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의사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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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69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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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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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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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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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7. |
주 문
1.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451,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6,269,42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6,231,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45,752,642원(가산세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인 CCC 등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인 sss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399,403,680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40호로 공소제기되어 2015. 9. 4.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5노260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4. 7.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세무서장은 2019. 3. 11.부터 2019. 4. 19.까지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제공한 용역(이하 ’이사건 용역‘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76,451,14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6,23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7.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자는 CCC 등 의료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2. 7. 26. 및 2013. 1. 26.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면세사업자로서사업장 현황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3) 세법에 무지한 원고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가가치세법상 법률효과까지 정확하게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 병원 운영 당시 의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확고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였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부분은 위법하다.
4) 원고가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명의위장 그 자체에 불과한 것이거나 이에 뒤따르는 통상적인 부수행위에 불과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2. 5. 8.경 김00, 최00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2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병원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자신이 마련한 투자금 10억 원과 DDD의 투자금 2억 원 등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병원 인수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은 2012. 6. 1. CCC 명의로이루어졌는데, CCC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을 그만두려 하고 원고, DDD이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원고, DDD과 CCC 사이에 ① 2012. 6. 20.경 ‘원고, DDD이 2012. 7. 31.까지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하고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고, ② 2012. 8. 1.경과 2012. 8. 27.경 ‘CCC이 환자진료 및 의료인력 관리만 2012. 11. 31.까지 담당하고,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은 원고, DDD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행정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면서, 자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그 지출을 결재하는 등 병원의 자금관리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고, 이사건 병원의 수익금 일부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개설한 신영증권 계좌로 넣어 관리하면서 이를 의사 급여와 투자자 수익금 지급에 사용함으로써 수익배분을 직접 주관하였다. CC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은 진료업무 이외에 직원채용이나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가 중요한 자금집행 등 병원 운영에 관한 결재나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CCC은 이 사건 병원의 수익이나 손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매월 1,6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받은 반면, 원고는 CCC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에서 현금, 직원급여 처리, 법인카드사용의 방법으로 월 2% 상당의 수익을 가져갔다.
5) 원고는 2012. 6. 1. CCC 명의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 이 사건 병원 운영으로 인한 소득을 CCC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2. 10. 이 사건 병원의 201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2항에 따라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 등 수취내역을 제출하였다.
6) 피고가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세무조사 종결 보충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병원을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수입금액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100/110)과 매출세액(10/110)으로 배분하여 과세함
○ CCC이 신고한 이 사건 병원 사업소득 차감 및 근로소득으로 경정하며, 실제 사업자원고의 사업소득 과세함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5년) 경과되어 통고처분 및 고발 생략함
7)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장 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합계
과세표준 339,390,682원 2,349,281,355원 2,688,672,037원
매출세액 33,939,068원 234,928,135원 268,867,203원
매입세액 - - -
가산세 합계 42,512,075원 281,302,947원 323,815,022원
(위장등록가산세) 3,393,906원 23,492,813원 26,886,719원
(부당무신고가산세) 13,575,627원 93,971,254원 107,546,88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5,542,542원 163,838,880원 189,381,422원
차감고지세액 76,451,140원 516,231,080원 592,682,220원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이러한 법령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를 포함한다)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5834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병원에서의 진료행위가 CCC 등 의료인에 의해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그러한 의료인이 아니라 사업자인 원고라 할 것이고, 원고가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4호, 제15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하고,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용 등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제1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용’ 등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CCC 명의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3)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없이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의료기관 등의 개설 자격을 전문 의료인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상의 위협을 미리 막으려는 것으로,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여 고용한 의사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원고로서는 그 운영 주체가 원고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실질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병원을 개설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운영하면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수반된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병원에서 공급한 의료보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거나 그 의무해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호, 제2항,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에 따라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이 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의사인 CCC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변경하고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위장 그 자체이거나 그에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한 점, ② 또한 원고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병원 운영에 따른 소득을 CCC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한 점, ③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타인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 변경신고 및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가산세율 40%)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가산세율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정당세액의 계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해 명의위장등록가산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269,423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5,752,642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구분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합계
과세표준 339,390,682원 2,349,281,355원 2,688,672,037원
매출세액 33,939,068원 234,928,135원 268,867,203원
매입세액 - - -
가산세 합계 32,330,355원 210,824,507원 243,154,862원
(위장등록가산세) - - -
(일반무신고가산세) 6,787,813원 46,985,627원 53,773,4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5,542,542원 163,838,880원 189,381,422원
차감고지세액 66,269,423원 445,752,642원 512,022,065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의사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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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69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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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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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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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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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7. |
주 문
1.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451,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6,269,42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6,231,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45,752,642원(가산세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인 CCC 등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인 sss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399,403,680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40호로 공소제기되어 2015. 9. 4.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5노260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4. 7.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세무서장은 2019. 3. 11.부터 2019. 4. 19.까지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제공한 용역(이하 ’이사건 용역‘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76,451,14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6,23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7.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자는 CCC 등 의료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2. 7. 26. 및 2013. 1. 26.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면세사업자로서사업장 현황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3) 세법에 무지한 원고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가가치세법상 법률효과까지 정확하게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 병원 운영 당시 의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확고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였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부분은 위법하다.
4) 원고가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명의위장 그 자체에 불과한 것이거나 이에 뒤따르는 통상적인 부수행위에 불과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2. 5. 8.경 김00, 최00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2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병원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자신이 마련한 투자금 10억 원과 DDD의 투자금 2억 원 등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병원 인수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은 2012. 6. 1. CCC 명의로이루어졌는데, CCC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을 그만두려 하고 원고, DDD이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원고, DDD과 CCC 사이에 ① 2012. 6. 20.경 ‘원고, DDD이 2012. 7. 31.까지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하고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고, ② 2012. 8. 1.경과 2012. 8. 27.경 ‘CCC이 환자진료 및 의료인력 관리만 2012. 11. 31.까지 담당하고,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은 원고, DDD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행정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면서, 자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그 지출을 결재하는 등 병원의 자금관리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고, 이사건 병원의 수익금 일부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개설한 신영증권 계좌로 넣어 관리하면서 이를 의사 급여와 투자자 수익금 지급에 사용함으로써 수익배분을 직접 주관하였다. CC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은 진료업무 이외에 직원채용이나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가 중요한 자금집행 등 병원 운영에 관한 결재나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CCC은 이 사건 병원의 수익이나 손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매월 1,6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받은 반면, 원고는 CCC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에서 현금, 직원급여 처리, 법인카드사용의 방법으로 월 2% 상당의 수익을 가져갔다.
5) 원고는 2012. 6. 1. CCC 명의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 이 사건 병원 운영으로 인한 소득을 CCC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2. 10. 이 사건 병원의 201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2항에 따라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 등 수취내역을 제출하였다.
6) 피고가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세무조사 종결 보충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병원을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수입금액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100/110)과 매출세액(10/110)으로 배분하여 과세함
○ CCC이 신고한 이 사건 병원 사업소득 차감 및 근로소득으로 경정하며, 실제 사업자원고의 사업소득 과세함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5년) 경과되어 통고처분 및 고발 생략함
7)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장 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합계
과세표준 339,390,682원 2,349,281,355원 2,688,672,037원
매출세액 33,939,068원 234,928,135원 268,867,203원
매입세액 - - -
가산세 합계 42,512,075원 281,302,947원 323,815,022원
(위장등록가산세) 3,393,906원 23,492,813원 26,886,719원
(부당무신고가산세) 13,575,627원 93,971,254원 107,546,88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5,542,542원 163,838,880원 189,381,422원
차감고지세액 76,451,140원 516,231,080원 592,682,220원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이러한 법령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를 포함한다)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5834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병원에서의 진료행위가 CCC 등 의료인에 의해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그러한 의료인이 아니라 사업자인 원고라 할 것이고, 원고가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4호, 제15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하고,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용 등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제1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용’ 등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CCC 명의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3)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없이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의료기관 등의 개설 자격을 전문 의료인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상의 위협을 미리 막으려는 것으로,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여 고용한 의사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원고로서는 그 운영 주체가 원고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실질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병원을 개설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운영하면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수반된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병원에서 공급한 의료보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거나 그 의무해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호, 제2항,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에 따라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이 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의사인 CCC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변경하고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위장 그 자체이거나 그에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한 점, ② 또한 원고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병원 운영에 따른 소득을 CCC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한 점, ③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타인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 변경신고 및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가산세율 40%)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가산세율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정당세액의 계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해 명의위장등록가산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269,423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5,752,642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구분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합계
과세표준 339,390,682원 2,349,281,355원 2,688,672,037원
매출세액 33,939,068원 234,928,135원 268,867,203원
매입세액 - - -
가산세 합계 32,330,355원 210,824,507원 243,154,862원
(위장등록가산세) - - -
(일반무신고가산세) 6,787,813원 46,985,627원 53,773,4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5,542,542원 163,838,880원 189,381,422원
차감고지세액 66,269,423원 445,752,642원 512,022,065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