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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사해행위 및 증여인정 요건

동부지원 2019가단214028
판결 요약
체납자가 가족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가 증여로 인정되어 국세청의 채권자취소권이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 무자력, 사해행위, 사해의사 성립요건을 엄격히 판단하였으며, 가족에게 현금을 반환했다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입증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증여계약 #자기앞수표 교부 #반환입증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가족에게 자기앞수표나 현금 등을 교부한 후 반환했다고 주장하면 증여 및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실제로 반환행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수표 교부는 증여 및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14028 판결은 가족에게 교부된 자기앞수표 반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증여에 의한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에 발생된 것은 물론, 성립의 기초가 있던 법률관계에서 장래 실제로 성립된 채권도 포함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14028 판결은 과세기간 개시 등으로 성립 개연성이 높고 실제 성립된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에서 무자력의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전후로 채무초과가 있었다면 무자력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14028 판결은 사해행위 직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산정하여 이미 채무초과였다고 판시했습니다.
4. 가족 등을 수익자로 한 금전 지급행위에서 사해의사는 언제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라면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14028 판결은 무상귀속 증여에 대한 채무초과 시 사해의사 추정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체납자의 부탁을 받고 체납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가. 피고 양○○과 소외 안○○ 사이에 2015. 10. 5.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5. 10. 13.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양○○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안○○와 소외 안○○ 사이에 2015. 10. 27.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안○○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박○○과 소외 안○○ 사이에 2015. 10. 26.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5. 10. 28.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박○○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양○○은 소외 안○○의 배우자이고, 피고 안○○는 안○○의 자녀이며, 피고 박○○은 안○○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

안○○은 아래와 ⁠[표1], ⁠[표2]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원고는 안○○에 대한 총 1,122,555,360원(= 부가가치세 체납액 375,114,080원 + 양도소득세 체납액 747,441,280원) 상당의 조세채권자이다.

([표1],[표2] 각 생략)

다. 안○○의 자기앞수표 교부

(1) 안○○은 피고 양○○에게 2015. 10. 5.경 액면금 5,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고, 피고 양○○은 그 무렵 이를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하였다. 또한 안○○은 피고 양○○에게 2015. 10. 13.경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하였고, 피고 양○○은 그 무렵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하였다(이하 위 각 수표교부행위를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라 한다).

(2) 안○○은 2015. 10. 27.경 피고 안○○에게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고, 피고 안○○는 그 무렵 이를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하였다(이하 위 수표교부행위를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라 한다).

(3) 안○○은 피고 박○○에게 2015. 10. 26.경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고, 피고 박○○은 그 무렵 이를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하였다. 또한 안○○은 피고 박○○에게 2015. 10. 28.경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고, 피고 박○○은 그 무렵 이를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하였다(이하 위 각 수표교부행위를 ⁠‘이 사건 제3 처분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안○○에 대한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 채권과 2014년 2기 및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채권에 관한 안○○의 납세의무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원고의 안○○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채권에 관한 안○○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원고의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무자력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직전인 2015. 9. 24.경을 기준으로 안○○은 ○○은행 예금채권 1,291,015,798원, ○○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21,050,000원 합계 1,312,065,798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채무 1,419,285,525원,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이 안○○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지급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소비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피고 양○○은 소외 안○○의 배우자이고, 피고 안○○는 안○○의 자녀이며, 피고 박○○은 안○○의 며느리로 아주 가까운 관계인 점, 피고들은 단지 안○○의 부탁을 받고 안○○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이를 모두 안○○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들이 안○○에게 위와 같이 현금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안○○이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이를 무상으로 귀속시키는데 대하여 안○○과 피고들 사이의 의사합치가 이루어 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안○○의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안○○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안○○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안○○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양○○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안○○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박○○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14. 선고 동부지원 2019가단214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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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사해행위 및 증여인정 요건

동부지원 2019가단214028
판결 요약
체납자가 가족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가 증여로 인정되어 국세청의 채권자취소권이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 무자력, 사해행위, 사해의사 성립요건을 엄격히 판단하였으며, 가족에게 현금을 반환했다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입증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증여계약 #자기앞수표 교부 #반환입증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가족에게 자기앞수표나 현금 등을 교부한 후 반환했다고 주장하면 증여 및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실제로 반환행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수표 교부는 증여 및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14028 판결은 가족에게 교부된 자기앞수표 반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증여에 의한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에 발생된 것은 물론, 성립의 기초가 있던 법률관계에서 장래 실제로 성립된 채권도 포함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14028 판결은 과세기간 개시 등으로 성립 개연성이 높고 실제 성립된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에서 무자력의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전후로 채무초과가 있었다면 무자력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14028 판결은 사해행위 직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산정하여 이미 채무초과였다고 판시했습니다.
4. 가족 등을 수익자로 한 금전 지급행위에서 사해의사는 언제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라면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14028 판결은 무상귀속 증여에 대한 채무초과 시 사해의사 추정을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체납자의 부탁을 받고 체납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가. 피고 양○○과 소외 안○○ 사이에 2015. 10. 5.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5. 10. 13.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양○○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안○○와 소외 안○○ 사이에 2015. 10. 27.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안○○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박○○과 소외 안○○ 사이에 2015. 10. 26.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5. 10. 28.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박○○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양○○은 소외 안○○의 배우자이고, 피고 안○○는 안○○의 자녀이며, 피고 박○○은 안○○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

안○○은 아래와 ⁠[표1], ⁠[표2]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원고는 안○○에 대한 총 1,122,555,360원(= 부가가치세 체납액 375,114,080원 + 양도소득세 체납액 747,441,280원) 상당의 조세채권자이다.

([표1],[표2] 각 생략)

다. 안○○의 자기앞수표 교부

(1) 안○○은 피고 양○○에게 2015. 10. 5.경 액면금 5,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고, 피고 양○○은 그 무렵 이를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하였다. 또한 안○○은 피고 양○○에게 2015. 10. 13.경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하였고, 피고 양○○은 그 무렵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하였다(이하 위 각 수표교부행위를 ⁠‘이 사건 제1 처분행위’라 한다).

(2) 안○○은 2015. 10. 27.경 피고 안○○에게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고, 피고 안○○는 그 무렵 이를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하였다(이하 위 수표교부행위를 ⁠‘이 사건 제2 처분행위’라 한다).

(3) 안○○은 피고 박○○에게 2015. 10. 26.경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고, 피고 박○○은 그 무렵 이를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하였다. 또한 안○○은 피고 박○○에게 2015. 10. 28.경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고, 피고 박○○은 그 무렵 이를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하였다(이하 위 각 수표교부행위를 ⁠‘이 사건 제3 처분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안○○에 대한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 채권과 2014년 2기 및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채권에 관한 안○○의 납세의무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원고의 안○○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채권에 관한 안○○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원고의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무자력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직전인 2015. 9. 24.경을 기준으로 안○○은 ○○은행 예금채권 1,291,015,798원, ○○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21,050,000원 합계 1,312,065,798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채무 1,419,285,525원,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이 안○○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지급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소비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피고 양○○은 소외 안○○의 배우자이고, 피고 안○○는 안○○의 자녀이며, 피고 박○○은 안○○의 며느리로 아주 가까운 관계인 점, 피고들은 단지 안○○의 부탁을 받고 안○○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이를 모두 안○○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들이 안○○에게 위와 같이 현금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안○○이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이를 무상으로 귀속시키는데 대하여 안○○과 피고들 사이의 의사합치가 이루어 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안○○의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안○○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안○○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안○○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양○○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안○○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박○○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14. 선고 동부지원 2019가단214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