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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 산식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정

대법원 2015두4112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재산세 공제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산식은 시행령에 따릅니다.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령 산식 #부동산 세금계산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재산세 공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산세액 공제는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작은 값 × 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112 판결은 사건 시행령 산식대로 재산세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를 때 어떤 비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112 판결의 요지는 공제 산식에서 더 적은 비율을 선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 판결이 납세자에게 실무적으로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정확한 산식 적용이 중요하며, 시행령 기준에 따라 공제액을 산정해야 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112 판결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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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 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4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