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학교법인 출연금 증여, 상속세 과세대상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57419
판결 요약
학교법인 출연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출연금의 자금원을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학교법인 출연금 #상속세 과세대상 #증여 #자금 출처 #양도양수계약
질의 응답
1.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이 피상속인이 증여한 뒤 출연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7419 판결은 학교법인 출연금을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아 출연한 사실을 인정, 출연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학교법인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가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과 다르면 상속세 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양도양수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실제 출연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7419 판결은 학교법인 양도양수계약의 명목상 당사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출연금 등 자금 출처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 이유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7419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 결론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인용 ⁠(학교법인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는 피상속인 내지 상속인인 원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이고, 학교법인 출연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양수자금을 원고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학교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학교법인 출연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74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7.

판 결 선 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819,650,000원(본세 500,000,000원, 가산세 319,6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819,650,000원(본세 500,000,000원, 가산세 319,650,000원)의 부과처분 중 578,450,000원(본세 500,000,000원, 가산세 78,45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7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학교법인 출연금 증여, 상속세 과세대상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57419
판결 요약
학교법인 출연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출연금의 자금원을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학교법인 출연금 #상속세 과세대상 #증여 #자금 출처 #양도양수계약
질의 응답
1.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이 피상속인이 증여한 뒤 출연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7419 판결은 학교법인 출연금을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아 출연한 사실을 인정, 출연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학교법인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가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과 다르면 상속세 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양도양수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실제 출연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7419 판결은 학교법인 양도양수계약의 명목상 당사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출연금 등 자금 출처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 이유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7419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 결론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인용 ⁠(학교법인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는 피상속인 내지 상속인인 원고가 아닌 원고의 배우자이고, 학교법인 출연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양수자금을 원고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학교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학교법인 출연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74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7.

판 결 선 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819,650,000원(본세 500,000,000원, 가산세 319,6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819,650,000원(본세 500,000,000원, 가산세 319,650,000원)의 부과처분 중 578,450,000원(본세 500,000,000원, 가산세 78,45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7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