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변론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법원에 의해 판단된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자금의 흐름 및 신고내역 등을 볼 때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3343 양도소득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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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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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3. |
|
판 결 선 고 |
2021. 8.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8.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848,97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782,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0,79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806,680원(가산세 포함), 2019. 4. 1. 원고에게 한 2013. 11. 4.자 증여분 증여세 87,680,8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6호증의 1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2014. 10. 27.” 및 제13행의 “2014. 10. 24.”을 각 “2014. 10. 22.”로 수정한다(갑 제5호증의 10, 11).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11) 원고와 김진우는 2015. 12. 24.경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약서에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을 제5호증의 31).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9)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2021. 6. 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007),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대구지방법원 2021노2063).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3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무변론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법원에 의해 판단된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자금의 흐름 및 신고내역 등을 볼 때 쟁점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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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343 양도소득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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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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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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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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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8.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848,97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782,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0,79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806,680원(가산세 포함), 2019. 4. 1. 원고에게 한 2013. 11. 4.자 증여분 증여세 87,680,8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6호증의 1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2014. 10. 27.” 및 제13행의 “2014. 10. 24.”을 각 “2014. 10. 22.”로 수정한다(갑 제5호증의 10, 11).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11) 원고와 김진우는 2015. 12. 24.경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약서에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을 제5호증의 31).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9)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2021. 6. 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007),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대구지방법원 2021노2063).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3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