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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조세 소득세 부과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6322
판결 요약
해외에서 주로 체류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주소가 있고 자산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이 국내라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세액공제로 일부 인정되나, 거주자는 국내에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주자 판정 #해외체류 #가족 주소 #국내 자산 #조세조약
질의 응답
1. 해외 무역업 등으로 연간 대부분을 해외에서 체류해도,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가족과 주소가 있고, 주된 경제적 이해관계나 자산이 국내에 있다면 연간 대부분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22 판결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주소·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해외 체류기간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한국과 중국 양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실제 소득세 납세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두 나라 모두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항구적 주거의 소재·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일상거소 등 기준을 순서대로 따져 실제 납세국을 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항구적 주거 및 이해관계의 중심이 한국이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22 판결은 한중조세협약상 항구적 주거지, 이해관계의 중심, 일상거소, 국민 순으로 납세국을 판단하며, 가족·소득 송금·국내 자산 취득 등이 국내로 집중된 사정을 들어 대한민국에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중국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한국에서 중복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을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2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57조, 한중조세협약 제23조에 따라 중국 납부 소득세액은 세액공제로 일부 인정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4. 체류기간이 짧아도 가족 등 생활관계가 국내이면 거주자로 판단되나요?
답변
해외 체류기간이 길더라도 가족이 국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주소 및 자산이 국내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22 판결은 국내 가족, 주소,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주요 소득이 국내 송금 후 자산 취득 등에 사용되는 경우 과세국가 판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해외 소득이 국내 가족 자산 취득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가족들이 국내에 거주한다면, 국내를 과세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22 판결은 국외 소득의 국내 송금 및 자산 취득이 국내와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므로 국내 거주자 및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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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63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10

판 결 선 고

2016.06.14

주 문

1. 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21,950원의 부과 처분 중 7,931,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1,265,720원의 부과처분 중 70,404,0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820,790원의 부과처분 중 210,620,0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17,123,180원의 부과처분 중 240,443,7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117,560원의 부과처분 중 61,814,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21,95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1,265,72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820,79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17,123,18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117,5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조사결과, 원고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이라 한다)상 국내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아래 표 중 ⁠‘신고누락금액’란 상당의 국외사업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중 ⁠‘종합소득세’란 기재와 같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각 해당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014,94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신고누락금액(원)

종합소득세(원)

2007년 귀속

211,542,560

21,621,950

2008년 귀속

263,022,333

91,265,720

2009년 귀속

955,231,042 

358,820,790

2010년 귀속

1,107,227,611 

417,123,180

2011년 귀속

346,809,620

126,117,560

합계

2,883,833,166

1,014,949,200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04년부터 중국을 거점으로 무역중개업을 운영하며 연간 평균 318일을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가사 원고를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라고 보는 경우라도 원고는 중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이중 거주자의 지위에 있는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조세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인 거소’ 등의 기준에 의하면 원고를 중국 거주자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피고는 막연히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대상이 불명확하여 위법하다.

④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는 경우라도,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에서 이 사건 사업소득에 관한 소득세 합계 2,132,433RMB을 납부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57조 및 한중조세협약 제23조에 따라 위 납부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25호증, 을 제2, 3, 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국내 주소

원고를 세대주로 하여 원고의 가족인 김AA(처), 손BB(딸), 손CC(딸, 2008. 3. 11. 결혼 이후 분가)은 2005. 12. 28. 김AA(처) 명의로 취득한 ○○시 ○○구 ○○동 ○○ ○○웰스빌 304호에서 2006. 1. 16.부터 현재까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원고의 가족들은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원고도 귀국을 할 경우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2) 원고와 원고 가족의 국내거주기간 이 사건 처분의 귀속기간 동안의 원고와 원고 가족의 국내거주기간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원고

32일

37일

41일

70일

39일

김AA(처)

341일

365일

354일

361일

355일

손BB(딸)

126일

327일

364일

365일

357일

손CC(딸)

341일

327일

362일

359일

359일

3) 원고와 김AA의 부동산 취득 내역

원고와 김AA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취득한 국내 부동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유자

취득일

물건

종류

취득가액

(단위 : 백만원)

원고

2010. 7. 30.

서울 ○○구 ○○동 1113

상가

대지

1,630

김AA

2009. 3. 19.

서울 ○○구 ○○동 1515-5

상가

대지

1,850

2005. 12. 28.

○○시 ○○구 ○○동 415-1

(원고와 원고 가족의 현재 주소지)

아파트

300

합계

3,780

4)  원고와 원고 가족의 사업자등록 내역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상호

개업일

폐업일

비고

원고

다복무역

2011. 2. 25.

2012. 10. 15.

화곡동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수출중개무역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폐업

다보빌딩

2010. 7. 30.

원고 명의로 2010. 7. 30. 취득한 화곡동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

김AA

다보빌딩

2009. 3. 19.

김AA 명의로 2009. 3. 19. 취득한 신림동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

오렌지PC방

2004. 8. 1.

2006. 12. 31.

손CC

다복푸드시스템

2007. 8. 17.

김AA(30%), 손CC(40%)

2012. 4. 26.

5)  원고의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원고는 2009. 6. 1. ○○금속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11. 5. 30. ○○금속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및 화곡동 상가의 임대소득에 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2012. 5. 31. 화곡동 상가의 임대소득에 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가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배우자 소유의 연립주택인 점, ③ 원고의 가족들은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원고도 귀국을 할 경우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의 귀속기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동안에 원고 본인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연간 평균 40일 정도이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연간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던 점, ⑤ 원고는 중국에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위 금원은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국내에서 보유하는 자산의 재원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처분의 귀속기간 동안에 원고와 김AA은 그 취득가액이 합계 3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위 임대소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한 국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연간 평균 318일 이상을 중국에서 체류하고 여전히 중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이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납세의무 있는 거주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한중조세협약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지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④ 국민인 국가의 순서로 판단하되,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거주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합의를 거쳐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중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앞서 한중조세협약이 정하는 항구적 주거란, 주관적으로는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개인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중국 거주자 증명서), 갑 제4호증(중국 주거지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원고의 항구적 주거지가 중국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① 원고의 가족들이 모두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그 무역중개수입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점, ③ 이를 재원으로 하여 국내에 원고 또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항구적 주거지는 국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가사 원고가 국내와 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설시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에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라고 봄이 상당한바, 한국조세협약에 의할 때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국은 대한민국으로서 원고는 국내 소득세의 과세대상자라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불명확한지 여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전부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① 원고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전부 자신이 중국에서 무역중개업을 하여 얻은 소득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내용, 취지, 태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8호증의 1), ② 원고는 스스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위 금원 전체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금원에 대하여는 전혀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실제로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부가 아닌 국외사업 관련 수입으로 추정되는 금원만 과세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1, 12, 13호 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과세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위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57조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갑 제10, 18, 19, 23, 30, 31,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아래 표 중 ⁠‘중국 납부 소득세’란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이 사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아래 설시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즉, 이 사건 국외원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여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해당 귀속년도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보면(환율은 그 납부 당시 환율에 따름), 아래 표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해당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 범위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중국 납부 소득세(RMB)

정당세액(원)

2007년 귀속

70,588

7,931,750

2008년 귀속

151,260

70,404,020

2009년 귀속

670,767

210,620,040

2010년 귀속

871,751

240,443,740

2011년 귀속

322,689

61,814,140

합계

2,087,055

591,213,69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6.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6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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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조세 소득세 부과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6322
판결 요약
해외에서 주로 체류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주소가 있고 자산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이 국내라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세액공제로 일부 인정되나, 거주자는 국내에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주자 판정 #해외체류 #가족 주소 #국내 자산 #조세조약
질의 응답
1. 해외 무역업 등으로 연간 대부분을 해외에서 체류해도,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가족과 주소가 있고, 주된 경제적 이해관계나 자산이 국내에 있다면 연간 대부분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22 판결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주소·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해외 체류기간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한국과 중국 양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실제 소득세 납세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두 나라 모두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항구적 주거의 소재·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일상거소 등 기준을 순서대로 따져 실제 납세국을 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항구적 주거 및 이해관계의 중심이 한국이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22 판결은 한중조세협약상 항구적 주거지, 이해관계의 중심, 일상거소, 국민 순으로 납세국을 판단하며, 가족·소득 송금·국내 자산 취득 등이 국내로 집중된 사정을 들어 대한민국에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중국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한국에서 중복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을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2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57조, 한중조세협약 제23조에 따라 중국 납부 소득세액은 세액공제로 일부 인정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4. 체류기간이 짧아도 가족 등 생활관계가 국내이면 거주자로 판단되나요?
답변
해외 체류기간이 길더라도 가족이 국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주소 및 자산이 국내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22 판결은 국내 가족, 주소,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주요 소득이 국내 송금 후 자산 취득 등에 사용되는 경우 과세국가 판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해외 소득이 국내 가족 자산 취득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가족들이 국내에 거주한다면, 국내를 과세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22 판결은 국외 소득의 국내 송금 및 자산 취득이 국내와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므로 국내 거주자 및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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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63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10

판 결 선 고

2016.06.14

주 문

1. 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21,950원의 부과 처분 중 7,931,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1,265,720원의 부과처분 중 70,404,0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820,790원의 부과처분 중 210,620,0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17,123,180원의 부과처분 중 240,443,7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117,560원의 부과처분 중 61,814,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21,95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1,265,72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820,79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17,123,18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117,5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조사결과, 원고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이라 한다)상 국내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아래 표 중 ⁠‘신고누락금액’란 상당의 국외사업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중 ⁠‘종합소득세’란 기재와 같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각 해당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014,94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신고누락금액(원)

종합소득세(원)

2007년 귀속

211,542,560

21,621,950

2008년 귀속

263,022,333

91,265,720

2009년 귀속

955,231,042 

358,820,790

2010년 귀속

1,107,227,611 

417,123,180

2011년 귀속

346,809,620

126,117,560

합계

2,883,833,166

1,014,949,200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04년부터 중국을 거점으로 무역중개업을 운영하며 연간 평균 318일을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가사 원고를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라고 보는 경우라도 원고는 중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이중 거주자의 지위에 있는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조세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인 거소’ 등의 기준에 의하면 원고를 중국 거주자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피고는 막연히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대상이 불명확하여 위법하다.

④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는 경우라도,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에서 이 사건 사업소득에 관한 소득세 합계 2,132,433RMB을 납부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57조 및 한중조세협약 제23조에 따라 위 납부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25호증, 을 제2, 3, 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국내 주소

원고를 세대주로 하여 원고의 가족인 김AA(처), 손BB(딸), 손CC(딸, 2008. 3. 11. 결혼 이후 분가)은 2005. 12. 28. 김AA(처) 명의로 취득한 ○○시 ○○구 ○○동 ○○ ○○웰스빌 304호에서 2006. 1. 16.부터 현재까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원고의 가족들은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원고도 귀국을 할 경우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2) 원고와 원고 가족의 국내거주기간 이 사건 처분의 귀속기간 동안의 원고와 원고 가족의 국내거주기간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원고

32일

37일

41일

70일

39일

김AA(처)

341일

365일

354일

361일

355일

손BB(딸)

126일

327일

364일

365일

357일

손CC(딸)

341일

327일

362일

359일

359일

3) 원고와 김AA의 부동산 취득 내역

원고와 김AA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취득한 국내 부동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유자

취득일

물건

종류

취득가액

(단위 : 백만원)

원고

2010. 7. 30.

서울 ○○구 ○○동 1113

상가

대지

1,630

김AA

2009. 3. 19.

서울 ○○구 ○○동 1515-5

상가

대지

1,850

2005. 12. 28.

○○시 ○○구 ○○동 415-1

(원고와 원고 가족의 현재 주소지)

아파트

300

합계

3,780

4)  원고와 원고 가족의 사업자등록 내역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상호

개업일

폐업일

비고

원고

다복무역

2011. 2. 25.

2012. 10. 15.

화곡동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수출중개무역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폐업

다보빌딩

2010. 7. 30.

원고 명의로 2010. 7. 30. 취득한 화곡동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

김AA

다보빌딩

2009. 3. 19.

김AA 명의로 2009. 3. 19. 취득한 신림동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

오렌지PC방

2004. 8. 1.

2006. 12. 31.

손CC

다복푸드시스템

2007. 8. 17.

김AA(30%), 손CC(40%)

2012. 4. 26.

5)  원고의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원고는 2009. 6. 1. ○○금속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11. 5. 30. ○○금속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및 화곡동 상가의 임대소득에 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2012. 5. 31. 화곡동 상가의 임대소득에 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가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배우자 소유의 연립주택인 점, ③ 원고의 가족들은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원고도 귀국을 할 경우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의 귀속기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동안에 원고 본인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연간 평균 40일 정도이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연간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던 점, ⑤ 원고는 중국에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위 금원은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국내에서 보유하는 자산의 재원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처분의 귀속기간 동안에 원고와 김AA은 그 취득가액이 합계 3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위 임대소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한 국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연간 평균 318일 이상을 중국에서 체류하고 여전히 중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이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납세의무 있는 거주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한중조세협약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개인이 양 국가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지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④ 국민인 국가의 순서로 판단하되,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거주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합의를 거쳐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중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앞서 한중조세협약이 정하는 항구적 주거란, 주관적으로는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개인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중국 거주자 증명서), 갑 제4호증(중국 주거지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원고의 항구적 주거지가 중국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① 원고의 가족들이 모두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그 무역중개수입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점, ③ 이를 재원으로 하여 국내에 원고 또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항구적 주거지는 국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가사 원고가 국내와 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설시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에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라고 봄이 상당한바, 한국조세협약에 의할 때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국은 대한민국으로서 원고는 국내 소득세의 과세대상자라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불명확한지 여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전부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① 원고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전부 자신이 중국에서 무역중개업을 하여 얻은 소득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내용, 취지, 태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8호증의 1), ② 원고는 스스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위 금원 전체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금원에 대하여는 전혀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실제로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부가 아닌 국외사업 관련 수입으로 추정되는 금원만 과세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1, 12, 13호 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과세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위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57조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갑 제10, 18, 19, 23, 30, 31,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아래 표 중 ⁠‘중국 납부 소득세’란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이 사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아래 설시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즉, 이 사건 국외원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여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해당 귀속년도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보면(환율은 그 납부 당시 환율에 따름), 아래 표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해당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 범위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중국 납부 소득세(RMB)

정당세액(원)

2007년 귀속

70,588

7,931,750

2008년 귀속

151,260

70,404,020

2009년 귀속

670,767

210,620,040

2010년 귀속

871,751

240,443,740

2011년 귀속

322,689

61,814,140

합계

2,087,055

591,213,69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6.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6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