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함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 없이도 과세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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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928 (2021.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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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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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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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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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6. 15.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707,160원, 2019. 9. 5.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416,840원, 2019. 9. 5.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912,270원, 2019. 9. 4.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790,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2008. 1. 16. ‘〇〇MTS’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작기계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〇〇세무서장은 2016. 7. 11.부터 2016. 9. 30.까지 원고의 거래처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이하 ‘AAA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
누락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AAAAAA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9. 6.경 AAAAAA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2014년 1기 316,931,620원, 2014년 2기 347,443,000원, 2015년 1기 297,967,500원, 2015년 2기 188,887,500원 합계 1,151,229,62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AAAAAA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AAAAAA 관련 수수료 매출누락 자료파생에 의해 경정하고자 함’이라는 이유로, 2019. 6. 15.자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707,160원, 2019.
9. 5.자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416,840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912,270원, 2019. 9. 4.자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790,740원에 대한 각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 통지를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AAAAAA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아니다. 원고와 소외 AAAAAA 사이에 수수료에 상응하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세무서장이 AAAAAA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수수료가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상 위법 여부
1)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는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제2호)를 말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전제조건으로서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 및 그 전제에 해당하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신고기한은 2014. 7. 25.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4. 7. 26.이 되고,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9. 7. 25.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하인 2019. 6. 15.자로 원고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로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상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 6383판결).
한편,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AAAAAA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세무서장은 AAAAAA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첨부된 직권시정 등 검토서에는 ‘원고와 AAAAAA는 대리점과 딜러의 관계로서, AAAAAA가 원고로부터 받은 입금액에 관하여는 AAAAAA가 판매처(본사)로부터 중고기계를 무자료로 매입하면 원고를 통해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AAAAAA가 원고에게 지급한 출금액에 관하여는 기계판매에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AAAAAA의 대표이사인 오진호는 세무조사 당시 중고 공작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시인한 바 있고, 원고는 AAAAAA로부터 신품 및 중고 공작기계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딜러사인 점, AAAAAA는 세무조사 당시 원고로부터 받은 입금액이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수차례 입금을 받을 동안 차용금을 별도의 계좌로 분리한 사정이 없고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고액의 거래가 차용증조차 작성되지 아니한 채 무이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AAAAAA가 원고로부터 받은 입금액은 대부분 끝자리가 1,000만원 혹은 100만원 단위인데 반해 원고에게 지급한 출금액은 대부분 끝자리가 100원 단위로 끝나고 그 액수도 소액이며 불규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두산공작기계는 딜러사인 원고를 통해 중고 공작기계를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취한 후 원고에게 수수료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AAAAAA는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38,135,12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61,531,8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097), 위 법원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누30633)도 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 AAAAAA 사이에 수수료에 상응하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는 하지만, 피고의 입장에서 무자료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위와 같이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한편, 〇〇〇〇경찰서는 위 고발 사건에 대하여 ‘AAAAAA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원고의 대표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은 2014. 3. 31. 57,200,0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세금계산서와 계좌내역을 검토하면 당일의 매출발생과 대금의 입금이 확인되므로, ○○세무서장의 주장을 전부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세무서장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반면, AAAAAA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이유로 무혐의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이를 송치받은 〇〇〇지방검찰청 고양지청도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 법원이 위와 같은 경찰과 검찰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5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함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 없이도 과세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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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928 (2021.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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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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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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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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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6. 15.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707,160원, 2019. 9. 5.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416,840원, 2019. 9. 5.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912,270원, 2019. 9. 4.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790,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2008. 1. 16. ‘〇〇MTS’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작기계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〇〇세무서장은 2016. 7. 11.부터 2016. 9. 30.까지 원고의 거래처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이하 ‘AAA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
누락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AAAAAA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9. 6.경 AAAAAA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2014년 1기 316,931,620원, 2014년 2기 347,443,000원, 2015년 1기 297,967,500원, 2015년 2기 188,887,500원 합계 1,151,229,62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AAAAAA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AAAAAA 관련 수수료 매출누락 자료파생에 의해 경정하고자 함’이라는 이유로, 2019. 6. 15.자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707,160원, 2019.
9. 5.자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416,840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912,270원, 2019. 9. 4.자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790,740원에 대한 각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 통지를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AAAAAA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아니다. 원고와 소외 AAAAAA 사이에 수수료에 상응하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세무서장이 AAAAAA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수수료가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상 위법 여부
1)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는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제2호)를 말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전제조건으로서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 및 그 전제에 해당하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신고기한은 2014. 7. 25.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4. 7. 26.이 되고,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9. 7. 25.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하인 2019. 6. 15.자로 원고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로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상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 6383판결).
한편,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AAAAAA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세무서장은 AAAAAA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첨부된 직권시정 등 검토서에는 ‘원고와 AAAAAA는 대리점과 딜러의 관계로서, AAAAAA가 원고로부터 받은 입금액에 관하여는 AAAAAA가 판매처(본사)로부터 중고기계를 무자료로 매입하면 원고를 통해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AAAAAA가 원고에게 지급한 출금액에 관하여는 기계판매에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AAAAAA의 대표이사인 오진호는 세무조사 당시 중고 공작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시인한 바 있고, 원고는 AAAAAA로부터 신품 및 중고 공작기계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딜러사인 점, AAAAAA는 세무조사 당시 원고로부터 받은 입금액이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수차례 입금을 받을 동안 차용금을 별도의 계좌로 분리한 사정이 없고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고액의 거래가 차용증조차 작성되지 아니한 채 무이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AAAAAA가 원고로부터 받은 입금액은 대부분 끝자리가 1,000만원 혹은 100만원 단위인데 반해 원고에게 지급한 출금액은 대부분 끝자리가 100원 단위로 끝나고 그 액수도 소액이며 불규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두산공작기계는 딜러사인 원고를 통해 중고 공작기계를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취한 후 원고에게 수수료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AAAAAA는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38,135,12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161,531,8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097), 위 법원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누30633)도 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 AAAAAA 사이에 수수료에 상응하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는 하지만, 피고의 입장에서 무자료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위와 같이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한편, 〇〇〇〇경찰서는 위 고발 사건에 대하여 ‘AAAAAA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원고의 대표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은 2014. 3. 31. 57,200,0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세금계산서와 계좌내역을 검토하면 당일의 매출발생과 대금의 입금이 확인되므로, ○○세무서장의 주장을 전부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세무서장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반면, AAAAAA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이유로 무혐의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이를 송치받은 〇〇〇지방검찰청 고양지청도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 법원이 위와 같은 경찰과 검찰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5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