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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 양도소득세 주택가액 과다신고시 과세기준

대법원 2014두3600
판결 요약
주거·상업 복합건물 양도 시 주택 양도가액을 의도적으로 과다 신고해 비과세 대상인 주택과 비주택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세무서가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복합건물 #양도소득세 #주택 비과세 #과세기준 #기준시가
질의 응답
1. 복합건물 양도 시 주택과 비주택 부분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의 양도가액을 고의로 과다 신고하여 비과세와 과세 부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기준시가 기반의 안분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00 판결은 주택과 상업시설이 혼재된 복합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하는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비과세 요건을 임의로 확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 비과세 대상임을 부당하게 확대해 신고한 것이 드러난 경우, 과세관청의 기준시가 안분 처리가 정당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00 판결 요지는 실제 상황과 다른 과도한 비과세 주택가액 신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안분기준 적용의 이유가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복합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가액, 스스로 임의 산정해 신고해도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가액의 구체적·합리적 구분이 없는 일방적 신고는 인정되지 않고, 세무당국의 기준시가 안분 처분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00 판결은 의도적으로 비과세 주택가액을 과도하게 신고해 구분이 모호한 경우 세무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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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주거상업 복합건물을 양도한 원고가 비과세대상인 주택의 양도가액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신고하여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창원)2012누13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대법원 2014두3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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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두3600
판결 요약
주거·상업 복합건물 양도 시 주택 양도가액을 의도적으로 과다 신고해 비과세 대상인 주택과 비주택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세무서가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복합건물 #양도소득세 #주택 비과세 #과세기준 #기준시가
질의 응답
1. 복합건물 양도 시 주택과 비주택 부분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의 양도가액을 고의로 과다 신고하여 비과세와 과세 부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기준시가 기반의 안분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00 판결은 주택과 상업시설이 혼재된 복합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하는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비과세 요건을 임의로 확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 비과세 대상임을 부당하게 확대해 신고한 것이 드러난 경우, 과세관청의 기준시가 안분 처리가 정당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00 판결 요지는 실제 상황과 다른 과도한 비과세 주택가액 신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안분기준 적용의 이유가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복합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가액, 스스로 임의 산정해 신고해도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가액의 구체적·합리적 구분이 없는 일방적 신고는 인정되지 않고, 세무당국의 기준시가 안분 처분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600 판결은 의도적으로 비과세 주택가액을 과도하게 신고해 구분이 모호한 경우 세무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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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창원)2012누13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대법원 2014두3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