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소외인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합4308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8. 10. 18. |
|
판 결 선 고 |
2018. 11. 8. |
주 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0.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7. 11. 8. 접수 제12394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중 피고 관련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3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소외인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합4308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8. 10. 18. |
|
판 결 선 고 |
2018. 11. 8. |
주 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0.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7. 11. 8. 접수 제12394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중 피고 관련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3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