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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629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는 각하되었으며, 소가 피고의 처분 취소로 종료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취소 #직권취소 #소의이익 #부적법 #존재하지않는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취소했다면 취소소송은 인정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629 판결은 피고 세무서장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그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각하의 원인이 피고의 처분 취소에 기인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629 판결에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법적 근거는?
답변
행정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면 소송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629 판결은 대법원 2004두5317 판결을 인용하며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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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76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6.

판 결 선 고

2014. 6.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45,896,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AAA은 1968. 12. 20.경부터 ○○시 ○○면 ○○리 1199-1 염전 27,101㎡(이하 ⁠‘이 사건 1염전’이라 한다) 및 ○○시 ○○면 ○○리 1200-2 염전 2,231㎡(이하 ⁠‘이 사건 2염전’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왔는데, 원고의 오빠(AAA의 아들)인 BBB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1, 2염전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BBB가 1986. 3. 13. 사망하자 이 사건 1, 2염전은 BBB의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되었다.

나. AAA은 BBB가 임의로 이 사건 1, 2염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발견하고 1986년 부산지방법원에 BB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1, 2염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86가합1653 사건). 한편 BBB는 이 사건 1, 2염전과 같은 방식으로 ○○시 ○○면 ○○리 1216-1 잡종지 3,329㎡ 중 176/3329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해서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다.

다. 이후 위 부산지방법원 86가합XXXX 소송 사건의 진행 중 1987. 11.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송상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하고, 그 중 제1항을 ⁠‘소유권이전등기 화해 조항’, 제2항을 ⁠‘처분대금분배 화해조항’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1. BBB의 상속인들은 AAA에게 이 사건 1, 2염전 및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제1항이 1988. 3. 3.까지 이행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1, 2염전 및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처분한 대금에서 금융기관 등에 82,186,715원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 중 1/2을 AAA, 권기우에게 지급한다.

라. AAA은 1988. 2. 29. 이 사건 1, 2염전 및 이 사건 토지 지분 등에 관하여 BBB의 상속인들에 대한 권리를 원고를 비롯한 그 자매들에게 유증한 뒤 사망하였다.

마. 원고를 비롯한 자매들은 BBB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화해 중 소유권이전등기

화해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이 사건 화해 중 처분대금분배 화해조항을 근거로 BB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2회에 걸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계 650,270,62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바. 원고는 위 판결에서 인정된 각 채권에 기하여, BBB의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재산에 대하여 실시된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XXXX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08. 3. 12. 원금 650,271,622원 및 이자 1,341,597,706원 합계 1,991,869,328원을 배당받았다.

사. 피고는 원고의 위 배당액 중 이자 1,341,184,219원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파악하고,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45,896,070원(가산세 180,621,691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2. 1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3. 3.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자. 피고는 2014. 6. 1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14. 6. 13. 원고에게 관련 세액을 모두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

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소각하는 처분 취소로 인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6.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