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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추계조사 병행 법인세 부과처분 위법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33178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에서 사업수입금액은 실지조사, 과세표준은 추계조사·결정 방식으로 각각 산정해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각 단계별 조사·산정 방법이 달라도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안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세 #실지조사 #추계결정 #과세표준 #사업수입금액
질의 응답
1.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각각 실지조사, 추계조사로 산정하면 부과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한쪽은 추계조사로 각각 산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178 판결은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산출 근거와 단계가 다르므로, 각기 다른 조사·결정 방식을 사용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 누락 주장이 법인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매출금액 산정에 다양한 자료와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히 엑셀파일 상 복수 시트 매출 내역만으로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178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엑셀파일 내용 중 일부만을 문제 삼으면서도 실제로 설득력 있는 다른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실지조사·추계조사 중 어느 방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나요?
답변
각 사업연도 상황에 따라 수입금액과 과세표준 산정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조사 단계별로 필요하면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178 판결은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산출 근거, 단계가 달라 조사 방식이 달라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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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3178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자원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구합5174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30.

판 결 선 고

2017.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735,735,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4,798,7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650,187,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소득자를 문OO로 한 2012년 귀속 14,406,155,4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87,784,36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년 귀속 5,392,627,24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13~14행을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3, 5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송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로 고친다.

○ 제6쪽 제16행의 ⁠“선고되었다.”를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8쪽 제5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송OO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엑셀파일의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지는 못하였으나, 3 시트와 관련하여 ⁠“‘왕 사장’, ⁠‘중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날 바이어가 와서 수출할 때 그 사람들하고 단가가 정해지는데 그렇게 해서 나간 단가와 톤수를 다 기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8쪽 제10~11행의 ⁠“별다른 … 있는 점”을 ⁠“전심절차 및 제1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고치고, 제13행의 맨 뒤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는 당초 누락한 매출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엑셀파일 중 3 시트의 매출금액이 모두 실제 매출금액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실제 매출금액은 3 시트가 아니라 오히려 1시트에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상의 가격에 가깝다는 등의, 거래 당사자로서 관련 금융자료를 분석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보다 오히려 더 상세히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0쪽 제4~5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제11행의 ⁠“갑 제4, 5호증”을 ⁠“갑 제4,5, 8, 9호증”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3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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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33178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에서 사업수입금액은 실지조사, 과세표준은 추계조사·결정 방식으로 각각 산정해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각 단계별 조사·산정 방법이 달라도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안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세 #실지조사 #추계결정 #과세표준 #사업수입금액
질의 응답
1.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각각 실지조사, 추계조사로 산정하면 부과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한쪽은 추계조사로 각각 산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178 판결은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산출 근거와 단계가 다르므로, 각기 다른 조사·결정 방식을 사용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 누락 주장이 법인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매출금액 산정에 다양한 자료와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히 엑셀파일 상 복수 시트 매출 내역만으로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178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엑셀파일 내용 중 일부만을 문제 삼으면서도 실제로 설득력 있는 다른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실지조사·추계조사 중 어느 방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나요?
답변
각 사업연도 상황에 따라 수입금액과 과세표준 산정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조사 단계별로 필요하면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178 판결은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산출 근거, 단계가 달라 조사 방식이 달라도 무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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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3178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자원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구합5174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30.

판 결 선 고

2017.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735,735,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4,798,7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650,187,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소득자를 문OO로 한 2012년 귀속 14,406,155,4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87,784,36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년 귀속 5,392,627,24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13~14행을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3, 5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송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로 고친다.

○ 제6쪽 제16행의 ⁠“선고되었다.”를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8쪽 제5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송OO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엑셀파일의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지는 못하였으나, 3 시트와 관련하여 ⁠“‘왕 사장’, ⁠‘중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날 바이어가 와서 수출할 때 그 사람들하고 단가가 정해지는데 그렇게 해서 나간 단가와 톤수를 다 기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8쪽 제10~11행의 ⁠“별다른 … 있는 점”을 ⁠“전심절차 및 제1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고치고, 제13행의 맨 뒤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는 당초 누락한 매출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엑셀파일 중 3 시트의 매출금액이 모두 실제 매출금액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실제 매출금액은 3 시트가 아니라 오히려 1시트에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상의 가격에 가깝다는 등의, 거래 당사자로서 관련 금융자료를 분석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보다 오히려 더 상세히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0쪽 제4~5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제11행의 ⁠“갑 제4, 5호증”을 ⁠“갑 제4,5, 8, 9호증”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3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