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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비밀 이전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인정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304
판결 요약
개별 영업권·비밀·거래처 이전이 없더라도, 점포 등 사업자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고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계약서 구조·임대차·채무·비품 및 기존 조직 승계, 폐업, 사후 조치까지 종합해 판단. 영업권 평가 등 단일 요소 부재만으론 사업양도 불인정 사유가 되지 않음.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영업권이전 #거래처이전 #사업상비밀
질의 응답
1. 영업권·거래처·사업상 비밀이 이전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영업권·거래처·비밀의 이전이 없어도 사업용 자산을 물적·인적 요소와 함께 포괄적으로 넘기고 사업 동일성 유지가 있으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04 판결은 영업권·비밀의 이전 부재만으로 사업의 양도 불인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의 양도 인정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용 자산의 포괄적 인수, 기존 부채·계약·비품·조직 승계, 동일성 유지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04 판결은 점포 및 권리·채무·비품·기존분양팀 승계, 사업장 폐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업의 양도라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양도 계약 시 영업권 평가 항목이나 그 대가 지급이 중요 판단 요소인가요?
답변
영업권 평가나 그 대가 지급이 없어도 전체적인 포괄 양도·동일성 유지가 확인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04 판결은 영업권 평가·거래처 부재 등 단일 사정만으로 사업양도 불인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부담이나 책임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아니오, 그러한 약정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가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04 판결은 사업양도 불인정 위험에 대비한 세금 약정이 있어도 사업의 양도 요건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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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약에서 영업권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MM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0211

변 론 종 결

2016. 3. 16.

판 결 선 고

2016. 4.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7,842,9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소유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다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천AA에게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부동산 매매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조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1.항에 거시된 증거들, 갑9,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매도인 지위 등을 천AA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동산 매매업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천AA은 2011. 2. 2X. 이 사건 각 계약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라 천AA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① 원고는 천AA에게 이 사건 점포 등을 총 8X억 원에 양도하는데, 천AA의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 중 5X개를 김DD 명의로 하고, 나머지 2개를 천AA 명의로 한다.

② 이 사건 점포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것과 관련하여 천AA 측에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③ 이 사건 점포와 관련된 채무 일체를 천AA 측에서 승계한다.

④ 이 사건 각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인 10,802,548,2XX원은 실제 거래금액이 아니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20%에 해당하는 2,160,509,6XX원)은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다.

⑤ 등기이전용 매매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관계로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문제가 되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천AA이 이를 책임지고 납부한다.

⑥ 이 사건 점포에 대한 CC은행의 경매 사건은 천AA이 책임지고 연기시키는 것으로 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⑦ 천AA은 이 사건 점포의 현재 상태 그대로 인수한다.

나) 천AA이 양수한 이 사건 점포의 수가 5X개로 적지 아니하고, 이는 천AA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를 한꺼번에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천AA은 개인 사정상 김DD의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김DD으로 하여금 2011. 3. XX. 주종목을 ⁠“부동산 매매”, 부종목을 ⁠“부동산 임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천AA은 2011. 3. 1X.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었던 관계로 자신 명의로 주종목만 ⁠“부동산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임을 뒷받침한다.

(1) 천AA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분양사무실로 사용되던 이 사건 점포 중 108호 내에 있던 집기, 비품, 분양팜플렛을 그대로 인수하였다.

(2) 원고는 기존에 조EE이 팀장으로 있는 분양팀을 통하여 분양을 해 오면서 분양이 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하였을 뿐, 분양팀 소속 인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었다. 천AA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위 분양팀을 그대로 승계하여 이후에도 위 분양팀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를 분양해 왔다(한편 조EE은 천AA, 김DD을 상대로 FFFF지방법원 201X차13XX호로 연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 170,000,0XX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27. 위 지급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3) 천AA은 이후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1. 8. 31. 자신의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라) 원고는 분양실적 저조로 인한 자금 압박 등을 타개하기 위하여 천AA과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상황이 좋지 못한 관계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천AA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분양광고를 통하여 분양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별도의 거래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분양과 관련한 사업상 비밀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계약에서 영업권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거래의 대금을 정할 때 개별 점포대금을 기초로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당연히 전체 거래대금의 평가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특정 부동산만이 양도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천AA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지만, 이는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사업 양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위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라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4. 2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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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비밀 이전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인정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304
판결 요약
개별 영업권·비밀·거래처 이전이 없더라도, 점포 등 사업자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고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계약서 구조·임대차·채무·비품 및 기존 조직 승계, 폐업, 사후 조치까지 종합해 판단. 영업권 평가 등 단일 요소 부재만으론 사업양도 불인정 사유가 되지 않음.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영업권이전 #거래처이전 #사업상비밀
질의 응답
1. 영업권·거래처·사업상 비밀이 이전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영업권·거래처·비밀의 이전이 없어도 사업용 자산을 물적·인적 요소와 함께 포괄적으로 넘기고 사업 동일성 유지가 있으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04 판결은 영업권·비밀의 이전 부재만으로 사업의 양도 불인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의 양도 인정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용 자산의 포괄적 인수, 기존 부채·계약·비품·조직 승계, 동일성 유지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04 판결은 점포 및 권리·채무·비품·기존분양팀 승계, 사업장 폐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업의 양도라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양도 계약 시 영업권 평가 항목이나 그 대가 지급이 중요 판단 요소인가요?
답변
영업권 평가나 그 대가 지급이 없어도 전체적인 포괄 양도·동일성 유지가 확인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04 판결은 영업권 평가·거래처 부재 등 단일 사정만으로 사업양도 불인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부담이나 책임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아니오, 그러한 약정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가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04 판결은 사업양도 불인정 위험에 대비한 세금 약정이 있어도 사업의 양도 요건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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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약에서 영업권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MM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0211

변 론 종 결

2016. 3. 16.

판 결 선 고

2016. 4.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7,842,9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소유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다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천AA에게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부동산 매매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조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1.항에 거시된 증거들, 갑9,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매도인 지위 등을 천AA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동산 매매업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천AA은 2011. 2. 2X. 이 사건 각 계약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라 천AA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① 원고는 천AA에게 이 사건 점포 등을 총 8X억 원에 양도하는데, 천AA의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 중 5X개를 김DD 명의로 하고, 나머지 2개를 천AA 명의로 한다.

② 이 사건 점포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것과 관련하여 천AA 측에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③ 이 사건 점포와 관련된 채무 일체를 천AA 측에서 승계한다.

④ 이 사건 각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인 10,802,548,2XX원은 실제 거래금액이 아니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20%에 해당하는 2,160,509,6XX원)은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다.

⑤ 등기이전용 매매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관계로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문제가 되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천AA이 이를 책임지고 납부한다.

⑥ 이 사건 점포에 대한 CC은행의 경매 사건은 천AA이 책임지고 연기시키는 것으로 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⑦ 천AA은 이 사건 점포의 현재 상태 그대로 인수한다.

나) 천AA이 양수한 이 사건 점포의 수가 5X개로 적지 아니하고, 이는 천AA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를 한꺼번에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천AA은 개인 사정상 김DD의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김DD으로 하여금 2011. 3. XX. 주종목을 ⁠“부동산 매매”, 부종목을 ⁠“부동산 임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천AA은 2011. 3. 1X.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었던 관계로 자신 명의로 주종목만 ⁠“부동산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임을 뒷받침한다.

(1) 천AA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분양사무실로 사용되던 이 사건 점포 중 108호 내에 있던 집기, 비품, 분양팜플렛을 그대로 인수하였다.

(2) 원고는 기존에 조EE이 팀장으로 있는 분양팀을 통하여 분양을 해 오면서 분양이 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하였을 뿐, 분양팀 소속 인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었다. 천AA은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위 분양팀을 그대로 승계하여 이후에도 위 분양팀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를 분양해 왔다(한편 조EE은 천AA, 김DD을 상대로 FFFF지방법원 201X차13XX호로 연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 170,000,0XX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27. 위 지급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3) 천AA은 이후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1. 8. 31. 자신의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라) 원고는 분양실적 저조로 인한 자금 압박 등을 타개하기 위하여 천AA과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상황이 좋지 못한 관계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천AA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분양광고를 통하여 분양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별도의 거래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분양과 관련한 사업상 비밀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계약에서 영업권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거래의 대금을 정할 때 개별 점포대금을 기초로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당연히 전체 거래대금의 평가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특정 부동산만이 양도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천AA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지만, 이는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사업 양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위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라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4. 2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