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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를 위탁한 관리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대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고들의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43007 |
|
원고, 항소인 |
○○○ 외1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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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6구합654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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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14. |
|
판 결 선 고 |
2017. 8. 2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의 증여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다음” 다음에 “(단위 : 천원)”을 추가한다.
○ 7면 1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7면 7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 13면 2행의 “적법하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수용이 무효가 되어 이 사건 처분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무효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고 하여 이 사건 수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3면 3행부터 14면 19행까지를 삭제한다.
○ 15면 14행부터 16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상증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망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만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뿐인 바, 이러한 위 조항의 해석에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박○○은 모친인 심○○의 사망에 대하여 2012. 2.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그 중 심○○의 지분 상당 면적)를 상속받은 총재산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2. 2.경, 같은 해 3.경, 2014. 2.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9. 및 2007. 6. 26.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기재하기도 한 점, ③ 원고들로서는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인인 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법률상의 오해나 부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 등을 한 바가 없고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도 없어서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과세관청의 잘못된 언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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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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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43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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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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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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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6구합654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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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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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2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의 증여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다음” 다음에 “(단위 : 천원)”을 추가한다.
○ 7면 1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7면 7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 13면 2행의 “적법하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수용이 무효가 되어 이 사건 처분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무효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고 하여 이 사건 수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3면 3행부터 14면 19행까지를 삭제한다.
○ 15면 14행부터 16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상증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망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만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뿐인 바, 이러한 위 조항의 해석에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박○○은 모친인 심○○의 사망에 대하여 2012. 2.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그 중 심○○의 지분 상당 면적)를 상속받은 총재산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2. 2.경, 같은 해 3.경, 2014. 2.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9. 및 2007. 6. 26.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기재하기도 한 점, ③ 원고들로서는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인인 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법률상의 오해나 부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 등을 한 바가 없고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도 없어서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과세관청의 잘못된 언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