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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사해행위 여부 인정 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가능성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3084
판결 요약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상대방의 선의 소명 실패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취소 #이전등기 말소 #채권자 취소권 #매수인 선의 입증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부동산 매매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면 실제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가합-43084 판결은 피고와 제3자 간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수인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매수인의 선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가합-43084 판결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한 경우 매수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가합-43084 판결 주문은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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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소외인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430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0. 18.

판 결 선 고

2018. 11. 8.

주 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0.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7. 11. 8. 접수 제12394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중 피고 관련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3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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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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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가합-43084 판결은 피고와 제3자 간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수인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매수인의 선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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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가합-43084 판결 주문은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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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소외인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430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0. 18.

판 결 선 고

2018. 11. 8.

주 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0.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7. 11. 8. 접수 제12394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중 피고 관련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3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