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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및 매출누락 판단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10
판결 요약
건설 관련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급·계약의 실질적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비용 지출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며, 이중 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등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실질과세·근거과세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하도급 공사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질거래가 없고 세금계산서의 공급 주체·거래내역 등이 사실과 다르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10 판결은 세금계산서상 공급 주체, 거래 내역과 실제 공급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를 허용한다고 하였습니다.
2. 하도급 현장에서 일용근로자 노무비를 발주업체가 직접 지급하면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노무비·장비사용료를 실제로 지급한 자가 해당 용역의 공급자에 해당합니다. 실질적 비용 지급이 확인된다면 공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10 판결에서는 공급업체들이 지급하지 않고 원고가 실제 비용을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상 거래 당사자와 실제 용역 수행자가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수행 주체와 세금계산서상 당사자가 달라 사실과 불일치할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10 판결은 실제 거래 주체, 대금 이체 및 인건비 지급 내역의 불일치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근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에 대해 세무서장이 객관적 자료로 조사 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장부·증빙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별도의 자료로 경정·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10 판결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인정되고, 별도의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면 장부 외 자료도 부과 처분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사용역 공급업체들이 공사현장별로 일용근로자 노무비 및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출 또한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면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44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0. 및 2019. 8. 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 O구 OO길 OO-OO ⁠(OO동)에서 ⁠‘AAAA’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공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각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아래 ⁠[표 2]기재와 같은 설치용역 등(이하 ⁠‘이 사건 각 용역’이라 한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가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9. 7. 0.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을 경정․고지하고, 2019. 8. 0.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합계 00원,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BB산업과 CC환경에게 재하도급한 설치공사로 인하여 지급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원고가 BB산업과 설치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자재를 매입하는 등으로 설치를 진행하지 않았고, BB산업으로부터 설치대금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자료 없이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를 한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4, 6,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설치공사 용역 등을 공급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를 한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산업의 실운영자는 원고의 동생인 DDD이고, 원고도 BB사업의 운영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며, CC환경의 대표자 EEE은 BB산업의 사업체를 인수할 의향이 있던 자인데, BB산업과 CC환경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전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설치용역 등을 수행한 실적이 없다.

②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설치용역 등과 관련한 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지만 실제 BB산업과 CC환경이 위 설치용역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원고와 EEE의 세무조사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BB환경과 CC환경은 인력을 조달하는 역할만을 주로 담당하였을 뿐인데, BB환경과 CC환경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BB산업과 CC환경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원을 이체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CC환경이 원고에게 발급한 ⁠(일부) 전자세금계산서는 IP주소가 BB산업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와 같거나, 해당 공사에서 원고가 하도급받은 금액보다 공급가액이 크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등으로 위법한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등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BB산업과 이 사건 각 용역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한바 있고, 실제 AA사업에 대한 경매절차(이 법원 2017타경19942)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기준시점 2017. 12. 28.)에 이 사건 각 용역에 따른 기계장치의 존재가 상당부분 확인되고, 위 감정평가서에는 원고가 제작자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 중 일부 대금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중발급을 이유로 취소하였는데, 실제 전자세금계산서가 이중발급 되지는 않았는바, 위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가 취소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BB산업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확인된 기계장치는 다른 업체가 공급을 한 것인데, 원고는 공급한 업체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③ 구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장부 및 증거자료를 갖추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조사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나, 장부 및 증거자료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조사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임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설명하거나 실제 이 사건 각 용역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으면서 막연히 이 사건 각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조사한 내역을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9.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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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및 매출누락 판단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10
판결 요약
건설 관련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급·계약의 실질적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비용 지출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며, 이중 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등 의심 정황이 있을 때 실질과세·근거과세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하도급 공사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질거래가 없고 세금계산서의 공급 주체·거래내역 등이 사실과 다르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10 판결은 세금계산서상 공급 주체, 거래 내역과 실제 공급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를 허용한다고 하였습니다.
2. 하도급 현장에서 일용근로자 노무비를 발주업체가 직접 지급하면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노무비·장비사용료를 실제로 지급한 자가 해당 용역의 공급자에 해당합니다. 실질적 비용 지급이 확인된다면 공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10 판결에서는 공급업체들이 지급하지 않고 원고가 실제 비용을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상 거래 당사자와 실제 용역 수행자가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수행 주체와 세금계산서상 당사자가 달라 사실과 불일치할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10 판결은 실제 거래 주체, 대금 이체 및 인건비 지급 내역의 불일치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근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에 대해 세무서장이 객관적 자료로 조사 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장부·증빙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별도의 자료로 경정·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10 판결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인정되고, 별도의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면 장부 외 자료도 부과 처분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사용역 공급업체들이 공사현장별로 일용근로자 노무비 및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출 또한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면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44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0. 및 2019. 8. 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 O구 OO길 OO-OO ⁠(OO동)에서 ⁠‘AAAA’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공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각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아래 ⁠[표 2]기재와 같은 설치용역 등(이하 ⁠‘이 사건 각 용역’이라 한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가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9. 7. 0.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을 경정․고지하고, 2019. 8. 0.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합계 00원,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BB산업과 CC환경에게 재하도급한 설치공사로 인하여 지급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원고가 BB산업과 설치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자재를 매입하는 등으로 설치를 진행하지 않았고, BB산업으로부터 설치대금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자료 없이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를 한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4, 6,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설치공사 용역 등을 공급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를 한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산업의 실운영자는 원고의 동생인 DDD이고, 원고도 BB사업의 운영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며, CC환경의 대표자 EEE은 BB산업의 사업체를 인수할 의향이 있던 자인데, BB산업과 CC환경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전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설치용역 등을 수행한 실적이 없다.

②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설치용역 등과 관련한 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지만 실제 BB산업과 CC환경이 위 설치용역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원고와 EEE의 세무조사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BB환경과 CC환경은 인력을 조달하는 역할만을 주로 담당하였을 뿐인데, BB환경과 CC환경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BB산업과 CC환경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원을 이체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CC환경이 원고에게 발급한 ⁠(일부) 전자세금계산서는 IP주소가 BB산업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와 같거나, 해당 공사에서 원고가 하도급받은 금액보다 공급가액이 크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등으로 위법한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등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BB산업과 이 사건 각 용역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한바 있고, 실제 AA사업에 대한 경매절차(이 법원 2017타경19942)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기준시점 2017. 12. 28.)에 이 사건 각 용역에 따른 기계장치의 존재가 상당부분 확인되고, 위 감정평가서에는 원고가 제작자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 중 일부 대금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중발급을 이유로 취소하였는데, 실제 전자세금계산서가 이중발급 되지는 않았는바, 위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가 취소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BB산업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확인된 기계장치는 다른 업체가 공급을 한 것인데, 원고는 공급한 업체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③ 구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장부 및 증거자료를 갖추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조사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나, 장부 및 증거자료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조사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임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설명하거나 실제 이 사건 각 용역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으면서 막연히 이 사건 각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조사한 내역을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9.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