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개인회생파산 전문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구합76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권○○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3. 6. |
|
판 결 선 고 |
2014. 6. 26.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45,896,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AAA은 1968. 12. 20.경부터 ○○시 ○○면 ○○리 1199-1 염전 27,101㎡(이하 ‘이 사건 1염전’이라 한다) 및 ○○시 ○○면 ○○리 1200-2 염전 2,231㎡(이하 ‘이 사건 2염전’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왔는데, 원고의 오빠(AAA의 아들)인 BBB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1, 2염전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BBB가 1986. 3. 13. 사망하자 이 사건 1, 2염전은 BBB의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되었다.
나. AAA은 BBB가 임의로 이 사건 1, 2염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발견하고 1986년 부산지방법원에 BB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1, 2염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86가합1653 사건). 한편 BBB는 이 사건 1, 2염전과 같은 방식으로 ○○시 ○○면 ○○리 1216-1 잡종지 3,329㎡ 중 176/3329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해서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다.
다. 이후 위 부산지방법원 86가합XXXX 소송 사건의 진행 중 1987. 11.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송상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하고, 그 중 제1항을 ‘소유권이전등기 화해 조항’, 제2항을 ‘처분대금분배 화해조항’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
1. BBB의 상속인들은 AAA에게 이 사건 1, 2염전 및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제1항이 1988. 3. 3.까지 이행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1, 2염전 및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처분한 대금에서 금융기관 등에 82,186,715원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 중 1/2을 AAA, 권기우에게 지급한다. |
라. AAA은 1988. 2. 29. 이 사건 1, 2염전 및 이 사건 토지 지분 등에 관하여 BBB의 상속인들에 대한 권리를 원고를 비롯한 그 자매들에게 유증한 뒤 사망하였다.
마. 원고를 비롯한 자매들은 BBB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화해 중 소유권이전등기
화해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이 사건 화해 중 처분대금분배 화해조항을 근거로 BB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2회에 걸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계 650,270,62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바. 원고는 위 판결에서 인정된 각 채권에 기하여, BBB의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재산에 대하여 실시된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XXXX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08. 3. 12. 원금 650,271,622원 및 이자 1,341,597,706원 합계 1,991,869,328원을 배당받았다.
사. 피고는 원고의 위 배당액 중 이자 1,341,184,219원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파악하고,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45,896,070원(가산세 180,621,691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2. 1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3. 3.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자. 피고는 2014. 6. 1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14. 6. 13. 원고에게 관련 세액을 모두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
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소각하는 처분 취소로 인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6.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