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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인정

성남지원 2021가단220184
판결 요약
피고가 보유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원고가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피담보채권 #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하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20184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점이 인정되면 무변론 판결에서도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20184 판결에서는 무변론 판결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명령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등기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으므로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20184 판결 주문은 말소절차 이행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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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21-가단-22018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9. 10.

주 문

1. 피고는 홍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3. 7. 23. 접수 제211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1. 09. 10. 선고 성남지원 2021가단2201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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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가 보유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원고가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피담보채권 #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하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20184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점이 인정되면 무변론 판결에서도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20184 판결에서는 무변론 판결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명령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등기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으므로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220184 판결 주문은 말소절차 이행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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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21-가단-22018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9. 10.

주 문

1. 피고는 홍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3. 7. 23. 접수 제211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1. 09. 10. 선고 성남지원 2021가단2201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