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기 지분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88조가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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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26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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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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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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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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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이유’의 제2쪽 2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나.항” 말미에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제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피고는제1심판결 이후인 2020. 12. 28.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 결과를 원고에 통지하였다(갑 제4호증). 원고는 당심에서 이를 전제로 ‘피고가 2020. 12. 28. 비로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결정을 한 것이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액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7. 6. **.경 당초 처분에서 2,200,000,000원의 세액을 감액 경정하였고(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결과를 2020. 12. 28.경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6쪽 제4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2017. 6. **.경 ‘이 사건 정산금 0,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유물분할로 보아 경정감 결정함’이라는 사유로 기존 과세표준액 0,000,000,000원을 0,0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당초 처분에서 0,000,000,000원의 세액을 감액 경정한 사실, 피고가 그 처분결과를 2020. 12. 28.경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은 공유물분할이 아닌 2012. 7. **.자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재협의분할’이라 한다)에 따른 것이고[소외 부동산에 관한 관련 소송(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항소심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재협의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과세요건이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변동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변경처분을 2020. 12. 28.에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믿은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거나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은 강행법규 및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4) 피고는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부동산들의 취득원인이 공유물분할이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반대로 공동 상속인들이 위 상속부동산들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사건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와 분쟁원인이 동일하고 각 처분의 대상 부동산만이 다른데도 피고가 위와 같이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단독 소유로 된 소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10. **. ◎◎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3. 10. **.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가 마쳐졌고, 그 경락가액은 00억 0,000만 원이었다.
2) 소외 부동산이 위와 같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원고가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2017. 10. **.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소외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소외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 **. 기각되자, 2018. **. **. ■■지방법원에 소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은 2019. *.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2018구단0000호), ▲▲세무서장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고등법원은 2019. *.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9누0000호). 위 판결은 대법원의 2020. **. **. 상고기각(심리불속행)(2019두0000호)으로 같은 날 확정되었다.
4) 위 관련사건의 항소심은 ‘소외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2002. 5. **.자 협의분할(이하 ’제1차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원고, 홍EE, 홍FF 명의로 각 1/3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2. 7. **.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제1차 협의분할 중 소외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해제되었고, 원고는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외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이HH이 사망한 2002년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소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9쪽 제8행부터 제10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며, 다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할 뿐이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와 공동상속인들이 2012. 7.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HH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원고, 공동상속인 홍TT, 홍EE, 홍GG, 홍FF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를 한 바 있으나 해당 분할협의를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재협의분할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서(갑 제19호증의 2, 갑 제21호증의 2 참조)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그 후 위 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2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7.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기존의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순번 13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7. **.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와 위 공동상속인들이 2012. 7. **. 제1차 협의분할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합의해제하고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경정등기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재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변동의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 재협의분할이라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기 지분을 위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한 것은, 이 사건 정산금 지급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양도’, 즉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관련사건의 소송물은 ▲▲세무서장이 소외 부동산에 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위법성으로, 소송의 상대방과 소송물이 이 사건과 달라 피고가 위 관련사건의 판결이유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관련사건의 판단과 모순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조정 과정에서 2012년 2월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부동산들을 감정평가하였고, 이 사건 조정조항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사건 재협의분할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소외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협의분할을 하면서 각 부동산의 시가 차액에 근접한 금액을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조정 과정에서 평가된 상속부동산들의 2012년 기준 감정평가액과 배분가액을 기준으로, 상속부동산 중 소외 부동산(0,000,000,000원)의 단독 소유권과의 교환차액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보다 더 많은 0,000,000,000원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정산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조정과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산금은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원고에게 2012년을 기준으로 평가한 소외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차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마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정산금까지 이 사건 재협의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으로 보아 원고가 이를 상속개시시점인 2002년으로 소급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해당 조항은 구 상증세법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전면개정 되었다.)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되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참조).
③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년경 제1차 협의분할과 그에 따른 등기를 마쳤고, 다시 2012년경 이 사건 재협의분할과 그에 따른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는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받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위 공동상속인들에게 정산금 상당의 이익을 증여한 것이 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원고의 2021. 6. 24.자 준비서면과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역시 이 사건 조정 과정에서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자신들이 이전받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정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정산금 지급분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기보다는, 이를 공동상속인들에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위 정산금 지급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보아야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취지와 체계에 부합한다.
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서울00지방법원 2013. *. **. 선고 2012가합00000 판결, 서울고법 2014. *. **. 선고 2013나0000 판결, 대법원 2015. 11. **. 2015다00000 판결로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 2017. **. **. 선고 2015나0000 판결로 원고가 일부 승소한 다음 대법원 2017다0000호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2017. **. **. 확정되었다.)에서 이 사건 정산금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약 00억 0,000만 원 상당이 인정되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소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약 00억 상당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산금 00억 0,000만 원 전액을 유상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산금에서 원고 주장 금액을 공제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자, 공동상속인들이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면서 위 정산금의 지급을 거절하므로, 위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공동상속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은 위 공동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구상금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 이 사건 조정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는 무관한 별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나 위 공동상속인들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정산금의 정당한 금액 자체를 다투고 있지는 않다.
② 이 사건 조정조항(을 제11호증)은 제2항에서 ‘원고가 소외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하도록’ 정하고, 제3항에서 이 사건 정산금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며, 제4항에서 ‘공동상속인들이 원고로부터 이전받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정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조정조항의 내용과 구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 00억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은, 다른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들과의 사이에서 자신이 이전받는 부동산에 관한 부담을 정리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정산금의 액수는 각 부동산에 설정된 부담을 모두 고려한 뒤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의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감액처분 또는 감액경정결정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나,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갑 제4호증)’는 발급주체가 국세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이며, 나아가 위와 같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해당 주장들도 이 사건 처분(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에 의해 감액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관한 이 부분 주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원고에게 뒤늦게 통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감액경정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만을 가져오는 점, △ 이 사건 결정만으로 원고의 구체적인 불복 대상이나 범위가 명백하게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원고가 위 결정을 통하여 피고가 장차 당초 처분의 감액경정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소외 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피고가 당초 처분을 경정・감액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20. 2. 7.경 다른 소송에서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존재함을 알게 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당초 처분을 감액경정하면서 원고에게 그 사실을 2020. 12. 28.경 비로소 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이나 피고의 주장이 신의성실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 소외 처분은 ▲▲세무서장이 원고 소유의 소외 부동산이 2013년 10월경 임의경매로 매각되면서 원고가 얻은 소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사건에서 소외 부동산의 취득원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점, △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본인의 지분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하면서 받은 이 사건 정산금을 유상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소외 처분과는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나 양도행위, 부과처분의 주체 등이 모두 다른 점, △ 위와 같이 관련사건의 소송 상대방과 소송물이 이 사건과 다른 이상 피고가 위 관련사건에서의 주장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세무서장이 관련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나 피고의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2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기 지분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88조가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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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26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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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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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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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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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이유’의 제2쪽 2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나.항” 말미에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제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피고는제1심판결 이후인 2020. 12. 28.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 결과를 원고에 통지하였다(갑 제4호증). 원고는 당심에서 이를 전제로 ‘피고가 2020. 12. 28. 비로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결정을 한 것이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액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7. 6. **.경 당초 처분에서 2,200,000,000원의 세액을 감액 경정하였고(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결과를 2020. 12. 28.경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6쪽 제4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2017. 6. **.경 ‘이 사건 정산금 0,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유물분할로 보아 경정감 결정함’이라는 사유로 기존 과세표준액 0,000,000,000원을 0,0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당초 처분에서 0,000,000,000원의 세액을 감액 경정한 사실, 피고가 그 처분결과를 2020. 12. 28.경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은 공유물분할이 아닌 2012. 7. **.자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재협의분할’이라 한다)에 따른 것이고[소외 부동산에 관한 관련 소송(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항소심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재협의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과세요건이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변동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변경처분을 2020. 12. 28.에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믿은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거나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은 강행법규 및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4) 피고는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부동산들의 취득원인이 공유물분할이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반대로 공동 상속인들이 위 상속부동산들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사건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와 분쟁원인이 동일하고 각 처분의 대상 부동산만이 다른데도 피고가 위와 같이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단독 소유로 된 소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10. **. ◎◎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3. 10. **.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가 마쳐졌고, 그 경락가액은 00억 0,000만 원이었다.
2) 소외 부동산이 위와 같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원고가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2017. 10. **.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소외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소외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 **. 기각되자, 2018. **. **. ■■지방법원에 소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은 2019. *.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2018구단0000호), ▲▲세무서장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고등법원은 2019. *.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9누0000호). 위 판결은 대법원의 2020. **. **. 상고기각(심리불속행)(2019두0000호)으로 같은 날 확정되었다.
4) 위 관련사건의 항소심은 ‘소외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2002. 5. **.자 협의분할(이하 ’제1차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원고, 홍EE, 홍FF 명의로 각 1/3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2. 7. **.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제1차 협의분할 중 소외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해제되었고, 원고는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외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이HH이 사망한 2002년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소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9쪽 제8행부터 제10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며, 다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할 뿐이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와 공동상속인들이 2012. 7.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HH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원고, 공동상속인 홍TT, 홍EE, 홍GG, 홍FF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를 한 바 있으나 해당 분할협의를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재협의분할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서(갑 제19호증의 2, 갑 제21호증의 2 참조)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그 후 위 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2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7.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기존의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순번 13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7. **.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와 위 공동상속인들이 2012. 7. **. 제1차 협의분할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합의해제하고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경정등기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재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변동의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 재협의분할이라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기 지분을 위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한 것은, 이 사건 정산금 지급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양도’, 즉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관련사건의 소송물은 ▲▲세무서장이 소외 부동산에 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위법성으로, 소송의 상대방과 소송물이 이 사건과 달라 피고가 위 관련사건의 판결이유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관련사건의 판단과 모순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조정 과정에서 2012년 2월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부동산들을 감정평가하였고, 이 사건 조정조항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사건 재협의분할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소외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협의분할을 하면서 각 부동산의 시가 차액에 근접한 금액을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조정 과정에서 평가된 상속부동산들의 2012년 기준 감정평가액과 배분가액을 기준으로, 상속부동산 중 소외 부동산(0,000,000,000원)의 단독 소유권과의 교환차액에 해당하는 0,000,000,000원보다 더 많은 0,000,000,000원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정산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조정과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산금은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원고에게 2012년을 기준으로 평가한 소외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차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마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정산금까지 이 사건 재협의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으로 보아 원고가 이를 상속개시시점인 2002년으로 소급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해당 조항은 구 상증세법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전면개정 되었다.)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되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참조).
③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년경 제1차 협의분할과 그에 따른 등기를 마쳤고, 다시 2012년경 이 사건 재협의분할과 그에 따른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재협의분할에는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받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위 공동상속인들에게 정산금 상당의 이익을 증여한 것이 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원고의 2021. 6. 24.자 준비서면과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역시 이 사건 조정 과정에서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자신들이 이전받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정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정산금 지급분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기보다는, 이를 공동상속인들에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위 정산금 지급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보아야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취지와 체계에 부합한다.
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서울00지방법원 2013. *. **. 선고 2012가합00000 판결, 서울고법 2014. *. **. 선고 2013나0000 판결, 대법원 2015. 11. **. 2015다00000 판결로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 2017. **. **. 선고 2015나0000 판결로 원고가 일부 승소한 다음 대법원 2017다0000호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2017. **. **. 확정되었다.)에서 이 사건 정산금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약 00억 0,000만 원 상당이 인정되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소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약 00억 상당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산금 00억 0,000만 원 전액을 유상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산금에서 원고 주장 금액을 공제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자, 공동상속인들이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면서 위 정산금의 지급을 거절하므로, 위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공동상속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은 위 공동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구상금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 이 사건 조정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는 무관한 별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나 위 공동상속인들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정산금의 정당한 금액 자체를 다투고 있지는 않다.
② 이 사건 조정조항(을 제11호증)은 제2항에서 ‘원고가 소외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하도록’ 정하고, 제3항에서 이 사건 정산금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며, 제4항에서 ‘공동상속인들이 원고로부터 이전받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정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조정조항의 내용과 구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 00억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은, 다른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들과의 사이에서 자신이 이전받는 부동산에 관한 부담을 정리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정산금의 액수는 각 부동산에 설정된 부담을 모두 고려한 뒤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의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감액처분 또는 감액경정결정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나,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갑 제4호증)’는 발급주체가 국세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이며, 나아가 위와 같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해당 주장들도 이 사건 처분(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에 의해 감액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관한 이 부분 주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원고에게 뒤늦게 통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감액경정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만을 가져오는 점, △ 이 사건 결정만으로 원고의 구체적인 불복 대상이나 범위가 명백하게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원고가 위 결정을 통하여 피고가 장차 당초 처분의 감액경정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소외 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피고가 당초 처분을 경정・감액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20. 2. 7.경 다른 소송에서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존재함을 알게 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당초 처분을 감액경정하면서 원고에게 그 사실을 2020. 12. 28.경 비로소 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이나 피고의 주장이 신의성실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 소외 처분은 ▲▲세무서장이 원고 소유의 소외 부동산이 2013년 10월경 임의경매로 매각되면서 원고가 얻은 소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사건에서 소외 부동산의 취득원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점, △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본인의 지분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하면서 받은 이 사건 정산금을 유상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소외 처분과는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나 양도행위, 부과처분의 주체 등이 모두 다른 점, △ 위와 같이 관련사건의 소송 상대방과 소송물이 이 사건과 다른 이상 피고가 위 관련사건에서의 주장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세무서장이 관련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나 피고의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2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