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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와 수익자의 입증책임

부산지방법원 2020나5939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 등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이때 수익자(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증여 취소 #무상 이전 #채무초과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나-59390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받은 자가 악의가 없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를 받은 수익자가 자신에게 악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나-59390는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악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가 매매로 주장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실질이 매매라고 주장해도 적절한 증거 없으면 여전히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나-59390는 수익자의 매매 주장에 근거가 부족할 때 여전히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도 법적 요건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나-59390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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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593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1. 10. 06.

판 결 선 고

2021. 11. 0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5. 7. 21. 접수 제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정AA은 ⁠‘AA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5. 4. 1. 정AA에게 정AA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10,990,820원을 납부할 것을, 2016. 2. 4. 정AA의 2014년도 소득세 미신고분에 대한 소득세 64,844,320원을 납부할것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정AA은 위 소득세 중 62,724,580원과 부가가치세 중 10,943,050원을 체납하여, 원고는 정AA에 대하여 위 각 금원 상당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나. 정AA은 2015. 4.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7. 20. 모친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5. 7. 21. 접수 제5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정AA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모친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정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AA의 2014년도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2014년 말경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정AA이 2014년도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세무서장은 2016. 2. 4. 실제로 정AA의 소득세 미신고를 이유로 소득세를 납세고지 하였으며, 한편 □□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15. 4. 1. 정AA에게 정AA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10,990,820원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정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정AA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정AA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정AA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정AA의 재산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절세의 목적으로 정AA과 형식상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으로, 2015. 7.경 정AA에게 2,000만 원, 정AA을 대신하여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최AA에게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해행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정AA과 피고 사이에 2015. 7. 20.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정A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1.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나59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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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 등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이때 수익자(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증여 취소 #무상 이전 #채무초과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나-59390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받은 자가 악의가 없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를 받은 수익자가 자신에게 악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나-59390는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악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가 매매로 주장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실질이 매매라고 주장해도 적절한 증거 없으면 여전히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나-59390는 수익자의 매매 주장에 근거가 부족할 때 여전히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도 법적 요건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나-59390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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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593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1. 10. 06.

판 결 선 고

2021. 11. 0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5. 7. 21. 접수 제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정AA은 ⁠‘AA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5. 4. 1. 정AA에게 정AA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10,990,820원을 납부할 것을, 2016. 2. 4. 정AA의 2014년도 소득세 미신고분에 대한 소득세 64,844,320원을 납부할것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정AA은 위 소득세 중 62,724,580원과 부가가치세 중 10,943,050원을 체납하여, 원고는 정AA에 대하여 위 각 금원 상당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나. 정AA은 2015. 4.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7. 20. 모친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5. 7. 21. 접수 제5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정AA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모친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정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AA의 2014년도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2014년 말경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정AA이 2014년도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세무서장은 2016. 2. 4. 실제로 정AA의 소득세 미신고를 이유로 소득세를 납세고지 하였으며, 한편 □□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15. 4. 1. 정AA에게 정AA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10,990,820원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정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정AA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정AA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정AA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정AA의 재산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절세의 목적으로 정AA과 형식상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으로, 2015. 7.경 정AA에게 2,000만 원, 정AA을 대신하여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최AA에게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해행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정AA과 피고 사이에 2015. 7. 20.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정A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1.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나59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