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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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4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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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농업회사법인 AA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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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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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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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477,072,8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4. 3. 7. 농, 축, 임산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부동산 매매, 임대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원고는 2014. 6. 16. ○○시 ○○동 2323 외 11필지 합계 21,720㎡1)(‘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합계 3,936,346,796원에 취득하였다가 2016. 2. 29. 이 사건 각 토지 중 ○○시 ○○동 2343 외 4필지 합계 9,999㎡를 주식회사 CCC에게 4,000,000,000원에, 2016. 5. 9. 나머지 토지 중 ○○시 ○○동 2361-1 외 3필지 합계 9,890㎡를 주식회사 DDDD에게 4,000,000,000원에 각 양도함으로써 합계 4,063,653,204원(= 4,000,000,000원 + 4,000,000,000원 – 3,936,346,796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 원고는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출액 8,000,000,000원에서 매출원가(3,936,346,796원)와 판매비 및 관리비 등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3,911,374,874원으로 계산한 후, 익금 산입, 이월결손금 공제를 거쳐 3,531,764,7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686,352,943원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1. 1. 원고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477,072,88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영농에 사용하는 토지로 인정받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점, 원고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하고 실제로 2014년 및 2015년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콩, 감귤을 재배하여 합계 7,466,625원의 수익을 얻기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창고신축을 목적으로 ○○시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및 창고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그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기간 내내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의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원고는 2014. 3. 7. 설립 이래 사업자등록상 ‘부동산매매업’을 주업태로, ‘부동산개발’을 주업종으로 신고하였을 뿐 농업 및 임업을 업종에 추가한 사실이 없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도 ‘업태’를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종목’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라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판단하는데, 원고의 2014 내지 2016사업연도별 수입금액은 2016사업연도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에 의한 양도차익이 유일하고, 달리 콩과 감귤 재배에 따른 수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지목대로 농지 또는 임야로서 생산력 등 그 고유한 특성을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결국 원고는 부동산 매매용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이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12월부터 2016. 2월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콩과 감귤을 재배하여 합계 7,466,625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서 적어도 위 기간에는 원고가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의 수익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콩과 감귤을 재배한 것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수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2016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사건 각 토지 매매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를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라고 보는 판단에 아무 영향이 없으며, 이 부분 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의 문언에 반하는 독자적인 해석론에 입각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업법인으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거나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소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7. 0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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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4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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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농업회사법인 AA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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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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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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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477,072,8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4. 3. 7. 농, 축, 임산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부동산 매매, 임대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원고는 2014. 6. 16. ○○시 ○○동 2323 외 11필지 합계 21,720㎡1)(‘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합계 3,936,346,796원에 취득하였다가 2016. 2. 29. 이 사건 각 토지 중 ○○시 ○○동 2343 외 4필지 합계 9,999㎡를 주식회사 CCC에게 4,000,000,000원에, 2016. 5. 9. 나머지 토지 중 ○○시 ○○동 2361-1 외 3필지 합계 9,890㎡를 주식회사 DDDD에게 4,000,000,000원에 각 양도함으로써 합계 4,063,653,204원(= 4,000,000,000원 + 4,000,000,000원 – 3,936,346,796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 원고는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출액 8,000,000,000원에서 매출원가(3,936,346,796원)와 판매비 및 관리비 등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3,911,374,874원으로 계산한 후, 익금 산입, 이월결손금 공제를 거쳐 3,531,764,7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686,352,943원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1. 1. 원고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477,072,88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영농에 사용하는 토지로 인정받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점, 원고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하고 실제로 2014년 및 2015년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콩, 감귤을 재배하여 합계 7,466,625원의 수익을 얻기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창고신축을 목적으로 ○○시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및 창고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그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기간 내내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의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원고는 2014. 3. 7. 설립 이래 사업자등록상 ‘부동산매매업’을 주업태로, ‘부동산개발’을 주업종으로 신고하였을 뿐 농업 및 임업을 업종에 추가한 사실이 없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도 ‘업태’를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종목’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라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판단하는데, 원고의 2014 내지 2016사업연도별 수입금액은 2016사업연도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에 의한 양도차익이 유일하고, 달리 콩과 감귤 재배에 따른 수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지목대로 농지 또는 임야로서 생산력 등 그 고유한 특성을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결국 원고는 부동산 매매용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이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12월부터 2016. 2월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콩과 감귤을 재배하여 합계 7,466,625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서 적어도 위 기간에는 원고가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의 수익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콩과 감귤을 재배한 것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수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2016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사건 각 토지 매매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를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라고 보는 판단에 아무 영향이 없으며, 이 부분 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의 문언에 반하는 독자적인 해석론에 입각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업법인으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거나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소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7. 0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