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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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사업 관련 재화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영리 목적의 유무나 그 건물의 양도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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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334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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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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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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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3.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391,08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5. 대전 00구 00동 ###-1 대 244.7㎡와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상호를 ‘qmt’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숙박업, 종목: 임대/여관’으로, 개업연월일을 ‘2003. 4. 15.’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2. 11. 9. 당시 임차인이던 lys의 어머니 kyl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과 대전 중구 목동 107-9 대 195㎡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및라멘조 점포/사무실/주택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고, 부동산등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15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5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주고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1. 19. 위 나항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상호를 ‘kbk’,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제2부동산 소재지’,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업, 종류: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수인 kyl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 숙박여관업 을 영위하고 있다’는 2013년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를 통보받고는, 2014.4. 1.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을 15억 원으로 보고 산정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636,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은 2014.7. 29. “kyl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7억 9,600만 원, 이요셉이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인수하였고, kyl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5억 원에 원고에게 이전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13억 9,600만 원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억 9,600만 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4. 8. 12. 원고에게 8,246,430원을 감액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391,090원[가산세 21,036,827원 포함(= 과소신고가산세 8,935,825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2,101,002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14. 4. 1.자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1·2, 5-1·2·3, 6, 7-1, 12-20호증, 을 제1-1·2,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관련
부동산 매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나 계속·반복적 의사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속적·반복적 거래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kyl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포함한 숙박업과 임대업의 사업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액 산정 관련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을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과세표준 산정 관련
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400만 원을 인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부 동산의 실제 가치는 4억 4,600만 원이고, 이를 반영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3억 4,200만 원(= 대출금 7억 9,600만 원 + 임대차보증금 1억 원 + 이 사건 제2부동 산 4억 4,600만 원)이다.
⑵ 건물분 가액 산정 관련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토지부분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140만 원/㎡를 기준으로 3억 4,258만 원(= 140만 원/㎡ × 244.7㎡)이고, 건물부분 가액은 과세표준시가를 기준으로 734,825,350원이다. 위 가액에 기초하여 토지와 건물가액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억 4,200만 원으로 하여 건물분 가액을 구하면, 건물의 양도가액은 715,287,472원1)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건물가액을 893,582,555원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매입세액의 공제
거래를 위해 소요된 등기수수료,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1,060,000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매출세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매입과 매출에 대한 부가세과세기간이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해야 한다.
다)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원고가 고의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회피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
가) 먼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본다.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며,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4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여 2003. 4. 15.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2. 11. 9. 이를 kyl 소유의 부동산과 교환한 후2012. 11. 19.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yl은 2012. 11. 14.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달 12. 상호를 ‘qmt’로, 사업의 종류를 ‘여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사업 관련 재화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영리 목적의 유무나 그 건물의 양도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kyl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 여관업을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kyl 사이에 주고받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매목적물 인도일 등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내용만이 있을 뿐 kyl이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본 법리 및 원고가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의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kyl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행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 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거래 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액 산정이 타당한지
가) 과세표준 산정 관련 주장에 관하여
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 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과세를 한 이상 그 공급가액이 실제 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와 kyl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15억 원으로 신고하였고, kyl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신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508,781,864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본 법리 및 원고가 kyl과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교환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국세청이 심사청구과정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가격을 kyl이 인수 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7억 9,600만 원과 임대보증금 1억 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 5억 원을 합하여 13억 9,600만 원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급가액이 15억 원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을 다하였다
◎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
: 970,971,753원 (= ① 10,818,578원 + ② 960,153,175원)
① 원고의 임대업 관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818,578원
② 매매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 건물가액: 960,153,175원
= 실지거래가액 × 건물기준시가 ÷ (토지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 Q
= 1,500,000,000원 × 〔609,301,120원 ÷ (342,580,000원 + 609,301,120원) 〕
㉠ 실지거래가액: 1,500,000,000원 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5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kyl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5,4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⑵ 건물분 가액 산정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 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 분명할 경우,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데, 구 소득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이고, 건물의 기준시가는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국세청고시 제2011-23호)에 따라 정해지는 가액이다.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건물기준시가: 609,301,120원
= 평가대상건물의 면적(1,082.240㎡) × ㎡당 금액(563,000원)
[㎡당 금액(563,000원) = 건물신축가격기준액(610,000원) × 구조지수(1.00) × 용도지
수(1.10) × 위치지수(1.05) × 경과연수별잔가율(0.8)]
㉢ 토지기준시가: 342,580,000원
= 2012년 개별공시지가(1,400,000원) × 대지면적(244.7㎡)
⑶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억 9,600만 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정당한 양도가액 1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피고의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매입세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갑 제11-3, 11-4, 1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14. 한밭법무법인에 이 사건 제2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보수료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6만 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2. 11. 23. 공인중개사 양주공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금액 중 660,000원은 이 사건 제2부동산과 관련된 비용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고, 11,000,000원은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같은 항 제3호(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매입과 매출에 대한 부가세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 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3.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3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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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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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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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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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391,08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5. 대전 00구 00동 ###-1 대 244.7㎡와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상호를 ‘qmt’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숙박업, 종목: 임대/여관’으로, 개업연월일을 ‘2003. 4. 15.’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2. 11. 9. 당시 임차인이던 lys의 어머니 kyl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과 대전 중구 목동 107-9 대 195㎡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및라멘조 점포/사무실/주택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고, 부동산등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15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5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주고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1. 19. 위 나항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상호를 ‘kbk’,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제2부동산 소재지’,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업, 종류: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수인 kyl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 숙박여관업 을 영위하고 있다’는 2013년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를 통보받고는, 2014.4. 1.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을 15억 원으로 보고 산정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636,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은 2014.7. 29. “kyl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7억 9,600만 원, 이요셉이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인수하였고, kyl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5억 원에 원고에게 이전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13억 9,600만 원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억 9,600만 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4. 8. 12. 원고에게 8,246,430원을 감액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391,090원[가산세 21,036,827원 포함(= 과소신고가산세 8,935,825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2,101,002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14. 4. 1.자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1·2, 5-1·2·3, 6, 7-1, 12-20호증, 을 제1-1·2,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관련
부동산 매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나 계속·반복적 의사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속적·반복적 거래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kyl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포함한 숙박업과 임대업의 사업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액 산정 관련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을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과세표준 산정 관련
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400만 원을 인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부 동산의 실제 가치는 4억 4,600만 원이고, 이를 반영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3억 4,200만 원(= 대출금 7억 9,600만 원 + 임대차보증금 1억 원 + 이 사건 제2부동 산 4억 4,600만 원)이다.
⑵ 건물분 가액 산정 관련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토지부분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140만 원/㎡를 기준으로 3억 4,258만 원(= 140만 원/㎡ × 244.7㎡)이고, 건물부분 가액은 과세표준시가를 기준으로 734,825,350원이다. 위 가액에 기초하여 토지와 건물가액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억 4,200만 원으로 하여 건물분 가액을 구하면, 건물의 양도가액은 715,287,472원1)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건물가액을 893,582,555원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매입세액의 공제
거래를 위해 소요된 등기수수료,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1,060,000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매출세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매입과 매출에 대한 부가세과세기간이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해야 한다.
다)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원고가 고의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회피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
가) 먼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본다.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며,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4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여 2003. 4. 15.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2. 11. 9. 이를 kyl 소유의 부동산과 교환한 후2012. 11. 19.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yl은 2012. 11. 14.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달 12. 상호를 ‘qmt’로, 사업의 종류를 ‘여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사업 관련 재화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영리 목적의 유무나 그 건물의 양도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kyl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 여관업을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kyl 사이에 주고받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매목적물 인도일 등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내용만이 있을 뿐 kyl이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본 법리 및 원고가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의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kyl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행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 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거래 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액 산정이 타당한지
가) 과세표준 산정 관련 주장에 관하여
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 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과세를 한 이상 그 공급가액이 실제 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와 kyl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15억 원으로 신고하였고, kyl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신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508,781,864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본 법리 및 원고가 kyl과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교환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국세청이 심사청구과정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가격을 kyl이 인수 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7억 9,600만 원과 임대보증금 1억 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 5억 원을 합하여 13억 9,600만 원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급가액이 15억 원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을 다하였다
◎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
: 970,971,753원 (= ① 10,818,578원 + ② 960,153,175원)
① 원고의 임대업 관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818,578원
② 매매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 건물가액: 960,153,175원
= 실지거래가액 × 건물기준시가 ÷ (토지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 Q
= 1,500,000,000원 × 〔609,301,120원 ÷ (342,580,000원 + 609,301,120원) 〕
㉠ 실지거래가액: 1,500,000,000원 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5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kyl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5,4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⑵ 건물분 가액 산정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 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 분명할 경우,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데, 구 소득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이고, 건물의 기준시가는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국세청고시 제2011-23호)에 따라 정해지는 가액이다.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건물기준시가: 609,301,120원
= 평가대상건물의 면적(1,082.240㎡) × ㎡당 금액(563,000원)
[㎡당 금액(563,000원) = 건물신축가격기준액(610,000원) × 구조지수(1.00) × 용도지
수(1.10) × 위치지수(1.05) × 경과연수별잔가율(0.8)]
㉢ 토지기준시가: 342,580,000원
= 2012년 개별공시지가(1,400,000원) × 대지면적(244.7㎡)
⑶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억 9,600만 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정당한 양도가액 1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피고의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매입세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갑 제11-3, 11-4, 1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14. 한밭법무법인에 이 사건 제2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보수료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6만 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2. 11. 23. 공인중개사 양주공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금액 중 660,000원은 이 사건 제2부동산과 관련된 비용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고, 11,000,000원은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같은 항 제3호(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매입과 매출에 대한 부가세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 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3.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3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