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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 요건과 외부기관 자료의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0누63612
판결 요약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서 검찰이 직무상 작성·제공한 새로운 자료는 유효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종전 세무조사에서 취득하지 않은 형사자료·진술서 등이 새로운 자료이면,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세무당국의 후행 세무조사 및 처분이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재조사 예외 #검찰 진술서 #형사자료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재조사가 금지되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조사 이후 검찰이나 경찰 등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제공한 새로운 자료가 있을 때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 다시 세무조사가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3612 판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서 검찰의 형사자료와 새로 작성된 진술서 등은 재조사 예외자료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종전 세무조사 이후 검찰이 제출한 진술서나 형사 사건 결과도 재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형사 판결 결과 등 새롭게 작성·취득된 자료는 재조사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3612 판결에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유죄 판결문 등은 종전 세무조사와 별도로 새로 수집된 자료로 인정하여 재조사의 예외사유로 보았습니다.
3. 종전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존 증거(예: 상표사용계약서 등)만으로는 새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나요?
답변
기존 세무조사에서 이미 제출·취득했던 자료만으로는 재조사가 제한되며, 반드시 새롭고 외부기관에서 직무상 작성·취득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3612 판결은 기존 세무조사에서 획득한 계약서 등은 재조사 예외사유가 아니며, 재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검찰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기존 자료에 근거한 진술에 불과해도 새로운 자료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설령 기존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진술한 것이어도, 검찰에서 새롭게 작성된 진술서라면 '새로운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3612 판결은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과 작성 시점 등에서 종전 자료와 구별되는 새로운 자료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 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졸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에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설령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검찰의 진술자료는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 혹은 취득된 자료이므로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3612 세무조사 개시결정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5.21.

판 결 선 고

2021.6.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포함) 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 사건 조사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1, 3, 4, 8호증, 을 제2, 3,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한 이 사건 조사결정은 원고에 대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규정된 재조사금지 예외사유에 따라 행하여진 적법한 조사결정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지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제1항에서 이 조에서 말하는 세무조사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각 호에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다. 그중 제7호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예외적 재조사 사유로 규정하였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한 경우’를 예외적 재조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규정된 ① ⁠‘과세관청 외의 기관’에 ⁠‘지방검찰청’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②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않지만(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참조), 반드시 국세의 부과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조세탈루 자료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의 고발을 위한 자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 cc지방국세청이 2018. 1. 23.부터 2018. 6. 21.까지 ⁠“원고와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 한다) 사이에 2014. 7. 1.부터 2017. 6. 30.까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이하 ⁠‘이 사건 범칙조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이하 ’종전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면서 취득한 자료는 ① 원고와 bbbb 사이에 체결된 상표사용계약서, ② bbbb 대표 BBB 작성의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는 경위서, ③ 원고 영업경리팀 직원 EEE이 작성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무법인 자문용 질의서 등이었다. 그런데 cccccc검찰청이 2019.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범칙조사대상에 대하여 고발조치의뢰를 하면서 첨부한 자료는 ① bbbb 대표 BBB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유죄), ②2018. 12. 3. 작성된 원고 직원이었던 CC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③ 원고의 직원 DD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이어서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자료에 해당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CCC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미 취득한 ’상표사용계약서‘를 토대로 CCC의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종전 세무조사과정에서 ’상표사용계약서의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내용은 상품을 납품하는 거래라는 의견‘ 등을 제시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다투었는데,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적이 없는 CCC이 검사 작성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상표사용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그 의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달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CCC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의 진위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새로운 자료라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bbbb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 결과 및 원고의 직원 DD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종전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되었거나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위 자료들은 모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는 제2호에서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에 해당하고 위 자료들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는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3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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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 요건과 외부기관 자료의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0누63612
판결 요약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서 검찰이 직무상 작성·제공한 새로운 자료는 유효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종전 세무조사에서 취득하지 않은 형사자료·진술서 등이 새로운 자료이면,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세무당국의 후행 세무조사 및 처분이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재조사 예외 #검찰 진술서 #형사자료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재조사가 금지되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조사 이후 검찰이나 경찰 등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제공한 새로운 자료가 있을 때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 다시 세무조사가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3612 판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서 검찰의 형사자료와 새로 작성된 진술서 등은 재조사 예외자료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종전 세무조사 이후 검찰이 제출한 진술서나 형사 사건 결과도 재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형사 판결 결과 등 새롭게 작성·취득된 자료는 재조사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3612 판결에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유죄 판결문 등은 종전 세무조사와 별도로 새로 수집된 자료로 인정하여 재조사의 예외사유로 보았습니다.
3. 종전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존 증거(예: 상표사용계약서 등)만으로는 새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나요?
답변
기존 세무조사에서 이미 제출·취득했던 자료만으로는 재조사가 제한되며, 반드시 새롭고 외부기관에서 직무상 작성·취득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3612 판결은 기존 세무조사에서 획득한 계약서 등은 재조사 예외사유가 아니며, 재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검찰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기존 자료에 근거한 진술에 불과해도 새로운 자료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설령 기존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진술한 것이어도, 검찰에서 새롭게 작성된 진술서라면 '새로운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3612 판결은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과 작성 시점 등에서 종전 자료와 구별되는 새로운 자료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 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졸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에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설령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검찰의 진술자료는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 혹은 취득된 자료이므로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3612 세무조사 개시결정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5.21.

판 결 선 고

2021.6.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포함) 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 사건 조사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1, 3, 4, 8호증, 을 제2, 3,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한 이 사건 조사결정은 원고에 대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규정된 재조사금지 예외사유에 따라 행하여진 적법한 조사결정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지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제1항에서 이 조에서 말하는 세무조사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각 호에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다. 그중 제7호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예외적 재조사 사유로 규정하였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한 경우’를 예외적 재조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규정된 ① ⁠‘과세관청 외의 기관’에 ⁠‘지방검찰청’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②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않지만(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참조), 반드시 국세의 부과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조세탈루 자료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의 고발을 위한 자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 cc지방국세청이 2018. 1. 23.부터 2018. 6. 21.까지 ⁠“원고와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 한다) 사이에 2014. 7. 1.부터 2017. 6. 30.까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이하 ⁠‘이 사건 범칙조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이하 ’종전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면서 취득한 자료는 ① 원고와 bbbb 사이에 체결된 상표사용계약서, ② bbbb 대표 BBB 작성의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는 경위서, ③ 원고 영업경리팀 직원 EEE이 작성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무법인 자문용 질의서 등이었다. 그런데 cccccc검찰청이 2019.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범칙조사대상에 대하여 고발조치의뢰를 하면서 첨부한 자료는 ① bbbb 대표 BBB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유죄), ②2018. 12. 3. 작성된 원고 직원이었던 CC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③ 원고의 직원 DD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이어서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자료에 해당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CCC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미 취득한 ’상표사용계약서‘를 토대로 CCC의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종전 세무조사과정에서 ’상표사용계약서의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내용은 상품을 납품하는 거래라는 의견‘ 등을 제시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다투었는데,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적이 없는 CCC이 검사 작성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상표사용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그 의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달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CCC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의 진위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새로운 자료라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bbbb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 결과 및 원고의 직원 DD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종전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되었거나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위 자료들은 모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는 제2호에서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에 해당하고 위 자료들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는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3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