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1차 거래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에 해당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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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9613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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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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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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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2. 20. 선고 2018구합584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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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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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5. |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세액 등 내역의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세액 등 내역의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당심에서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10, 11, 12행의 “주식회사 AAAA(이하 위 각 제휴사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임직원포인트 및 설계사/대리점 마일리지 등”을 “주식회사 AAAA의 BBB 복지 포인트, 주식회사 CCCC의 CCCC 복지 포인트, DDDD 주식회사(이하 위 각 제휴사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DDDD 복지 포인트 등”으로, 제6면 11행의 “EEEE포인트 (결제액의 3%) 상당의 현금”을 “EEEE포인트 상당의 현금(결제액의 0%)”으로, 제7면 11, 12행의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액과 취소, 반품액 등을 제외하여 정산한 금액)의 0% 상당액”을 “순매출액 또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으로, 13행의 “제7조”를 “제7조, 갑 제25호증의 1 온라인복지사이트 제휴계약서 제6조, 갑 제25호증의 2 온라인복지사이트 제휴계약서 제7조”로, 14행의 “갑 제1~3, 6~24호증(이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1, 2, 3, 6 내지 25,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제11면 19행의 “예정되어 있는 점”을 “예정되어 있어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이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2차 거래를 통틀어 살펴볼 수밖에 없는 점 등”으로, 21행의 “이를”을 “이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판매수수료로서”로, 제12면 7행의 “마)”를 “마) 고객이 FFFF포인트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고객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그 사용 방법의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하면 충분하다. 그런데”로 각 변경하고, 제13면 5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3면 8행의 “복지 포인트 사용액은”을 “복지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로 변경하고, 제13면 10행의 “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13면 16행의 “대납한 것으로”를 “대납한 것으로 원고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로 변경하고, 제14면 2행 다음에 “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며, 제17면 3행, 제18면 4행, 27행, 제20면 9행, 14행의 각 “부가가치세법”을 “구 부가가치세법”으로, 제1심 판결의 제21면의 “[별지 3] 표”를 당심 판결의 제7면의 “제휴사별 경정청구세액 내역”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사) 사업자들이 정산을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정산을 하면서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지는 모두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관하여 고객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고객으로서는 2차 이후의 거래에서 가격을 할인ㆍ공제받고 그에 따라 포인트가 소멸되는 결과가 발생될 뿐인데, 위 정산관계를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그 상당의 공급대가가 지급되어 할인ㆍ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아) 피고는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는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2017. 4. 1.부터 시행되고, 그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2011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변경 부분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등의 문언과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9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1차 거래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에 해당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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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9613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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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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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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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2. 20. 선고 2018구합584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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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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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5. |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세액 등 내역의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세액 등 내역의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당심에서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10, 11, 12행의 “주식회사 AAAA(이하 위 각 제휴사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임직원포인트 및 설계사/대리점 마일리지 등”을 “주식회사 AAAA의 BBB 복지 포인트, 주식회사 CCCC의 CCCC 복지 포인트, DDDD 주식회사(이하 위 각 제휴사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DDDD 복지 포인트 등”으로, 제6면 11행의 “EEEE포인트 (결제액의 3%) 상당의 현금”을 “EEEE포인트 상당의 현금(결제액의 0%)”으로, 제7면 11, 12행의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액과 취소, 반품액 등을 제외하여 정산한 금액)의 0% 상당액”을 “순매출액 또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으로, 13행의 “제7조”를 “제7조, 갑 제25호증의 1 온라인복지사이트 제휴계약서 제6조, 갑 제25호증의 2 온라인복지사이트 제휴계약서 제7조”로, 14행의 “갑 제1~3, 6~24호증(이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1, 2, 3, 6 내지 25,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제11면 19행의 “예정되어 있는 점”을 “예정되어 있어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이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2차 거래를 통틀어 살펴볼 수밖에 없는 점 등”으로, 21행의 “이를”을 “이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판매수수료로서”로, 제12면 7행의 “마)”를 “마) 고객이 FFFF포인트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고객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그 사용 방법의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하면 충분하다. 그런데”로 각 변경하고, 제13면 5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3면 8행의 “복지 포인트 사용액은”을 “복지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로 변경하고, 제13면 10행의 “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13면 16행의 “대납한 것으로”를 “대납한 것으로 원고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로 변경하고, 제14면 2행 다음에 “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며, 제17면 3행, 제18면 4행, 27행, 제20면 9행, 14행의 각 “부가가치세법”을 “구 부가가치세법”으로, 제1심 판결의 제21면의 “[별지 3] 표”를 당심 판결의 제7면의 “제휴사별 경정청구세액 내역”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사) 사업자들이 정산을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정산을 하면서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지는 모두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관하여 고객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고객으로서는 2차 이후의 거래에서 가격을 할인ㆍ공제받고 그에 따라 포인트가 소멸되는 결과가 발생될 뿐인데, 위 정산관계를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그 상당의 공급대가가 지급되어 할인ㆍ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아) 피고는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는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2017. 4. 1.부터 시행되고, 그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2011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변경 부분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등의 문언과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9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