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계좌이체만으로 대여금 변제 입증 가능한지와 상계 주장의 인정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0005
판결 요약
피고가 주장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 변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고, 자동채권의 발생 근거도 불충분하여 상계 항변도 배척되었습니다. 대여금 변제나 상계 주장 시 계약서•변제 경위 등 구체적 입증 자료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여금 반환 #계좌이체 증명 #변제 입증 #상계 주장의 요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질의 응답
1.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 변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 변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계약 내용이나 변제 경위 등 추가 자료가 없으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0005 판결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상의 변제 조건과 계좌이체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변제 경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해 피고의 변제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자동채권을 근거로 상계를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로 자동채권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여기서는 BBB)이 해당 채권을 인정하거나 관련 약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0005 판결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를 BBB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 약정 사실 그 자체나 자동채권 존재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부자지간 등 특별한 관계에서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을 때, 특정 거래가 변제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변제의 구체적 내용, 경위 및 충당 약정 등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0005 판결에서는 부자지간이 수시로 상당한 금액을 거래했더라도, 해당 지급이 대여금 변제라는 점을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합의·서류 등이 없으면 변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계좌이체내역 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1000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은 2015. 5. 19.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BBB이 피고에게 2015. 3. 27. 1--,---,---원, 2015. 5. 15. 15-,---,---원, 2015. 5. 19. 14-,---,---원, 합계 3--,---,---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되 피고가 BBB에게 연 8.5%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계약일 이후 1년이 되는 시점마다 지급하고 피고의 지급금액이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 원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세무서장)는 2019. 6. 12. BBB에 대한 체납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같은 날 17. 도달한 사실, 원고(○○세무서장)는 2019. 10. 24.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압류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추심통지를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9. 11. 8. 재차 같은 취지의 추심최고를 하였으나 역시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20. 5. 19. 기준 1,2--,---,---원의 체납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대여금 채권자 BBB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5. 19.부터 2018. 1. 9.까지 BBB에게 총 4--,---,---원을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BB에게 2015. 5. 19.부터 2018. 1. 19.까지 총 4--,---,---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과 을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2호증) 제2조에서 피고는 BBB의 변제요구가 있을 시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피고는 BBB에게 위 계약일 이후 1년이 되는 시점마다 연 8.5%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내역 및 그 지급시기가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서 정한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점[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변제 조항과 이자 지급일 조항과 무관하게 피고가 BBB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충당이 있었다거나 지정변제충당이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의 추심통지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1. 7. 원고에게 '2017년과 2018년에 BBB에게 26-,---,---원을 갚았고, 서울시 □□구 △△동 xxx-xx의 소유권이전 당시 계산되지 않은 전세보증금을 합하면 BBB에게 남아있는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이 사건에서는 그 변제내역, 변제 경위 등을 위 내용증명과 달리 주장하고 있는 점, ③ BBB이 작성한 변제충당확인서(을 제6호증)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문서로서 구체적인 변제 경위 등이 드러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BBB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20○○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2017. 4. 24. '서울 □□구 △△동 xxx-xx 및 그 지상 건물 12/18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는 4/18 지분에 관하여, CCC에게는 3/18 지분에 관하여, DDD에게는 3/18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8. 4.자 지분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화해권고결정은 위 부동산에 관한 2014. 8. 4.자 지분양도 약정(을 제3호증)에 따른 권리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것이 아님이 결정 자체로 명백하고 나아가 위 화해권고결정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BBB과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BBB과 피고는 비록 부자지간이기는 하나 2008년경부터 수시로 상당한 금액의 금전거래를 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합계 4--,---,---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BBB이 임차인들과 사이에 서울 □□구 △△동 xxx-xx 건물 중 일부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억 ---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BBB은 피고에게 위 -억 ---만 원 중 피고의 지분비율인 4/12 상당의 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이 위 △△동 건물 제501호, 502호, 503호, 203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과 피고 사이에 BBB이 임차인들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BBB 등과 임차인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모두 2015년 2월경부터 2017년 4월경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앞서 본 ○○지방법원 20○○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각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은 그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BBB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자동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0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계좌이체만으로 대여금 변제 입증 가능한지와 상계 주장의 인정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0005
판결 요약
피고가 주장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 변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고, 자동채권의 발생 근거도 불충분하여 상계 항변도 배척되었습니다. 대여금 변제나 상계 주장 시 계약서•변제 경위 등 구체적 입증 자료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여금 반환 #계좌이체 증명 #변제 입증 #상계 주장의 요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질의 응답
1.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 변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 변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계약 내용이나 변제 경위 등 추가 자료가 없으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0005 판결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상의 변제 조건과 계좌이체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변제 경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해 피고의 변제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자동채권을 근거로 상계를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로 자동채권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여기서는 BBB)이 해당 채권을 인정하거나 관련 약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0005 판결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를 BBB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 약정 사실 그 자체나 자동채권 존재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부자지간 등 특별한 관계에서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을 때, 특정 거래가 변제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변제의 구체적 내용, 경위 및 충당 약정 등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10005 판결에서는 부자지간이 수시로 상당한 금액을 거래했더라도, 해당 지급이 대여금 변제라는 점을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합의·서류 등이 없으면 변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계좌이체내역 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1000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은 2015. 5. 19.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BBB이 피고에게 2015. 3. 27. 1--,---,---원, 2015. 5. 15. 15-,---,---원, 2015. 5. 19. 14-,---,---원, 합계 3--,---,---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되 피고가 BBB에게 연 8.5%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계약일 이후 1년이 되는 시점마다 지급하고 피고의 지급금액이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 원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세무서장)는 2019. 6. 12. BBB에 대한 체납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같은 날 17. 도달한 사실, 원고(○○세무서장)는 2019. 10. 24.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압류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추심통지를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9. 11. 8. 재차 같은 취지의 추심최고를 하였으나 역시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20. 5. 19. 기준 1,2--,---,---원의 체납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대여금 채권자 BBB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5. 19.부터 2018. 1. 9.까지 BBB에게 총 4--,---,---원을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BB에게 2015. 5. 19.부터 2018. 1. 19.까지 총 4--,---,---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과 을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2호증) 제2조에서 피고는 BBB의 변제요구가 있을 시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피고는 BBB에게 위 계약일 이후 1년이 되는 시점마다 연 8.5%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내역 및 그 지급시기가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서 정한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점[피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변제 조항과 이자 지급일 조항과 무관하게 피고가 BBB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충당이 있었다거나 지정변제충당이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의 추심통지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1. 7. 원고에게 '2017년과 2018년에 BBB에게 26-,---,---원을 갚았고, 서울시 □□구 △△동 xxx-xx의 소유권이전 당시 계산되지 않은 전세보증금을 합하면 BBB에게 남아있는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이 사건에서는 그 변제내역, 변제 경위 등을 위 내용증명과 달리 주장하고 있는 점, ③ BBB이 작성한 변제충당확인서(을 제6호증)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문서로서 구체적인 변제 경위 등이 드러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BBB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20○○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2017. 4. 24. '서울 □□구 △△동 xxx-xx 및 그 지상 건물 12/18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는 4/18 지분에 관하여, CCC에게는 3/18 지분에 관하여, DDD에게는 3/18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8. 4.자 지분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화해권고결정은 위 부동산에 관한 2014. 8. 4.자 지분양도 약정(을 제3호증)에 따른 권리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것이 아님이 결정 자체로 명백하고 나아가 위 화해권고결정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BBB과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BBB과 피고는 비록 부자지간이기는 하나 2008년경부터 수시로 상당한 금액의 금전거래를 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합계 4--,---,---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BBB이 임차인들과 사이에 서울 □□구 △△동 xxx-xx 건물 중 일부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억 ---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BBB은 피고에게 위 -억 ---만 원 중 피고의 지분비율인 4/12 상당의 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이 위 △△동 건물 제501호, 502호, 503호, 203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과 피고 사이에 BBB이 임차인들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BBB 등과 임차인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모두 2015년 2월경부터 2017년 4월경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앞서 본 ○○지방법원 20○○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각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은 그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BBB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자동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0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