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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상속·증여세 판단기준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07
판결 요약
상속인이 관리신탁된 토지의 임대수익 일부를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증여세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재산 #증여세 #상속재산 #관리신탁 #임대수익
질의 응답
1. 관리신탁된 토지에서 상속인이 임대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신탁재산 자체는 상속재산이지만, 상속인이 별도로 임대수익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07 판결은 신탁된 토지의 임대수익 일부를 상속인별로 지급받은 금원을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리신탁 형태라면 해당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관리신탁이더라도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07 판결은 관리신탁으로 보이더라도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상증세법 제9조 제1항 근거).
3.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면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법률상 오해나 과세관청과의 질의가 없는 경우, 증여세 가산세 부과에 정당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07 판결은 단순한 법률상 부지 또는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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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를 위탁한 관리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대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고들의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3007

원고, 항소인

○○○ 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6구합6542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7. 14.

판 결 선 고

2017. 8.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의 증여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다음” 다음에 ⁠“(단위 : 천원)”을 추가한다.

○ 7면 1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7면 7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 13면 2행의 ⁠“적법하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수용이 무효가 되어 이 사건 처분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무효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고 하여 이 사건 수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3면 3행부터 14면 19행까지를 삭제한다.

○ 15면 14행부터 16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상증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망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만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뿐인 바, 이러한 위 조항의 해석에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박○○은 모친인 심○○의 사망에 대하여 2012. 2.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그 중 심○○의 지분 상당 면적)를 상속받은 총재산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2. 2.경, 같은 해 3.경, 2014. 2.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9. 및 2007. 6. 26.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기재하기도 한 점, ③ 원고들로서는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인인 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법률상의 오해나 부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 등을 한 바가 없고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도 없어서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과세관청의 잘못된 언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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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속인이 관리신탁된 토지의 임대수익 일부를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증여세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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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관리신탁된 토지에서 상속인이 임대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신탁재산 자체는 상속재산이지만, 상속인이 별도로 임대수익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07 판결은 신탁된 토지의 임대수익 일부를 상속인별로 지급받은 금원을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리신탁 형태라면 해당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관리신탁이더라도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07 판결은 관리신탁으로 보이더라도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상증세법 제9조 제1항 근거).
3.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면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법률상 오해나 과세관청과의 질의가 없는 경우, 증여세 가산세 부과에 정당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07 판결은 단순한 법률상 부지 또는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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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토지 임대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고 위 단체에 관리를 위탁한 관리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대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고들의 지분만큼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3007

원고, 항소인

○○○ 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6구합6542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7. 14.

판 결 선 고

2017. 8.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의 증여세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다음” 다음에 ⁠“(단위 : 천원)”을 추가한다.

○ 7면 1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7면 7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 13면 2행의 ⁠“적법하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수용이 무효가 되어 이 사건 처분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무효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고 하여 이 사건 수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3면 3행부터 14면 19행까지를 삭제한다.

○ 15면 14행부터 16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상증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망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만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뿐인 바, 이러한 위 조항의 해석에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박○○은 모친인 심○○의 사망에 대하여 2012. 2.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그 중 심○○의 지분 상당 면적)를 상속받은 총재산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2. 2.경, 같은 해 3.경, 2014. 2.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9. 및 2007. 6. 26.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기재하기도 한 점, ③ 원고들로서는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인인 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법률상의 오해나 부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 등을 한 바가 없고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도 없어서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과세관청의 잘못된 언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