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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과 임대수입 귀속 판단 기준 — 임대료의 실질 귀속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910
판결 요약
소유권 명의 이전과 무관하게 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료 수령 사실이 있으면 임대용역 제공·임대수입 귀속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여부만으로 임대수익귀속을 부정할 수 없으며, 수령 임대료의 실제 사용처가 누구인지 또한 임대수입 귀속 주체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산세 부분에서도 단순 법률 부지(모름)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임대수입 #임대용역 #임대차계약 #임대료 귀속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받은 토지를 임대해 받은 임대료가 내 소득인가요?
답변
명의신탁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직접 수령하였다면, 임대수입은 수령인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910 판결은 임대용역 제공 및 대가 수령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수입은 전액 수령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료를 실제로 받은 뒤 망인 등의 채무 변제·목적 외 사용을 한 경우 임대수입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임대료의 사용처와 관계없이 임대수입은 수령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910은 임대료를 타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해도 임대수입 귀속 주체는 임대료를 받은 사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수익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임대수익에 대해 과세를 면탈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은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통정허위표시(명의신탁) 주장 및 임대수입 귀속 부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수령의 실질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4. 법률 지식이 부족해도 임대수익 미신고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법률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910 판결은 단순한 법률 부지(모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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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으로써 임대용역을 제공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는 그 사용처와 무관하게 전액 원고의 임대수입을 구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91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7.15.

판 결 선 고

2021.08.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3]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 학교용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학교(이하 ⁠‘CC학교’라 한다)1)의 기획조정실장이고, 원고의 부친 망 D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C학교의 설립자이자 학교장이었다.

나. 원고와 망인은 2012. 3. 27.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2. 5. 3.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망인은 2012. 3. 31.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12. 4. 1.부터 2022. 3. 31.까지 월 차임 1억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4. 3. 임대차기간을 2013. 5. 1.부터 2023. 4. 31.까지로 하고, 월 차임을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CC학교에 대한 2015년 현장 실태조사 결과, 망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학교 부지를 개인 명의로 소유함으로써 기존의 지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교비에서 임차료를 지급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6. ×. ×. CC학교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고 임차료를 회수하여 교비에 편입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

라. 원고와 망인은 2017. 8. 29.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의한 증여를 합의해제하는 내용의 부동산 증여해제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해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7. 8. 30.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마쳐졌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망인에게 이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 3. 15.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1]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망인에게 환원된 2017. 8. 30. 이후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9. 7. 31. ⁠[별지 1] ⁠[표2] 기재와 같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아있는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구체적인 세액은 ⁠[별지 1] ⁠[표3]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23. 기각되었고, 2019. 11. 2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 주장

① 망인은 자신이 사망할 경우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CC학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던 다른 자녀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를 CC학교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함으로써 CC학교의 존립에 위협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평소에 CC학교의 운영을 도와주었던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인적관계에 의하여 신뢰관계가 있었던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을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 후에도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 제출 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구분에 ⁠‘자가’라고 기재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자신의 소유라는 인식을 드러낸 점, 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를 별도의 계좌로 수령하였는데,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CC학교의 운영비, 해외에서 유학 중인 망인의 다른 아들 EEE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망인이 이를 관리하면서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한 점, 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CC학교의 교비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 명의를 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대내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명의신탁자인 망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임대료의 사용‧수익‧처분을 망인이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임대수입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가산세 관련 주장

가사 원고가 임대용역의 공급자라거나 임대수입의 귀속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명의신탁 이후 증여거래의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받은 돈이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은 2010. 2. 8. ○○○○○○○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를 ×××억 ×××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2020. 2. 7.까지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변호사 ○○○의 입회하에 작성되었고, 이 사건 증여해제계약서는 원고와 망인만 참여하여 작성하였는데, 부동문자로 인쇄된 이름 옆에 각자의 날인이 있을 뿐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생략)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를 지급받는 별도의 계좌가 있었는데, 임대료 중 상당 부분이 망인의 ○○○○○○○에 대한 이 사건 채무 변제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에게 이체된 금액도 있었다.

4) 망인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였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서면 실태조사 보고를 하면서, CC학교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구분을 ⁠‘자가’로 표시하여 제출하였다.

5) CC학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부과되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세액을 2018. 8. 31. 및 2018. 10. 1.에 모두 납부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쳤다. 원고는 위 각 불복절차에서 CC학교의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합의해제 하였는데,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중 망인의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한 부분은 임대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그 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 부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다. 망인은 이 사건 조세심판절차 진행 중이던 2020. ×. ×. 사망하였고, 사망하기 전까지 CC학교의 학교장 지위를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 13, 14, 16, 1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으로써 임대용역을 제공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는 그 사용처와 무관하게 전액 원고의 임대수입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무렵부터 이 사건 전심절차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었음에도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의 진정한 의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하는 것이었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입회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향후 그 진의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례적이다.

② 이 사건 증여해제계약서에는 망인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따른 증여를 합의해제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C학교의 운영권 승계 또는 법인전환을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나, 원고가 증여에 따른 증여세 등 제세부담 및 CC학교의 운영권 승계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던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지정요건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이 사건 시정요구를 받게 되자,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하고 향후 이를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이 사건 증여해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증여해제계약서 제5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말소등기 경료일 전일까지 발생한 수익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금은 망인에게 귀속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었다면 그동안 발생한 수익과 제세공과금은 당연히 망인에게 귀속할 것이므로 그 명의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서 별도로 위와 같이 정할 필요가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였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망인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증여해제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망인이 소유권을 회복한 후인 2018. 8. 31. 및 2018. 10. 1. CC학교의 교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망인이 원고에게 단순히 명의를 신탁한 것이었다면 세금 납부 여력이 충분한 망인이 6년간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가 이를 일시에 납부할 이유가 없다.

⑤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를 따로 관리하면서 망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임대료를 지급받은 후의 사용처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임대료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을 망인이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망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서면 실태조사 보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가’로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명의신탁 이후 증여거래의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받은 돈이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CC학교는 198×. ×. ×. ⁠「사회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로 지정된 이후 평생교육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었고,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인 망인이 설립자로서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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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 받은 토지를 임대해 받은 임대료가 내 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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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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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료를 실제로 받은 뒤 망인 등의 채무 변제·목적 외 사용을 한 경우 임대수입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임대료의 사용처와 관계없이 임대수입은 수령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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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수익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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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본 판결은 통정허위표시(명의신탁) 주장 및 임대수입 귀속 부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수령의 실질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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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단순히 법률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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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으로써 임대용역을 제공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는 그 사용처와 무관하게 전액 원고의 임대수입을 구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91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7.15.

판 결 선 고

2021.08.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3]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 학교용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학교(이하 ⁠‘CC학교’라 한다)1)의 기획조정실장이고, 원고의 부친 망 D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C학교의 설립자이자 학교장이었다.

나. 원고와 망인은 2012. 3. 27.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2. 5. 3.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망인은 2012. 3. 31.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12. 4. 1.부터 2022. 3. 31.까지 월 차임 1억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4. 3. 임대차기간을 2013. 5. 1.부터 2023. 4. 31.까지로 하고, 월 차임을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CC학교에 대한 2015년 현장 실태조사 결과, 망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학교 부지를 개인 명의로 소유함으로써 기존의 지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교비에서 임차료를 지급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6. ×. ×. CC학교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고 임차료를 회수하여 교비에 편입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

라. 원고와 망인은 2017. 8. 29.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의한 증여를 합의해제하는 내용의 부동산 증여해제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해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7. 8. 30.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마쳐졌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망인에게 이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 3. 15.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1]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망인에게 환원된 2017. 8. 30. 이후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9. 7. 31. ⁠[별지 1] ⁠[표2] 기재와 같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아있는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구체적인 세액은 ⁠[별지 1] ⁠[표3]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23. 기각되었고, 2019. 11. 2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 주장

① 망인은 자신이 사망할 경우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CC학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던 다른 자녀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를 CC학교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함으로써 CC학교의 존립에 위협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평소에 CC학교의 운영을 도와주었던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인적관계에 의하여 신뢰관계가 있었던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을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 후에도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 제출 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구분에 ⁠‘자가’라고 기재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자신의 소유라는 인식을 드러낸 점, 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를 별도의 계좌로 수령하였는데,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CC학교의 운영비, 해외에서 유학 중인 망인의 다른 아들 EEE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망인이 이를 관리하면서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한 점, 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CC학교의 교비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 명의를 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대내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명의신탁자인 망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임대료의 사용‧수익‧처분을 망인이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임대수입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가산세 관련 주장

가사 원고가 임대용역의 공급자라거나 임대수입의 귀속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명의신탁 이후 증여거래의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받은 돈이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은 2010. 2. 8. ○○○○○○○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를 ×××억 ×××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2020. 2. 7.까지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변호사 ○○○의 입회하에 작성되었고, 이 사건 증여해제계약서는 원고와 망인만 참여하여 작성하였는데, 부동문자로 인쇄된 이름 옆에 각자의 날인이 있을 뿐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생략)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를 지급받는 별도의 계좌가 있었는데, 임대료 중 상당 부분이 망인의 ○○○○○○○에 대한 이 사건 채무 변제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에게 이체된 금액도 있었다.

4) 망인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였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서면 실태조사 보고를 하면서, CC학교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구분을 ⁠‘자가’로 표시하여 제출하였다.

5) CC학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부과되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세액을 2018. 8. 31. 및 2018. 10. 1.에 모두 납부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쳤다. 원고는 위 각 불복절차에서 CC학교의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합의해제 하였는데,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중 망인의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한 부분은 임대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그 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 부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다. 망인은 이 사건 조세심판절차 진행 중이던 2020. ×. ×. 사망하였고, 사망하기 전까지 CC학교의 학교장 지위를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 13, 14, 16, 1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으로써 임대용역을 제공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는 그 사용처와 무관하게 전액 원고의 임대수입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무렵부터 이 사건 전심절차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었음에도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의 진정한 의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하는 것이었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입회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향후 그 진의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례적이다.

② 이 사건 증여해제계약서에는 망인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따른 증여를 합의해제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C학교의 운영권 승계 또는 법인전환을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나, 원고가 증여에 따른 증여세 등 제세부담 및 CC학교의 운영권 승계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던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지정요건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이 사건 시정요구를 받게 되자,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하고 향후 이를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이 사건 증여해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증여해제계약서 제5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말소등기 경료일 전일까지 발생한 수익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금은 망인에게 귀속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었다면 그동안 발생한 수익과 제세공과금은 당연히 망인에게 귀속할 것이므로 그 명의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서 별도로 위와 같이 정할 필요가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였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망인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증여해제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망인이 소유권을 회복한 후인 2018. 8. 31. 및 2018. 10. 1. CC학교의 교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망인이 원고에게 단순히 명의를 신탁한 것이었다면 세금 납부 여력이 충분한 망인이 6년간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가 이를 일시에 납부할 이유가 없다.

⑤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를 따로 관리하면서 망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임대료를 지급받은 후의 사용처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임대료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을 망인이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망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서면 실태조사 보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가’로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명의신탁 이후 증여거래의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받은 돈이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CC학교는 198×. ×. ×. ⁠「사회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로 지정된 이후 평생교육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었고,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인 망인이 설립자로서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