 판단

1)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 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

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

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 제2

등기부에 기재된 망 aaa 명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 완

성을 주장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3) 설령 위 주장을 제1등기부에 등재된 망 aaa의 지분이전등기를 기초로 취

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망 aaa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2,190/3,930 지분에 관하여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

4) 원고는 위 예비적 주장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주위적 청구와 마찬가지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어서 주위적 청구와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하다. 다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므로(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예비

적 청구로서 판단한다.

- 12 -

된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다만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로서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려면 등기원인의 적법성이

추정되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점을 우선 입

증해야 하나(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소 중 등기용지 폐쇄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0. 선고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