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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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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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3178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OO자원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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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구합517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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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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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735,735,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4,798,7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650,187,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소득자를 문OO로 한 2012년 귀속 14,406,155,4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87,784,36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년 귀속 5,392,627,24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13~14행을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3, 5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송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로 고친다.
○ 제6쪽 제16행의 “선고되었다.”를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8쪽 제5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송OO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엑셀파일의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지는 못하였으나, 3 시트와 관련하여 “‘왕 사장’, ‘중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날 바이어가 와서 수출할 때 그 사람들하고 단가가 정해지는데 그렇게 해서 나간 단가와 톤수를 다 기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8쪽 제10~11행의 “별다른 … 있는 점”을 “전심절차 및 제1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고치고, 제13행의 맨 뒤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는 당초 누락한 매출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엑셀파일 중 3 시트의 매출금액이 모두 실제 매출금액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실제 매출금액은 3 시트가 아니라 오히려 1시트에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상의 가격에 가깝다는 등의, 거래 당사자로서 관련 금융자료를 분석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보다 오히려 더 상세히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0쪽 제4~5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제11행의 “갑 제4, 5호증”을 “갑 제4,5, 8, 9호증”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3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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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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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3178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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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OO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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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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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구합517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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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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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735,735,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4,798,7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650,187,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소득자를 문OO로 한 2012년 귀속 14,406,155,4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87,784,36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년 귀속 5,392,627,24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13~14행을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3, 5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송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로 고친다.
○ 제6쪽 제16행의 “선고되었다.”를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8쪽 제5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송OO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엑셀파일의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지는 못하였으나, 3 시트와 관련하여 “‘왕 사장’, ‘중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날 바이어가 와서 수출할 때 그 사람들하고 단가가 정해지는데 그렇게 해서 나간 단가와 톤수를 다 기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8쪽 제10~11행의 “별다른 … 있는 점”을 “전심절차 및 제1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고치고, 제13행의 맨 뒤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는 당초 누락한 매출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엑셀파일 중 3 시트의 매출금액이 모두 실제 매출금액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실제 매출금액은 3 시트가 아니라 오히려 1시트에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상의 가격에 가깝다는 등의, 거래 당사자로서 관련 금융자료를 분석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보다 오히려 더 상세히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0쪽 제4~5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제11행의 “갑 제4, 5호증”을 “갑 제4,5, 8, 9호증”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3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