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변론 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성남지원-2021-가단-220184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9. 10. |
주 문
1. 피고는 홍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3. 7. 23. 접수 제211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무변론 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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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성남지원-2021-가단-220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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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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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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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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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0. |
주 문
1. 피고는 홍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3. 7. 23. 접수 제211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