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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토지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446
판결 요약
농업회사법인이라도 부동산매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수입의 대부분이 토지 매매에 기인하고 농업 수입이 미미하다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농업법인 등록이나 취득세 감면만으로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비사업용 토지 #토지 양도 #법인세 #법인 주사업
질의 응답
1. 농업회사법인도 토지 매매 수익이 크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네, 부동산매매업 등 비농업이 주된 사업이고 농업 수입이 매우 적거나 일시적이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불리며 양도차익에 비사업용 토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446 판결은 농업회사법인이라도 사업자등록, 실제 수입, 활용 목적 등을 기준으로 농업이 주요 사업이 아니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 취득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취득세 감면을 받았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취득세 감면 이력만으로 사업 주요 목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446 판결은 농업회사법인 설립 및 감면, 경영체 등록만으로는 주된 사업을 인정할 수 없고, 실제 주업·수입·활용목적을 철저히 따져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일부 기간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면 농업회사법인의 토지를 사업용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일시적 농업 수익만 있었다면 전체 수입 대비 미미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446 판결은 토지 매매 이외 농업 수익이 존재해도 매우 적은 금액이나 일시협 경우 주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비사업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4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농업회사법인 AA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8.

판 결 선 고

2021.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477,072,8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4. 3. 7. 농, 축, 임산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부동산 매매, 임대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원고는 2014. 6. 16. ○○시 ○○동 2323 외 11필지 합계 21,720㎡1)(‘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합계 3,936,346,796원에 취득하였다가 2016. 2. 29. 이 사건 각 토지 중 ○○시 ○○동 2343 외 4필지 합계 9,999㎡를 주식회사 CCC에게 4,000,000,000원에, 2016. 5. 9. 나머지 토지 중 ○○시 ○○동 2361-1 외 3필지 합계 9,890㎡를 주식회사 DDDD에게 4,000,000,000원에 각 양도함으로써 합계 4,063,653,204원(= 4,000,000,000원 + 4,000,000,000원 – 3,936,346,796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 원고는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출액 8,000,000,000원에서 매출원가(3,936,346,796원)와 판매비 및 관리비 등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3,911,374,874원으로 계산한 후, 익금 산입, 이월결손금 공제를 거쳐 3,531,764,7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686,352,943원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1. 1. 원고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477,072,88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영농에 사용하는 토지로 인정받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점, 원고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하고 실제로 2014년 및 2015년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콩, 감귤을 재배하여 합계 7,466,625원의 수익을 얻기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창고신축을 목적으로 ○○시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및 창고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그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기간 내내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의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원고는 2014. 3. 7. 설립 이래 사업자등록상 ⁠‘부동산매매업’을 주업태로, ⁠‘부동산개발’을 주업종으로 신고하였을 뿐 농업 및 임업을 업종에 추가한 사실이 없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도 ⁠‘업태’를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종목’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라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판단하는데, 원고의 2014 내지 2016사업연도별 수입금액은 2016사업연도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에 의한 양도차익이 유일하고, 달리 콩과 감귤 재배에 따른 수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지목대로 농지 또는 임야로서 생산력 등 그 고유한 특성을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결국 원고는 부동산 매매용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이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12월부터 2016. 2월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콩과 감귤을 재배하여 합계 7,466,625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서 적어도 위 기간에는 원고가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의 수익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콩과 감귤을 재배한 것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수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2016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사건 각 토지 매매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를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라고 보는 판단에 아무 영향이 없으며, 이 부분 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의 문언에 반하는 독자적인 해석론에 입각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업법인으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거나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소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7. 0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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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토지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446
판결 요약
농업회사법인이라도 부동산매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수입의 대부분이 토지 매매에 기인하고 농업 수입이 미미하다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농업법인 등록이나 취득세 감면만으로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비사업용 토지 #토지 양도 #법인세 #법인 주사업
질의 응답
1. 농업회사법인도 토지 매매 수익이 크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네, 부동산매매업 등 비농업이 주된 사업이고 농업 수입이 매우 적거나 일시적이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불리며 양도차익에 비사업용 토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446 판결은 농업회사법인이라도 사업자등록, 실제 수입, 활용 목적 등을 기준으로 농업이 주요 사업이 아니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 취득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취득세 감면을 받았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취득세 감면 이력만으로 사업 주요 목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446 판결은 농업회사법인 설립 및 감면, 경영체 등록만으로는 주된 사업을 인정할 수 없고, 실제 주업·수입·활용목적을 철저히 따져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일부 기간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면 농업회사법인의 토지를 사업용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일시적 농업 수익만 있었다면 전체 수입 대비 미미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446 판결은 토지 매매 이외 농업 수익이 존재해도 매우 적은 금액이나 일시협 경우 주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비사업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4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농업회사법인 AA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8.

판 결 선 고

2021.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477,072,8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4. 3. 7. 농, 축, 임산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부동산 매매, 임대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원고는 2014. 6. 16. ○○시 ○○동 2323 외 11필지 합계 21,720㎡1)(‘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합계 3,936,346,796원에 취득하였다가 2016. 2. 29. 이 사건 각 토지 중 ○○시 ○○동 2343 외 4필지 합계 9,999㎡를 주식회사 CCC에게 4,000,000,000원에, 2016. 5. 9. 나머지 토지 중 ○○시 ○○동 2361-1 외 3필지 합계 9,890㎡를 주식회사 DDDD에게 4,000,000,000원에 각 양도함으로써 합계 4,063,653,204원(= 4,000,000,000원 + 4,000,000,000원 – 3,936,346,796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 원고는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출액 8,000,000,000원에서 매출원가(3,936,346,796원)와 판매비 및 관리비 등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3,911,374,874원으로 계산한 후, 익금 산입, 이월결손금 공제를 거쳐 3,531,764,7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686,352,943원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1. 1. 원고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477,072,88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영농에 사용하는 토지로 인정받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점, 원고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하고 실제로 2014년 및 2015년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콩, 감귤을 재배하여 합계 7,466,625원의 수익을 얻기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창고신축을 목적으로 ○○시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및 창고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그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기간 내내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의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원고는 2014. 3. 7. 설립 이래 사업자등록상 ⁠‘부동산매매업’을 주업태로, ⁠‘부동산개발’을 주업종으로 신고하였을 뿐 농업 및 임업을 업종에 추가한 사실이 없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도 ⁠‘업태’를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종목’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라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판단하는데, 원고의 2014 내지 2016사업연도별 수입금액은 2016사업연도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에 의한 양도차익이 유일하고, 달리 콩과 감귤 재배에 따른 수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지목대로 농지 또는 임야로서 생산력 등 그 고유한 특성을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결국 원고는 부동산 매매용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이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12월부터 2016. 2월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콩과 감귤을 재배하여 합계 7,466,625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서 적어도 위 기간에는 원고가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의 수익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콩과 감귤을 재배한 것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수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2016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사건 각 토지 매매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를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라고 보는 판단에 아무 영향이 없으며, 이 부분 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의 문언에 반하는 독자적인 해석론에 입각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업법인으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거나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소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7. 0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