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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회사의 법인 실체성 부인 여부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881
판결 요약
계열사 간 업무대행계약에서 법인 실체를 부인하거나 가장행위로 단정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 공급 내역·금전거래 등 실체가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계약 #계열사 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법인 실체 #가장행위
질의 응답
1. 계열사 간 업무대행계약에서 대행사가 실체가 없는 위장법인으로 의심될 때,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 내역금전거래, 인사·운영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계열사 간 밀접관계 또는 동일 대표이사 등의 이유만으로 법인 실체나 거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881 판결은 법인 실체 및 거래 사실의 부인에는 엄격한 증거가 요구되며, 실질 거래와 독립적 법인 실체가 인정된다면 가장행위·허위세금계산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품업체들이 계열사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이더라도 업무대행회사가 용역 제공자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직접 납품 또는 단축급부 방식이어도 대행회사가 인사·재무관리, 가격협상, 하자관리와 실질적 금전거래 등을 수행했다면, 용역 제공 및 재화·용역 공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881 판결은 업무의 실질 내용 및 대금 결제 주체, 납품관계 관리 실체가 확인되면 대행회사 명의 거래가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업무대행회사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분이 집중되고 사업상 인력이 교차 사용되면, 조세회피나 가장행위로 무효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특수관계, 인력 교차, 지분 집중만으로는 조세회피나 가장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실질적 법률관계와 경제적 실체 입증이 우선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881 판결은 특별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가장행위 인정 증거 없이는, 납세자의 법적 형식을 존중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세금계산서 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검찰이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불기소한다면, 과세관청도 실질적 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881 판결은 검찰이 실체 인정·불기소 시 허위세금계산서 부인의 근거가 약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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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18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선기자재 무역업, 선박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만 한다)는 선박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CCC이고, CCC와 그 배우자가 BBB 주식 99%를 보유하고 있으며, CCC의 자녀인 DDD과 EEE이 원고의 주식 99.8%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2. 17.부터 2017. 12. 31.까지 BBB와 6차례에 걸쳐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BBB의 선박부품 제조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 구매 및 출고, 재무회계, 고객관리 등 업무를 대행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원고와 계약한 납품업체들이 BBB에 물품을 직접 또는 원고를 거쳐 납품하게 했다.

  다. 원고는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BB에 공급가액 합계 47,510,625,78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292장을 발급했고, 납품업체들에서 공급가액 합계 34,816,693,70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4,105장을 수취했다(이하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라. OO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BBB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고 BBB와 원고 및 CCC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했으며, 피고는 2018. 11.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마. 원고는 2019. 1.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고, 2019. 7. 16. 조세심판을 청구했는데 2021. 1. 22.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 2021. 1. 26. 이를 통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 제6호증, 제5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와는 독립된 별도의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BB에 물품구매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했고, 다만 물품의 공급은 납품업체들이 직접 BBB에 인도하는 단축급부 형태로 이행했을 뿐이므로, 원고가 BBB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참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제51호증, 을 제2 내지 6, 8 내지 24호증, 제26호증의 1, 2, 제27호증의 1, 2, 제28, 32, 33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BBB의 대표이사는 모두 CCC이고, 원고의 주식은 CCC가 0.2%, CCC의 두 자녀가 각 49.9%씩(합계 98.8%)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 기간 원고와 BBB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변화는 아래 표와 같이 반대 추이를 보였다(단위: 백만 원).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BBB의 인사, 관리·회계 담당 직원 20명이 원고로 옮겨갔고, 원고가 신규 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업무능력평가도 BBB의 임원이 결재했으며, BBB의 내부 경영검토보고서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BBB의 자체 업무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고, 문서분류체계도에도 두 회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③ 2018. 8. 기준 원고의 직원 33명과 BBB의 직원 47명이 같은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의 직원들은 BBB의 네트워크 파일서버(NAS, Network attached Storage) 등 전산설비에 직접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했고, 원고의 상당수 직원은 외부 활동 시 BBB 소속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했다.

      ④ BBB는 원고와 계약한 납품업체와 가격 협상을 하거나(주식회사 FF), 자재거래기본계약 또는 물류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GGGG, 주식회사 HH로지스틱스), 견적서를 받거나(주식회사 JJ),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는데(KK금속 주식회사, 주식회사 LLLL시스템), 이들 업체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했다.

      ⑤ 원고가 2014사업연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 상대방 60개 업체 중 55개 업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는 BBB와 거래하던 업체들이다.

    3) 그러나 갑 제6 내지 23, 제25 내지 29, 38 내지 41, 5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❶ 원고는 납품업체들과 자재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납품업체들에 물품단가 등 가격 결정과 관련된 통지를 했고, 납품업체들의 납기가 지연되면 독촉하거나, 납품 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했으며, 납품업체들이 BBB에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도 BBB가 아닌 원고가 했다.

      ❷ 원고는 납품업체들에서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거나(MMMM, 주식회사 NN금속, 주식회사 PP금속), 신용조사표를 제출받기도 하고(QQQQ 주식회사, 주식회사 RR, 주식회사 SSSS), 납품업체에서 구매한 물품을 조립업체에 보내어 추가 공정을 거친 뒤 BBB에 공급하기도 했다.

      ❸ 원고는 그 명의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고용된 근로자들에 관하여 OO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신고서를 제출하고, 직원 고용관계에 관하여 OO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사항을 보고하기도 했다.

      ❹ OO세무서장이 BBB와 원고 등을 고발한 사건에서 OO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19. 2. 1.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가 BBB의 비핵심분야 업무 대행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주장을 수긍할 만하고, 원고의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금융거래, 급여지급, 세금납부, 거래처 관계 등에 비추어 위장업체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경우 BBB의 실사주인 CCC가 조세를 회피하면서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CCC가 납품업체와 BBB 사이의 거래에 원고를 끼워넣어 원고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C 등이 누진세율 구조인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6,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기간 중인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 기간에 부가가치세 약 14억 5,800만 원, 법인세 14억 8,300만 원 등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BBB와 원고를 별도로 운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오히려 법인세가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CCC가 증여세 등을 회피하여 자녀에게 부를 이전할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등 관련 세법에 따라 CCC의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원고의 법인격 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를 부인할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BBB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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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회사의 법인 실체성 부인 여부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881
판결 요약
계열사 간 업무대행계약에서 법인 실체를 부인하거나 가장행위로 단정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 공급 내역·금전거래 등 실체가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계약 #계열사 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법인 실체 #가장행위
질의 응답
1. 계열사 간 업무대행계약에서 대행사가 실체가 없는 위장법인으로 의심될 때,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 내역금전거래, 인사·운영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계열사 간 밀접관계 또는 동일 대표이사 등의 이유만으로 법인 실체나 거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881 판결은 법인 실체 및 거래 사실의 부인에는 엄격한 증거가 요구되며, 실질 거래와 독립적 법인 실체가 인정된다면 가장행위·허위세금계산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품업체들이 계열사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이더라도 업무대행회사가 용역 제공자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직접 납품 또는 단축급부 방식이어도 대행회사가 인사·재무관리, 가격협상, 하자관리와 실질적 금전거래 등을 수행했다면, 용역 제공 및 재화·용역 공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881 판결은 업무의 실질 내용 및 대금 결제 주체, 납품관계 관리 실체가 확인되면 대행회사 명의 거래가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업무대행회사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분이 집중되고 사업상 인력이 교차 사용되면, 조세회피나 가장행위로 무효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특수관계, 인력 교차, 지분 집중만으로는 조세회피나 가장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실질적 법률관계와 경제적 실체 입증이 우선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881 판결은 특별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가장행위 인정 증거 없이는, 납세자의 법적 형식을 존중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세금계산서 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검찰이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불기소한다면, 과세관청도 실질적 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881 판결은 검찰이 실체 인정·불기소 시 허위세금계산서 부인의 근거가 약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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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18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선기자재 무역업, 선박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만 한다)는 선박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CCC이고, CCC와 그 배우자가 BBB 주식 99%를 보유하고 있으며, CCC의 자녀인 DDD과 EEE이 원고의 주식 99.8%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2. 17.부터 2017. 12. 31.까지 BBB와 6차례에 걸쳐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BBB의 선박부품 제조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 구매 및 출고, 재무회계, 고객관리 등 업무를 대행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원고와 계약한 납품업체들이 BBB에 물품을 직접 또는 원고를 거쳐 납품하게 했다.

  다. 원고는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BB에 공급가액 합계 47,510,625,78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292장을 발급했고, 납품업체들에서 공급가액 합계 34,816,693,70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4,105장을 수취했다(이하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라. OO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BBB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고 BBB와 원고 및 CCC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했으며, 피고는 2018. 11.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마. 원고는 2019. 1.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고, 2019. 7. 16. 조세심판을 청구했는데 2021. 1. 22.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 2021. 1. 26. 이를 통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 제6호증, 제5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와는 독립된 별도의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BB에 물품구매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했고, 다만 물품의 공급은 납품업체들이 직접 BBB에 인도하는 단축급부 형태로 이행했을 뿐이므로, 원고가 BBB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참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제51호증, 을 제2 내지 6, 8 내지 24호증, 제26호증의 1, 2, 제27호증의 1, 2, 제28, 32, 33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BBB의 대표이사는 모두 CCC이고, 원고의 주식은 CCC가 0.2%, CCC의 두 자녀가 각 49.9%씩(합계 98.8%)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 기간 원고와 BBB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변화는 아래 표와 같이 반대 추이를 보였다(단위: 백만 원).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BBB의 인사, 관리·회계 담당 직원 20명이 원고로 옮겨갔고, 원고가 신규 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업무능력평가도 BBB의 임원이 결재했으며, BBB의 내부 경영검토보고서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BBB의 자체 업무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고, 문서분류체계도에도 두 회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③ 2018. 8. 기준 원고의 직원 33명과 BBB의 직원 47명이 같은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의 직원들은 BBB의 네트워크 파일서버(NAS, Network attached Storage) 등 전산설비에 직접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했고, 원고의 상당수 직원은 외부 활동 시 BBB 소속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했다.

      ④ BBB는 원고와 계약한 납품업체와 가격 협상을 하거나(주식회사 FF), 자재거래기본계약 또는 물류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GGGG, 주식회사 HH로지스틱스), 견적서를 받거나(주식회사 JJ),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는데(KK금속 주식회사, 주식회사 LLLL시스템), 이들 업체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했다.

      ⑤ 원고가 2014사업연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 상대방 60개 업체 중 55개 업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는 BBB와 거래하던 업체들이다.

    3) 그러나 갑 제6 내지 23, 제25 내지 29, 38 내지 41, 5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❶ 원고는 납품업체들과 자재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납품업체들에 물품단가 등 가격 결정과 관련된 통지를 했고, 납품업체들의 납기가 지연되면 독촉하거나, 납품 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했으며, 납품업체들이 BBB에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도 BBB가 아닌 원고가 했다.

      ❷ 원고는 납품업체들에서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거나(MMMM, 주식회사 NN금속, 주식회사 PP금속), 신용조사표를 제출받기도 하고(QQQQ 주식회사, 주식회사 RR, 주식회사 SSSS), 납품업체에서 구매한 물품을 조립업체에 보내어 추가 공정을 거친 뒤 BBB에 공급하기도 했다.

      ❸ 원고는 그 명의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고용된 근로자들에 관하여 OO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신고서를 제출하고, 직원 고용관계에 관하여 OO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사항을 보고하기도 했다.

      ❹ OO세무서장이 BBB와 원고 등을 고발한 사건에서 OO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19. 2. 1.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가 BBB의 비핵심분야 업무 대행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주장을 수긍할 만하고, 원고의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금융거래, 급여지급, 세금납부, 거래처 관계 등에 비추어 위장업체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경우 BBB의 실사주인 CCC가 조세를 회피하면서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CCC가 납품업체와 BBB 사이의 거래에 원고를 끼워넣어 원고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C 등이 누진세율 구조인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6,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기간 중인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 기간에 부가가치세 약 14억 5,800만 원, 법인세 14억 8,300만 원 등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BBB와 원고를 별도로 운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오히려 법인세가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CCC가 증여세 등을 회피하여 자녀에게 부를 이전할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등 관련 세법에 따라 CCC의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원고의 법인격 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를 부인할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BBB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