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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안분약정·부당이득 주장 배당이의 패소 사유

고양지원 2020가합75784
판결 요약
원고는 공유물경매 배당액 및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으나, 채무안분약정의 체결 및 불이행 입증 부족 등으로 청구가 모두 기각됨. 배당표 작성은 관련 법리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시.
#채무안분약정 #부당이득 #공유자 #경매배당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공유자 간 채무안분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경매 배당표에 반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안분약정의 체결 사실구체적 내용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배당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합-75784 판결은 채무안분약정의 존재와 내용, 당사자,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배당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저당권 부동산 공유자의 지분별 배당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소유한 지분 경매대가에서 우선 배당하며, 부족분만 타 공유자(물상보증인)의 지분대가에서 추가 배당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합-75784 판결은 민법 제368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당표 작성은 채무자 지분에서 우선 배당 후 부족분에 한해 다른 공유자 지분에서 추가 배당하는 방식이 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3. 채무안분약정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장할 수 있지만 약정의 존재·이행불이행 등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합-75784 판결은 약정 체결 및 불이행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도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공동투자 명목의 대출이자 일부를 타 공유자가 지급한 사실만으로 채무안분약정이 인정되나요?
답변
일부 이자 지급 사실만으로는 확정적이거나 무조건적 약정 체결 및 이행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합-75784 판결은 공동투자자 중 일부가 이자를 지급한 사정만으로 채무분담약정 체결 및 내용·이행확정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공유물경매 배당표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의 지분별 경매대가·채무안분약정 등 실질관계가 명확히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합-75784 판결은 배당표 작성이 기존 법리 및 지분별 절차에 따르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쌍방간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손해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경12960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2019타경834(병합)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9.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한○○에 대한 배당액 143,050,210원, 피고 정○○에 대한 배당액 16,347,945원,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16,347,945원, 피고 신○○에 대한 배당액 40,869,864원, 피고 진○○에 대한 배당액 40,869,864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9,547,610원을 각 0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57,485,82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에게, 피고 한○○은 50,155,395원, 피고 정○○는 5,731,817원, 피고 김○○은 5,731,817원, 피고 신○○은 14,329,543원, 피고 진○○는 14,329,5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한○○은 193,205,605원, 피고 정○○는 22,079,762원, 피고 김○○은 22,079,762원, 피고 신○○은 55,199,407원, 피고 진○○는 55,199,40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홍○○(원고의 부), 피고 한○○, 정○○, 김○○은 2016. 6. 10.경 이○○로부터 △△시 △△구 △△동 산55-1 임야 20,82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0억 7,1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가.항의 매매계약 체결 무렵 □□산림조합으로부터 5억 원, □□시산림조합으로부터 2억 8,000만 원 합계 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이하 위 대출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가.항의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산림조합 및 □□시산림조합은 위 각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① 이 사건 임야 및 ② 원고와 홍○○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시 △△구 △△동 산 55-32, 산55-65)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 정○○가 이 사건 임야의 자기 지분 중 일부를 피고 신○○, 진○○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가 아래 마.항의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기 전까지 위 임야의 공유지분 비율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홍○○ 및 피고들(이하, 서술의 편의상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들‘이라 표현한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9. 6. 위 임야를 경매분할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8484,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8. 11. 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경12960), 그 후 근저당권자인 □□산림조합이 이 사건 임야, 산55-3 및 산55-6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9. 1. 2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경834), 이후 위 각 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일괄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경매법원은 2020. 9. 10.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을 1,473,048,534원으로, 각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없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위 경매법원에 배당이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20.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내지 12, 15호증, 을마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배당이의 이 사건 임야 매수 당시, 원고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중 7억 8,000만 원을 마

련하되, 이 사건 임야 공유자들이 각 지분 비율대로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채무안분약정‘이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간과한 채,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단독채무자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임야, 산55-3 및 산55-6의 각 원고 지분에서 먼저 배당을 하고, 부족분만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서 안분 배당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는 위와 같은 채무안분약정 및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부당이득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 채무 합계

864,560,557원 중 이 사건 임야 매각대금 800,010,000원을 넘는 부분인 64,550,557원(=864,560,557원 – 800,010,000원)은 산55-3 및 산55-6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게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자신이 부담했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하고, 피고들은 그만큼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73,521,963원(= 위 64,550,557원 + 순강제집행비용 8,971,406원) 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채무안분약정에 따라 그 지분 비율대로 부담했어야 할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이자를 각 산림조합에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대납한 이자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아래 표의 ’합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 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가사 이 사건 배당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채무

안분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각 지분비율대로 정산하여야 하고(부당이득

①), 피고들은 원고가 지금까지 대납한 이자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부당이득 ②), 피고들은 아래 표의 ’합계‘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중 배당이의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 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을 뿐 실제로는 채무인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계약상의 채무자가 계속 원고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는 채무자, 피고들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 산55-3, 산55-6 중 각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경매대가에서 각 산림조합에 먼저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들 지분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함이 타당한데, 이 사건 배당표는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안분약정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배당표가 달리 작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 중 배당이의청구 부분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원고와 피고들 사

이에 채무안분약정이 존재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원고는 피고들 몫인 대출원금 및 이자까지 대신 납부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만큼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채무안분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들이 위 약정을 불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7, 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안분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들이 위 약정을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을 전제로 하는 위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는 ’채무안분약정‘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 사건 임야 매수 당시 확정적으로 채무안분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추후 체결하기로 하였던 것인지, 대외적으로 대출금 채무자를 변경하기로 한 것인지 내부적으로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인지, 분담 비율은 어떻게 정하였던 것인지 등, 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안분약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 한○○과 2자 간 또는 신○○, 피고

한○○과 3자 간 채무안분약정을 하였을 뿐이므로, 약정 당사자도 아닌 피고 정○○, 김○○, 신○○, 진○○에게 위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한 청구를 할 수 없다. ’피고 정○○는 피고 한○○ 측 투자자이고 피고 신○○은 신○○의 딸‘이라는 등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채무안분약정의 효력이 그 약정의 당사자도 아니었던 피고 정○○, 김○○, 신○○, 진○○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함께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 중 피고 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 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7, 9,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한○○이 홍○○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원고 측(원고, 홍○○), 신○○과 내가 공동투자를 해서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기로 했다. 대출금 등의 비용도 1/3씩 부담하기로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및 2016. 7.경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 한○○은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 신○○과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대출금도 1/3씩 나누기로 했던 것의 대전제는 2016. 3. 16.자 약정(갑 제2호증)에 따라 원고 측이 소유하고 있던 산55-6 중 지분 1/2을 나에게 넘기는 것이었다. 이 사건 임야는 맹지이므로, 도로부지로 쓸 수 있는 산55-6이 없으면 개발할 수가 없고, 애초에 매수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홍○○가 산55-6지분을 제3자에게 넘겨버렸다. 또한 당초 약정대로라면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원고 측, 신○○, 내가 1/3씩 가져야 하는데, 원고 측이 신○○과의 별건 분쟁을 이유로 지분을 넘기지 않고 계속 지분 50%를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원고 측이 도로부지(산55-6)를 공동소유로 해주지 않았고, 이 사건 임야 중 신○○에게 이전되어야 할 지분을 넘기지 않아 투자지분 비율 확정이 안 되고 사업 진행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첫 달만 이자는 주고 그 후로는 이자 지급을 거부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① 홍○○와 피고 한○○의 2016. 3. 16.자 약정 내용(갑 제2호증), ② 피고 정○○가 2016. 6. 자기 지분 중 일부를 피고 신○○, 진○○에게 넘김으로써 피고 한○○ 측(피고 한○○, 정○○, 김○○)의 지분 합계는 약 34%(약 1/3)가 되었고, 신○○ 측(피고 신○○, 진○○)의 지분 합계는 약 16%(약 1/6)가 되었으나, 원고 측(원고, 홍○○)은 이 사건 경매 전까지 계속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③ 2016. 7.경 원고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피고 한○○이 100만 원을, 신○○의 딸 피고 신○○이 479,500원을 송금하였던 사실, ④ 그 후인 2017. 2. 10.경 원고와 홍○○가 산55-6의 지분 전부를 이○○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⑤ 그 밖에 홍○○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등에 부합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피고 한○○의 진술 내용 및 그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신○○, 피고 한○○은 2016. 3.~6.경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약정 당시 이 사건 대출금 및 이자 분담에 관해서도 어떠한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한○○, 신○○이 원고 측의 의무이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무조건적, 확정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2016. 3. 16.자 약정의 선이행 등을 조건으로 하였던 것인지, 3자 간의 공동투자·개발약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위험과 손해는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알 수 없다. 즉,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분담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고 한○○이 위 약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피고 한○○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03. 선고 고양지원 2020가합75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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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안분약정·부당이득 주장 배당이의 패소 사유

고양지원 2020가합75784
판결 요약
원고는 공유물경매 배당액 및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으나, 채무안분약정의 체결 및 불이행 입증 부족 등으로 청구가 모두 기각됨. 배당표 작성은 관련 법리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시.
#채무안분약정 #부당이득 #공유자 #경매배당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공유자 간 채무안분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경매 배당표에 반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안분약정의 체결 사실구체적 내용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배당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합-75784 판결은 채무안분약정의 존재와 내용, 당사자,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배당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저당권 부동산 공유자의 지분별 배당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소유한 지분 경매대가에서 우선 배당하며, 부족분만 타 공유자(물상보증인)의 지분대가에서 추가 배당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합-75784 판결은 민법 제368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당표 작성은 채무자 지분에서 우선 배당 후 부족분에 한해 다른 공유자 지분에서 추가 배당하는 방식이 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3. 채무안분약정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장할 수 있지만 약정의 존재·이행불이행 등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합-75784 판결은 약정 체결 및 불이행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도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공동투자 명목의 대출이자 일부를 타 공유자가 지급한 사실만으로 채무안분약정이 인정되나요?
답변
일부 이자 지급 사실만으로는 확정적이거나 무조건적 약정 체결 및 이행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합-75784 판결은 공동투자자 중 일부가 이자를 지급한 사정만으로 채무분담약정 체결 및 내용·이행확정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공유물경매 배당표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의 지분별 경매대가·채무안분약정 등 실질관계가 명확히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고양지원-2020-가합-75784 판결은 배당표 작성이 기존 법리 및 지분별 절차에 따르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쌍방간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손해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경12960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2019타경834(병합)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9.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한○○에 대한 배당액 143,050,210원, 피고 정○○에 대한 배당액 16,347,945원,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16,347,945원, 피고 신○○에 대한 배당액 40,869,864원, 피고 진○○에 대한 배당액 40,869,864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9,547,610원을 각 0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57,485,82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에게, 피고 한○○은 50,155,395원, 피고 정○○는 5,731,817원, 피고 김○○은 5,731,817원, 피고 신○○은 14,329,543원, 피고 진○○는 14,329,5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한○○은 193,205,605원, 피고 정○○는 22,079,762원, 피고 김○○은 22,079,762원, 피고 신○○은 55,199,407원, 피고 진○○는 55,199,40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홍○○(원고의 부), 피고 한○○, 정○○, 김○○은 2016. 6. 10.경 이○○로부터 △△시 △△구 △△동 산55-1 임야 20,82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0억 7,1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가.항의 매매계약 체결 무렵 □□산림조합으로부터 5억 원, □□시산림조합으로부터 2억 8,000만 원 합계 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이하 위 대출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가.항의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산림조합 및 □□시산림조합은 위 각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① 이 사건 임야 및 ② 원고와 홍○○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시 △△구 △△동 산 55-32, 산55-65)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 정○○가 이 사건 임야의 자기 지분 중 일부를 피고 신○○, 진○○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가 아래 마.항의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기 전까지 위 임야의 공유지분 비율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홍○○ 및 피고들(이하, 서술의 편의상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들‘이라 표현한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9. 6. 위 임야를 경매분할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8484,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8. 11. 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경12960), 그 후 근저당권자인 □□산림조합이 이 사건 임야, 산55-3 및 산55-6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9. 1. 2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경834), 이후 위 각 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일괄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경매법원은 2020. 9. 10.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을 1,473,048,534원으로, 각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없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위 경매법원에 배당이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20.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내지 12, 15호증, 을마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배당이의 이 사건 임야 매수 당시, 원고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중 7억 8,000만 원을 마

련하되, 이 사건 임야 공유자들이 각 지분 비율대로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채무안분약정‘이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간과한 채,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단독채무자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임야, 산55-3 및 산55-6의 각 원고 지분에서 먼저 배당을 하고, 부족분만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서 안분 배당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는 위와 같은 채무안분약정 및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부당이득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 채무 합계

864,560,557원 중 이 사건 임야 매각대금 800,010,000원을 넘는 부분인 64,550,557원(=864,560,557원 – 800,010,000원)은 산55-3 및 산55-6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게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자신이 부담했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하고, 피고들은 그만큼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73,521,963원(= 위 64,550,557원 + 순강제집행비용 8,971,406원) 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채무안분약정에 따라 그 지분 비율대로 부담했어야 할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이자를 각 산림조합에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대납한 이자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아래 표의 ’합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 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가사 이 사건 배당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채무

안분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각 지분비율대로 정산하여야 하고(부당이득

①), 피고들은 원고가 지금까지 대납한 이자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부당이득 ②), 피고들은 아래 표의 ’합계‘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중 배당이의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 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을 뿐 실제로는 채무인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계약상의 채무자가 계속 원고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는 채무자, 피고들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 산55-3, 산55-6 중 각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경매대가에서 각 산림조합에 먼저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들 지분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함이 타당한데, 이 사건 배당표는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안분약정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배당표가 달리 작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 중 배당이의청구 부분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원고와 피고들 사

이에 채무안분약정이 존재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원고는 피고들 몫인 대출원금 및 이자까지 대신 납부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만큼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채무안분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들이 위 약정을 불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7, 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안분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들이 위 약정을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정을 전제로 하는 위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는 ’채무안분약정‘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 사건 임야 매수 당시 확정적으로 채무안분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추후 체결하기로 하였던 것인지, 대외적으로 대출금 채무자를 변경하기로 한 것인지 내부적으로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인지, 분담 비율은 어떻게 정하였던 것인지 등, 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안분약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 한○○과 2자 간 또는 신○○, 피고

한○○과 3자 간 채무안분약정을 하였을 뿐이므로, 약정 당사자도 아닌 피고 정○○, 김○○, 신○○, 진○○에게 위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한 청구를 할 수 없다. ’피고 정○○는 피고 한○○ 측 투자자이고 피고 신○○은 신○○의 딸‘이라는 등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채무안분약정의 효력이 그 약정의 당사자도 아니었던 피고 정○○, 김○○, 신○○, 진○○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함께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 중 피고 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 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7, 9,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한○○이 홍○○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원고 측(원고, 홍○○), 신○○과 내가 공동투자를 해서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기로 했다. 대출금 등의 비용도 1/3씩 부담하기로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및 2016. 7.경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 한○○은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 신○○과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대출금도 1/3씩 나누기로 했던 것의 대전제는 2016. 3. 16.자 약정(갑 제2호증)에 따라 원고 측이 소유하고 있던 산55-6 중 지분 1/2을 나에게 넘기는 것이었다. 이 사건 임야는 맹지이므로, 도로부지로 쓸 수 있는 산55-6이 없으면 개발할 수가 없고, 애초에 매수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홍○○가 산55-6지분을 제3자에게 넘겨버렸다. 또한 당초 약정대로라면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원고 측, 신○○, 내가 1/3씩 가져야 하는데, 원고 측이 신○○과의 별건 분쟁을 이유로 지분을 넘기지 않고 계속 지분 50%를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원고 측이 도로부지(산55-6)를 공동소유로 해주지 않았고, 이 사건 임야 중 신○○에게 이전되어야 할 지분을 넘기지 않아 투자지분 비율 확정이 안 되고 사업 진행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첫 달만 이자는 주고 그 후로는 이자 지급을 거부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① 홍○○와 피고 한○○의 2016. 3. 16.자 약정 내용(갑 제2호증), ② 피고 정○○가 2016. 6. 자기 지분 중 일부를 피고 신○○, 진○○에게 넘김으로써 피고 한○○ 측(피고 한○○, 정○○, 김○○)의 지분 합계는 약 34%(약 1/3)가 되었고, 신○○ 측(피고 신○○, 진○○)의 지분 합계는 약 16%(약 1/6)가 되었으나, 원고 측(원고, 홍○○)은 이 사건 경매 전까지 계속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③ 2016. 7.경 원고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피고 한○○이 100만 원을, 신○○의 딸 피고 신○○이 479,500원을 송금하였던 사실, ④ 그 후인 2017. 2. 10.경 원고와 홍○○가 산55-6의 지분 전부를 이○○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⑤ 그 밖에 홍○○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등에 부합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피고 한○○의 진술 내용 및 그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신○○, 피고 한○○은 2016. 3.~6.경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약정 당시 이 사건 대출금 및 이자 분담에 관해서도 어떠한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한○○, 신○○이 원고 측의 의무이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무조건적, 확정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2016. 3. 16.자 약정의 선이행 등을 조건으로 하였던 것인지, 3자 간의 공동투자·개발약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위험과 손해는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알 수 없다. 즉,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분담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고 한○○이 위 약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피고 한○○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03. 선고 고양지원 2020가합75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