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현실화되는 경우 피보전채권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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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690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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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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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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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6.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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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8. 18. |
주 문
1. 가. 피고 BBB과 소외 AAA 사이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4264분의 1937 지분에 관한 2019. 12.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BB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2020. 1. 3. 접수 제386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부동산의 4264분의 193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2020. 1. 3. 접수 제38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CCC과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2019. 12.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CC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2020. 1. 3. 접수 제385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2020. 1. 3. 접수 제38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DDD과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4264분의 195지분에 관한 2019. 12.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DD은 소외 AAA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4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2020. 1. 3. 접수 제3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4. 가. 피고 EEE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2019. 12.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EEE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2020. 1. 3. 접수 제3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BB, CCC은 소외 AAA의 자녀, 피고 DDD은 소외 AAA의 자부, 피고 EEE는 소외 AAA의 손자이다.
나. 원고는 2020. 1. 13. AAA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58,658,5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AAA은 이를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2020. 2.말경 AAA에 대하여 가지는 체납세액은 체납세액을 포함하여 377,478,9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
다. AAA은 2020. 1. 3. 피고 CCC, EEE에게 각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 피고 BBB에게 이 사건 4부동산의 4264분의 1937 지분, 피고 DDD에게 이 사건 4부동산의 4264분의 195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12. 27.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체납세액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체납세액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세액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증거, 감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AAA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이 깨진다고 보기 어렵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피고들과 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들은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현실화되는 경우 피보전채권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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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690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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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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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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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6.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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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8. 18. |
주 문
1. 가. 피고 BBB과 소외 AAA 사이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4264분의 1937 지분에 관한 2019. 12.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BB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2020. 1. 3. 접수 제386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부동산의 4264분의 193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2020. 1. 3. 접수 제38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CCC과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2019. 12.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CC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2020. 1. 3. 접수 제385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2020. 1. 3. 접수 제38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DDD과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4264분의 195지분에 관한 2019. 12.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DD은 소외 AAA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4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2020. 1. 3. 접수 제3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4. 가. 피고 EEE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2019. 12.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EEE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2020. 1. 3. 접수 제3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BB, CCC은 소외 AAA의 자녀, 피고 DDD은 소외 AAA의 자부, 피고 EEE는 소외 AAA의 손자이다.
나. 원고는 2020. 1. 13. AAA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58,658,5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AAA은 이를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2020. 2.말경 AAA에 대하여 가지는 체납세액은 체납세액을 포함하여 377,478,9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
다. AAA은 2020. 1. 3. 피고 CCC, EEE에게 각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 피고 BBB에게 이 사건 4부동산의 4264분의 1937 지분, 피고 DDD에게 이 사건 4부동산의 4264분의 195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12. 27.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체납세액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체납세액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세액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증거, 감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AAA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이 깨진다고 보기 어렵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피고들과 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들은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