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업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600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3. 15. |
판 결 선 고 |
2023. 05. 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7.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②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③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과세논리에 따를 경우 소외업체가 지출한 필요경비 전액을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피고는 소외업체가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한 매입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은 소외업체의 필요경비 즉, 2009년부터 2011년까지 AAA에 대한 급여합계액 224,503,356원(갑 제19호증)이나 기타 종업원에 대한 급여합계액 79,327,440원(갑 제18호증)을 비롯한 필요경비를 원고에 대한 손금으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일은 2020. 2. 7.이고 대상 세목은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이므로(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0. 4. 1.,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1. 4. 1.,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2. 4. 1.에 각 시작한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AAA 등에 대한 급여합계액 추가 손금인정 주장에 대하여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업체가 AAA이나 기타 종업원(이하 ‘AAA 등’이라 한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과 같은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BBB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BBB가 본인의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소외업체로부터 실제로 물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의 자금을 소외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원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CCC은 경찰에서 자신이 소외업체의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BBB의 지시에 따라 소외업체로 금원을 입금하고 이체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AA 역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부터 원고가 소외업체의 사업용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업체 사업용 계좌에서 AAA 등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모든 금원을 AAA 등의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BBB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AAA은 CCTV 설치공사와 같은 현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에게 일한 대가를 청구하여‘개인 통장’으로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업체의 사업용 계좌는 BBB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원고가 관리하여 온 점, 원고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AAA 등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같은 기간 소외업체의 매출규모의 1/3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업체의 사업용 계좌에서 AAA 등의 개인 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BBB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금융거래 내역의 외관을 작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금원의 이체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다)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단순히 입․출금이 표시되어 있을 뿐인 위 소외업체의 사업용 계좌의 내용을 가지고 곧바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10. 5. 대통령령 제31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유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자 BBB는 원고를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지배하면서 본인의 비자금 조성 등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AAA 명의로 소외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소외업체가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입을 조작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0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업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600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3. 15. |
판 결 선 고 |
2023. 05. 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7.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②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③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과세논리에 따를 경우 소외업체가 지출한 필요경비 전액을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피고는 소외업체가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한 매입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은 소외업체의 필요경비 즉, 2009년부터 2011년까지 AAA에 대한 급여합계액 224,503,356원(갑 제19호증)이나 기타 종업원에 대한 급여합계액 79,327,440원(갑 제18호증)을 비롯한 필요경비를 원고에 대한 손금으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일은 2020. 2. 7.이고 대상 세목은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이므로(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0. 4. 1.,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1. 4. 1.,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2. 4. 1.에 각 시작한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AAA 등에 대한 급여합계액 추가 손금인정 주장에 대하여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업체가 AAA이나 기타 종업원(이하 ‘AAA 등’이라 한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과 같은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BBB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BBB가 본인의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소외업체로부터 실제로 물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의 자금을 소외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원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CCC은 경찰에서 자신이 소외업체의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BBB의 지시에 따라 소외업체로 금원을 입금하고 이체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AA 역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부터 원고가 소외업체의 사업용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업체 사업용 계좌에서 AAA 등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모든 금원을 AAA 등의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BBB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AAA은 CCTV 설치공사와 같은 현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에게 일한 대가를 청구하여‘개인 통장’으로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업체의 사업용 계좌는 BBB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원고가 관리하여 온 점, 원고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AAA 등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같은 기간 소외업체의 매출규모의 1/3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업체의 사업용 계좌에서 AAA 등의 개인 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BBB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금융거래 내역의 외관을 작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금원의 이체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다)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단순히 입․출금이 표시되어 있을 뿐인 위 소외업체의 사업용 계좌의 내용을 가지고 곧바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10. 5. 대통령령 제31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유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자 BBB는 원고를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지배하면서 본인의 비자금 조성 등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AAA 명의로 소외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다음, 소외업체가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입을 조작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0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