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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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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5939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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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06. |
|
판 결 선 고 |
2021. 11. 0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5. 7. 21. 접수 제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정AA은 ‘AA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5. 4. 1. 정AA에게 정AA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10,990,820원을 납부할 것을, 2016. 2. 4. 정AA의 2014년도 소득세 미신고분에 대한 소득세 64,844,320원을 납부할것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정AA은 위 소득세 중 62,724,580원과 부가가치세 중 10,943,050원을 체납하여, 원고는 정AA에 대하여 위 각 금원 상당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나. 정AA은 2015. 4.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7. 20. 모친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5. 7. 21. 접수 제5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정AA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모친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정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AA의 2014년도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2014년 말경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정AA이 2014년도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세무서장은 2016. 2. 4. 실제로 정AA의 소득세 미신고를 이유로 소득세를 납세고지 하였으며, 한편 □□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15. 4. 1. 정AA에게 정AA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10,990,820원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정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정AA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정AA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정AA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정AA의 재산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절세의 목적으로 정AA과 형식상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으로, 2015. 7.경 정AA에게 2,000만 원, 정AA을 대신하여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최AA에게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해행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정AA과 피고 사이에 2015. 7. 20.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정A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1.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나59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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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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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5939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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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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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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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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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0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5. 7. 21. 접수 제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정AA은 ‘AA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5. 4. 1. 정AA에게 정AA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10,990,820원을 납부할 것을, 2016. 2. 4. 정AA의 2014년도 소득세 미신고분에 대한 소득세 64,844,320원을 납부할것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정AA은 위 소득세 중 62,724,580원과 부가가치세 중 10,943,050원을 체납하여, 원고는 정AA에 대하여 위 각 금원 상당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나. 정AA은 2015. 4.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7. 20. 모친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5. 7. 21. 접수 제5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정AA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모친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정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AA의 2014년도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2014년 말경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정AA이 2014년도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세무서장은 2016. 2. 4. 실제로 정AA의 소득세 미신고를 이유로 소득세를 납세고지 하였으며, 한편 □□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15. 4. 1. 정AA에게 정AA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10,990,820원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정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정AA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정AA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정AA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정AA의 재산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절세의 목적으로 정AA과 형식상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으로, 2015. 7.경 정AA에게 2,000만 원, 정AA을 대신하여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최AA에게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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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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