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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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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425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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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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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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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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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50,514,00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292,981,2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② 소득자를 bb으로 한 2011년 귀속 상여 15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각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로부터 2011. 12. 30. 수취한 공급가액 700,00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쟁점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9.부터 2016. 12.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50,514,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2,981,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대표자인 bb에게 150,000,000원을 2011 사업연도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3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첫째, 원고는 CC시 AA구 cc동 쇼핑몰 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1년 11월 BBB와 공급가액 700,000,000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아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이다.
둘째,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B의 대표이사 dd가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구두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대금으로 쟁점 금액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다.
셋째,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면탈한 것이 아니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고일인 2012. 1. 25.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1. 25. 이후 행하여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9. 8.부터 2012. 2. 10.까지 9회에 걸쳐 BBB에 합계 620,000,000원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BBB 관련 계정별 원장 및 분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3) 원고는 위 계정별 원장 및 분개 내역상 2011. 8. 12. BBB에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150,000,00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bb에게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1. 12. 30. BBB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00원(부가가치세 70,000,000원)으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BBB의 회장 dd는 bb으로부터 ‘원고가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었으니 원고의 세금을 좀 떠안아 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관리이사였던 ee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5) ee은 dd의 지시로 원고에 대한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6) ee은 2012년 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날짜를 ‘2011. 9. 8.’로 소급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 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용역계약서
1. 사업명 : 가칭 cc동 COMPLEX 복합상업시설
2. 대상지 : CC시 AA구 cc동5번지외 일대
3. 용역금액 : 일금 칠억원 정(700,000,000원) - 부가세 별도
4. 용역기간 : 2011. 9. 8.부터 2011. 12. 31.
CC시 AA구 cc동 5번지 일대 복합 상업시설의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원고 대표이사 bb(이하 ‘갑’이라 한다)와 BBB 대표이사 dd(이하 ‘을’이라 한다)는 위 대상지의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보고 및 제출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7) BBB는 원고로부터 620,0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입금일자별로 ‘부채’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그 후 2012. 3.경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출’계정으로 정정하였다.
(8) BBB는 2017. 1. 6.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BBB의 실제 운영자인 dd가 2012. 1. 9.경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dd가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된 점, 피의자가 현재 폐업된 점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 bb은 쟁점 금액은 복합 상업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BBB에 지급한 ‘투자금’이라고 진술하였고, dd 및 ee은 일관되게 bb의 요청으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은 770,000,000원으로 원고가 BBB에 송금한 620,000,000원과 bb에게 지급한 150,000,000원의 합계금액(= 620,000,000원 + 150,000,000원)과 일치한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실제 용역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2년경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BBB가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증거로 볼 수 없다.
④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라 해외브랜드 유치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요청한 자금지출요청서(갑 제9호증)에 기재된 자금요청시기와 원고가 실제로 BBB에 금원을 지급한 시기가 불일치할뿐더러, 위 자금지출요청서의 작성일자는 모두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되기 이전임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의거하여’ 자금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
⑤ 원고의 대표이사인 bb이 dd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직접 부탁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거래상대방과의 통모 내지는 합의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사후적으로 용역거래의 외형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산서를 작성하였던 점,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BBB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 금원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한편 대표자에게 지급된 소득을 누락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2.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4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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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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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425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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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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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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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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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50,514,00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292,981,2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② 소득자를 bb으로 한 2011년 귀속 상여 15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각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로부터 2011. 12. 30. 수취한 공급가액 700,00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쟁점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9.부터 2016. 12.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50,514,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2,981,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대표자인 bb에게 150,000,000원을 2011 사업연도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3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첫째, 원고는 CC시 AA구 cc동 쇼핑몰 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1년 11월 BBB와 공급가액 700,000,000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아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이다.
둘째,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BBB의 대표이사 dd가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구두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대금으로 쟁점 금액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다.
셋째,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면탈한 것이 아니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고일인 2012. 1. 25.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1. 25. 이후 행하여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9. 8.부터 2012. 2. 10.까지 9회에 걸쳐 BBB에 합계 620,000,000원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BBB 관련 계정별 원장 및 분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3) 원고는 위 계정별 원장 및 분개 내역상 2011. 8. 12. BBB에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150,000,00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bb에게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1. 12. 30. BBB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00원(부가가치세 70,000,000원)으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BBB의 회장 dd는 bb으로부터 ‘원고가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었으니 원고의 세금을 좀 떠안아 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관리이사였던 ee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5) ee은 dd의 지시로 원고에 대한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6) ee은 2012년 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날짜를 ‘2011. 9. 8.’로 소급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 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용역계약서
1. 사업명 : 가칭 cc동 COMPLEX 복합상업시설
2. 대상지 : CC시 AA구 cc동5번지외 일대
3. 용역금액 : 일금 칠억원 정(700,000,000원) - 부가세 별도
4. 용역기간 : 2011. 9. 8.부터 2011. 12. 31.
CC시 AA구 cc동 5번지 일대 복합 상업시설의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원고 대표이사 bb(이하 ‘갑’이라 한다)와 BBB 대표이사 dd(이하 ‘을’이라 한다)는 위 대상지의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보고 및 제출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7) BBB는 원고로부터 620,0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입금일자별로 ‘부채’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그 후 2012. 3.경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출’계정으로 정정하였다.
(8) BBB는 2017. 1. 6.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BBB의 실제 운영자인 dd가 2012. 1. 9.경 원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dd가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된 점, 피의자가 현재 폐업된 점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 bb은 쟁점 금액은 복합 상업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BBB에 지급한 ‘투자금’이라고 진술하였고, dd 및 ee은 일관되게 bb의 요청으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은 770,000,000원으로 원고가 BBB에 송금한 620,000,000원과 bb에게 지급한 150,000,000원의 합계금액(= 620,000,000원 + 150,000,000원)과 일치한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실제 용역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2년경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BBB가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증거로 볼 수 없다.
④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따라 해외브랜드 유치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요청한 자금지출요청서(갑 제9호증)에 기재된 자금요청시기와 원고가 실제로 BBB에 금원을 지급한 시기가 불일치할뿐더러, 위 자금지출요청서의 작성일자는 모두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되기 이전임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의거하여’ 자금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
⑤ 원고의 대표이사인 bb이 dd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직접 부탁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거래상대방과의 통모 내지는 합의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사후적으로 용역거래의 외형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산서를 작성하였던 점,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BBB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 금원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한편 대표자에게 지급된 소득을 누락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2.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4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