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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소급감정 수수료 필요경비 포함 여부

대법원 2017두47298
판결 요약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쟁송비용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 목적으로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자본적 지출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차액 산정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감정평가수수료 #필요경비 #소급감정 #자본적지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한 수수료를 양도가액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소급감정 평가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298 판결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소급감정평가수수료는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이라 판시했습니다.
2. 소유권상실 위험 방지를 위한 쟁송비용은 양도소득세에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쟁송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으며 필요경비로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298 판결은 소유권 취득 이후 위험 방지 목적의 쟁송비용은 자본적 지출 해당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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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소유권 취득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송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7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73209

판 결 선 고

2017. 06.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47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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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한 수수료를 양도가액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소급감정 평가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298 판결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소급감정평가수수료는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이라 판시했습니다.
2. 소유권상실 위험 방지를 위한 쟁송비용은 양도소득세에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쟁송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으며 필요경비로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298 판결은 소유권 취득 이후 위험 방지 목적의 쟁송비용은 자본적 지출 해당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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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소유권 취득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송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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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47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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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73209

판 결 선 고

2017. 06. 21.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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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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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47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