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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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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인용 (학교법인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는 피상속인 내지 상속인인 원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이고, 학교법인 출연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양수자금을 원고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학교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학교법인 출연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574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
|
원 고 |
김**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0. 27. |
|
판 결 선 고 |
2017. 11. 24.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819,650,000원(본세 500,000,000원, 가산세 319,6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819,650,000원(본세 500,000,000원, 가산세 319,650,000원)의 부과처분 중 578,450,000원(본세 500,000,000원, 가산세 78,45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7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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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574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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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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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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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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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4.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819,650,000원(본세 500,000,000원, 가산세 319,6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819,650,000원(본세 500,000,000원, 가산세 319,650,000원)의 부과처분 중 578,450,000원(본세 500,000,000원, 가산세 78,45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7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