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중복보존등기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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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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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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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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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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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20. |
1. 인정사실
가. 관련 토지의 분할
1) 논산군1) 광석면 항월리 산66-1 임야 1정3단1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
다.)에 관하여 제426호 등기부(갑 제1호증)가 개설되어 1926(대정 15년). 9. 1. 일본인
관가태랑(嘉太郞)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토지는 1935. 7. 10. 같은 리 산66-1 임야 1정1단6무보(11,504㎡,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리 산66-3 임야 1단5무보(445평, 1,471㎡,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1) 논산군은 1996. 3. 1. 논산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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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일인 1935. 7. 10. 같은 리 567-3으로 등록 전환되었 고, 그 후 개간 준공되어 같은 리 567-3 전 445평(1,471㎡)이 되었다.
나. 분할로 인한 등기부 개설과 중복등기
1)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제426호 등기부는 1966. 9. 1. 개설된 제93호 등기부
(갑 제6호증)로 이기되었고, 1976. 12. 14. 제93호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위 분할을
이유로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산66-1 임야 1정1단6무보(이 사건 인접토지)’로 변경되
었다.
2) 같은 날인 1976. 12. 14. 위 분할을 이유로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산66-3
임야 1단5무보(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94호 등기부(갑 제7호증)가 개설되어 제93호
등기부 기재가 이기 되었다. 이에 따라 제426호 등기부는 1976. 12. 14. 폐쇄되었다(이
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연속된 제426호, 제93호, 제94호 등기부를 통틀어 ‘제1등기
부’라 한다. 제1등기부는 2001. 2. 21. 전산이기되었고, 제94호 등기부는 2001. 3. 3. 폐
쇄되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6년경 제721호로 등기부(갑 제2호증)가
새로 개설되었고, 위 등기부에 1936. 4. 31. 관가태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
으며, 제721등기부는 1981. 4. 24. 개설된 제930호 등기부(갑 제8호증)에 이기된 뒤 폐
쇄되었다. 제930호 등기부는 1999. 1. 7. 폐쇄되었다(이하 위 연속된 제721호, 제930호
등기부를 ‘제2등기부’라 한다.).
다. 제1등기부의 각 등기
1) 제426호 등기부에 다음 각 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국)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9. 8. 18.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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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임종오가 1969. 8. 18. 분할 전 토지 중 1,740/3,930 지분 에 관하여 1961.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지분에 관하
여 1970. 12. 22. 김점례가 1970.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2) 위 1) 기재 각 등기는 분할로 인한 전사를 이유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제93호 등기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94호 등기부에 각각 이기되었다.
3) 그 후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제93호 등기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
94호 등기부에, 위 각 토지 중 김점례의 1,740/3,930 지분에 관하여 각 망 aaa 명의 로 1976. 12. 14.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접수 제13654호로 1976. 12. 10. 매매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 7. 피고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
원 접수 제304호로 1999. 1. 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그리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는 피고와 망
aaa의 공유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등기되었다.
라. 제2등기부의 각 등기
1) 반면, 제2등기부에는 관가태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이 사건 토지 전
부에 관하여 1965년부터 임종오, 김점례에게 순차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그 후 김점례로부터 1976. 12. 14. 망 aaa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접수 제13652호로 1976. 11. 9. 매매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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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9. 1. 7. 접수 제303호 로 1998. 12. 28. 중복 발견을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제2등기부(제930호)는 폐
쇄되었다.
마. 원고의 지위
망 aaa은 2017. 12.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소 중 등기용지 폐쇄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부분 주위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등기부는 중복 등기된 후등기부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2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 내지 41조에 의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
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불과하다. 나아가 부동산등
기규칙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인 피고를 등기의무자로 한 소송
의 방법으로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없다.
다. 원고의 주위적 소 중 등기용지 폐쇄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3.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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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등기부는 중복된 후등기부로 무효이고, 제2등기부 가 선등기부로서 유효하며, 제2등기부에 의하면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aaa이 이 사
건 토지의 소유권자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등기부에 등재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제2등기부에 등재된 뒤 1999. 1. 7.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등기부가 중복 개설된 후등기부로서 무효이 고, 제2등기부가 선등기부로서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주위적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에 관하여 본다.
2)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시간적으로 뒤에
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 고(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59 판결, 대법원 1981. 11. 18. 선고 81다1340 판
결),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한 한 중복등기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3)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등기부는 분할 전 토지로부터
등기부의 연속성을 유치한 채 분할 이기된 것으로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산 66번지의
3 임야 1단5무보[같은 리 567번지의 3 전 445평(1471㎡)]’에 관한 것이고, 제2등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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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567번지의 3 전 445평’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
한 토지 부분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라고 인정된다. 그런데 제1등기부의 관가
태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26. 9. 1., 제2등기부의 관가태랑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는 1936. 4. 31. 각 경료되었고, 제1, 2등기부는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무렵
개설되었으므로, 그 중 시간적으로 뒤에 된 제2등기부가 중복등기로서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국 무효인 제2등기부에
최종 소유 명의자로 등재되었던 망 aaa의 상속인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4)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등기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다고 보기 도 어렵다(오히려 제1등기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부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제1등기부에 의하면 1999. 1. 7. 이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이다.).
가) 미군정 당국은 1945. 12. 6. 공포한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이하 ‘군정법령’이라 한다) 제33호로 재한 국 일본재산을 그 국유·사유를 막론하고 미
군정청에 귀속시켰고, 이러한 구 일본재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 9. 20.
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다. 따라서 1945. 8. 9. 00:00 후에 일본인 명의로 아직 그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 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판결 참
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1945. 8. 9. 당시 일본인 관가태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인접토지와 마찬가지로) 귀속재산에 해당하여
1948. 9. 11. 피고(국)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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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런데 제2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으로 귀속되었다는
기재가 없이 곧바로 관가태랑을 거쳐 1965년부터 임종오, 김점례, aaa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제2등기부에 등재된 임종오, 김점례, aaa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일본인 관가태랑으로부터의 순차 매매를 원인 으로 등기된 것으로서 각 원인 무효이다.
다) 반면 제1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9. 8. 18. 피고에게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앞서 본 군정법령 에 부합한다.
라) 망 aaa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 중 김점례 소유 부분을
모두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분할 전 토지에서 함께 분할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
하여는 1,740/3,930 지분만을 매수하였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체 지분을 취
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매매 당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제426호 등기부가 현존하 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 aaa은 제1등기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
분만을 매수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5)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거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원인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 중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aaa은 1974. 11. 7.2) 이 사건 토지를 김점례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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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점유하였으므로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여부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망 aaa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의 지
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 망 aa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일정 기간 세금을 납부한 사실, 망 aaa이 2013. 11. 15.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
게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aaa 이 위 1974. 11. 7.(또는 제2등기부 기재 매매일인 1976. 11. 9., 제1등기부 기재 매매
일인 1976. 12. 10.)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여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자주 점유 여부
1)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
이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2) 망 aaa이 김점례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740/3,930 지분만을 매수하여
1976.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망 aaa 지분을 초과한 2,190/3,930 지분의 점유에 관
하여는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2) 1976. 11. 9.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2, 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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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서 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 도 이유 없다.
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설령 망 aaa이 소유하였던 1,740/3,930 지분에 관하여 1994. 11. 7.(또는 1996.
11. 9. 또는 1996. 12. 1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기간이 만
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의 소유
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9975 판결). 1994. 11. 7.(또는 1996. 11. 9. 또는 1996. 12. 10.) 위 지분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망 aaa이고, 피고는 그 후인 1999. 1. 9. 위 1,740/3,930 지분 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 중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aaa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김점례로부터 매수하여 1974. 11. 7.3)
과실 없이 점유를 취득하였고, 제2등기부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
3) 1976. 11. 9.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2, 8호증).
- 11 - 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4)
나. 판단
1)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 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
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
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 제2
등기부에 기재된 망 aaa 명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 완
성을 주장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3) 설령 위 주장을 제1등기부에 등재된 망 aaa의 지분이전등기를 기초로 취
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망 aaa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2,190/3,930 지분에 관하여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
4) 원고는 위 예비적 주장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주위적 청구와 마찬가지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어서 주위적 청구와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하다. 다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므로(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예비
적 청구로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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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다만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로서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려면 등기원인의 적법성이
추정되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점을 우선 입
증해야 하나(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소 중 등기용지 폐쇄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중복보존등기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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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22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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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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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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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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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20. |
1. 인정사실
가. 관련 토지의 분할
1) 논산군1) 광석면 항월리 산66-1 임야 1정3단1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
다.)에 관하여 제426호 등기부(갑 제1호증)가 개설되어 1926(대정 15년). 9. 1. 일본인
관가태랑(嘉太郞)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토지는 1935. 7. 10. 같은 리 산66-1 임야 1정1단6무보(11,504㎡,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리 산66-3 임야 1단5무보(445평, 1,471㎡,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1) 논산군은 1996. 3. 1. 논산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 3 -
3)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일인 1935. 7. 10. 같은 리 567-3으로 등록 전환되었 고, 그 후 개간 준공되어 같은 리 567-3 전 445평(1,471㎡)이 되었다.
나. 분할로 인한 등기부 개설과 중복등기
1)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제426호 등기부는 1966. 9. 1. 개설된 제93호 등기부
(갑 제6호증)로 이기되었고, 1976. 12. 14. 제93호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위 분할을
이유로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산66-1 임야 1정1단6무보(이 사건 인접토지)’로 변경되
었다.
2) 같은 날인 1976. 12. 14. 위 분할을 이유로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산66-3
임야 1단5무보(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94호 등기부(갑 제7호증)가 개설되어 제93호
등기부 기재가 이기 되었다. 이에 따라 제426호 등기부는 1976. 12. 14. 폐쇄되었다(이
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연속된 제426호, 제93호, 제94호 등기부를 통틀어 ‘제1등기
부’라 한다. 제1등기부는 2001. 2. 21. 전산이기되었고, 제94호 등기부는 2001. 3. 3. 폐
쇄되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6년경 제721호로 등기부(갑 제2호증)가
새로 개설되었고, 위 등기부에 1936. 4. 31. 관가태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
으며, 제721등기부는 1981. 4. 24. 개설된 제930호 등기부(갑 제8호증)에 이기된 뒤 폐
쇄되었다. 제930호 등기부는 1999. 1. 7. 폐쇄되었다(이하 위 연속된 제721호, 제930호
등기부를 ‘제2등기부’라 한다.).
다. 제1등기부의 각 등기
1) 제426호 등기부에 다음 각 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국)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9. 8. 18.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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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임종오가 1969. 8. 18. 분할 전 토지 중 1,740/3,930 지분 에 관하여 1961.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지분에 관하
여 1970. 12. 22. 김점례가 1970.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2) 위 1) 기재 각 등기는 분할로 인한 전사를 이유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제93호 등기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94호 등기부에 각각 이기되었다.
3) 그 후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제93호 등기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
94호 등기부에, 위 각 토지 중 김점례의 1,740/3,930 지분에 관하여 각 망 aaa 명의 로 1976. 12. 14.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접수 제13654호로 1976. 12. 10. 매매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 7. 피고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
원 접수 제304호로 1999. 1. 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그리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는 피고와 망
aaa의 공유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등기되었다.
라. 제2등기부의 각 등기
1) 반면, 제2등기부에는 관가태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이 사건 토지 전
부에 관하여 1965년부터 임종오, 김점례에게 순차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그 후 김점례로부터 1976. 12. 14. 망 aaa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접수 제13652호로 1976. 11. 9. 매매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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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9. 1. 7. 접수 제303호 로 1998. 12. 28. 중복 발견을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제2등기부(제930호)는 폐
쇄되었다.
마. 원고의 지위
망 aaa은 2017. 12.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소 중 등기용지 폐쇄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부분 주위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등기부는 중복 등기된 후등기부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2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 내지 41조에 의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
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불과하다. 나아가 부동산등
기규칙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인 피고를 등기의무자로 한 소송
의 방법으로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없다.
다. 원고의 주위적 소 중 등기용지 폐쇄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3.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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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등기부는 중복된 후등기부로 무효이고, 제2등기부 가 선등기부로서 유효하며, 제2등기부에 의하면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aaa이 이 사
건 토지의 소유권자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등기부에 등재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제2등기부에 등재된 뒤 1999. 1. 7.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등기부가 중복 개설된 후등기부로서 무효이 고, 제2등기부가 선등기부로서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주위적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에 관하여 본다.
2)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시간적으로 뒤에
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 고(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59 판결, 대법원 1981. 11. 18. 선고 81다1340 판
결),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한 한 중복등기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3)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등기부는 분할 전 토지로부터
등기부의 연속성을 유치한 채 분할 이기된 것으로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산 66번지의
3 임야 1단5무보[같은 리 567번지의 3 전 445평(1471㎡)]’에 관한 것이고, 제2등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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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군 광석면 항월리 567번지의 3 전 445평’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
한 토지 부분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라고 인정된다. 그런데 제1등기부의 관가
태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26. 9. 1., 제2등기부의 관가태랑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는 1936. 4. 31. 각 경료되었고, 제1, 2등기부는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무렵
개설되었으므로, 그 중 시간적으로 뒤에 된 제2등기부가 중복등기로서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국 무효인 제2등기부에
최종 소유 명의자로 등재되었던 망 aaa의 상속인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4)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등기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다고 보기 도 어렵다(오히려 제1등기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부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제1등기부에 의하면 1999. 1. 7. 이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이다.).
가) 미군정 당국은 1945. 12. 6. 공포한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이하 ‘군정법령’이라 한다) 제33호로 재한 국 일본재산을 그 국유·사유를 막론하고 미
군정청에 귀속시켰고, 이러한 구 일본재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 9. 20.
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다. 따라서 1945. 8. 9. 00:00 후에 일본인 명의로 아직 그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 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판결 참
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1945. 8. 9. 당시 일본인 관가태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인접토지와 마찬가지로) 귀속재산에 해당하여
1948. 9. 11. 피고(국)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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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런데 제2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으로 귀속되었다는
기재가 없이 곧바로 관가태랑을 거쳐 1965년부터 임종오, 김점례, aaa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제2등기부에 등재된 임종오, 김점례, aaa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일본인 관가태랑으로부터의 순차 매매를 원인 으로 등기된 것으로서 각 원인 무효이다.
다) 반면 제1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9. 8. 18. 피고에게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앞서 본 군정법령 에 부합한다.
라) 망 aaa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 중 김점례 소유 부분을
모두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분할 전 토지에서 함께 분할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
하여는 1,740/3,930 지분만을 매수하였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체 지분을 취
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매매 당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제426호 등기부가 현존하 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 aaa은 제1등기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
분만을 매수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5)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거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원인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 중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aaa은 1974. 11. 7.2) 이 사건 토지를 김점례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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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점유하였으므로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여부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망 aaa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의 지
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 망 aa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 일정 기간 세금을 납부한 사실, 망 aaa이 2013. 11. 15.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
게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aaa 이 위 1974. 11. 7.(또는 제2등기부 기재 매매일인 1976. 11. 9., 제1등기부 기재 매매
일인 1976. 12. 10.)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여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자주 점유 여부
1)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
이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2) 망 aaa이 김점례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740/3,930 지분만을 매수하여
1976.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망 aaa 지분을 초과한 2,190/3,930 지분의 점유에 관
하여는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2) 1976. 11. 9.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2, 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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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서 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 도 이유 없다.
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설령 망 aaa이 소유하였던 1,740/3,930 지분에 관하여 1994. 11. 7.(또는 1996.
11. 9. 또는 1996. 12. 1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기간이 만
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의 소유
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9975 판결). 1994. 11. 7.(또는 1996. 11. 9. 또는 1996. 12. 10.) 위 지분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망 aaa이고, 피고는 그 후인 1999. 1. 9. 위 1,740/3,930 지분 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 중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aaa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김점례로부터 매수하여 1974. 11. 7.3)
과실 없이 점유를 취득하였고, 제2등기부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
3) 1976. 11. 9.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2, 8호증).
- 11 - 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4)
나. 판단
1)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 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
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
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 제2
등기부에 기재된 망 aaa 명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 완
성을 주장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3) 설령 위 주장을 제1등기부에 등재된 망 aaa의 지분이전등기를 기초로 취
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망 aaa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2,190/3,930 지분에 관하여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
4) 원고는 위 예비적 주장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주위적 청구와 마찬가지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어서 주위적 청구와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하다. 다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므로(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예비
적 청구로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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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다만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로서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려면 등기원인의 적법성이
추정되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라는 점을 우선 입
증해야 하나(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소 중 등기용지 폐쇄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