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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인정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어,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장부와 확인서, 거래 관행 등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만으로 공급가액 특정이 어려운 점도 반영됨.
#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3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이라는 점이 확인서로 자인된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가공매입 사실에 대해 본인 및 거래 상대방이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3 판결은 원고와 회사 대표 모두가 가공매입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한 점을 중시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했습니다.
3. 금융거래내역으로 일부 대금 거래가 입증돼도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는 달라지나요?
답변
금융거래내역상 일부 자금이 오간다고 하더라도, 장부나 확인서 등 기타 자료에 의해 실물거래 부존재가 인정되면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3 판결은 외상거래 관행 등으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공급가액 특정이 제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강압적으로 확인서를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확인서 작성에 강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3 판결은 강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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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장부는 실 거래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거래처 대표이사가 가공매입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 강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잦은 외상거래 등으로 금융거래내역으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었다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4.

판 결 선 고

2016.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 과세기간 및 세액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3.부터 ⁠‘CC에너지’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소외 주식회사 DD석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0. 0.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기 장부와 원고가 강압에 의해 서명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대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사실인정

1) EE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처별로 작성된 수기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를 입수하였는데, 이 사건 장부에는 일자별 품목, 수량, 단가, 판매금액, 대금 지급방법, 미회수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원고주장의 금융거래내역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원고 본인의 서명도 확인할 수 있었다.

2) EE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유류공급내역을 기초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실제거래금액을 산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가공매입금액을 확정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FFF(개명전 FFE)은 이 사건장부를 작성한 처의 도움을 받아 위 금액의 당부를 확인하고, 해당 가공매입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3) 원고도 2012. 0.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가공매입사실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하고, 이를 EE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다.

4) 원고는 평소 소외 회사와 거래함에 있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잦은 외상거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장부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실제 거래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가공매입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한 점, 위 확인서의 작성과정에서 피고 측의 강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잦은 외상거래 등이 행해진 까닭에 금융거래내역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특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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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3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이라는 점이 확인서로 자인된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가공매입 사실에 대해 본인 및 거래 상대방이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3 판결은 원고와 회사 대표 모두가 가공매입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한 점을 중시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했습니다.
3. 금융거래내역으로 일부 대금 거래가 입증돼도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는 달라지나요?
답변
금융거래내역상 일부 자금이 오간다고 하더라도, 장부나 확인서 등 기타 자료에 의해 실물거래 부존재가 인정되면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3 판결은 외상거래 관행 등으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공급가액 특정이 제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강압적으로 확인서를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확인서 작성에 강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3 판결은 강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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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부는 실 거래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거래처 대표이사가 가공매입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 강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잦은 외상거래 등으로 금융거래내역으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었다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4.

판 결 선 고

2016.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 과세기간 및 세액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3.부터 ⁠‘CC에너지’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소외 주식회사 DD석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0. 0.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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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기 장부와 원고가 강압에 의해 서명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대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사실인정

1) EE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처별로 작성된 수기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를 입수하였는데, 이 사건 장부에는 일자별 품목, 수량, 단가, 판매금액, 대금 지급방법, 미회수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원고주장의 금융거래내역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원고 본인의 서명도 확인할 수 있었다.

2) EE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유류공급내역을 기초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실제거래금액을 산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가공매입금액을 확정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FFF(개명전 FFE)은 이 사건장부를 작성한 처의 도움을 받아 위 금액의 당부를 확인하고, 해당 가공매입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3) 원고도 2012. 0.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가공매입사실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하고, 이를 EE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다.

4) 원고는 평소 소외 회사와 거래함에 있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잦은 외상거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장부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실제 거래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가공매입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한 점, 위 확인서의 작성과정에서 피고 측의 강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잦은 외상거래 등이 행해진 까닭에 금융거래내역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특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