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일 뿐,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17147 면책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KKKK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06. 28. |
판 결 선 고 |
2023. 07. 19. |
주 문
1. 원고의 피고 KKKK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별지 체납조세내역 중 취득세 및 교육세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1) 등 부수채무 포함, 피고 KKKK에 대한 별지 체납조세내역 중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2) 등 부수채무 포함은 각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가. 00광역시 0구는 원고에게 2017. 1. 별지 체납조세내역의 순번 1, 2의 취득세 및 교육세를, 2018. 11. 별지 체납조세내역의 순번 3 내지 5의 취득세 및 교육세를 각 부과‧고지하였고, 이후 위 취득세 및 교육세의 징수권이 피고 00광역시에 이관되었다.
나. 원고는 2021. 3. 23. 회생절차를 신청하여(광주지방법원 2021회단5001) 2021. 5.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21. 10.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회생절차는 2021. 11. 15. 종결되었다.
다. 위 회생사건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별지 체납조세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 00광역시도 위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통지받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여, 별지 체납조세는 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2. 피고 KKKK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10조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납세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수권이 00광역시 0구로부터 피고 00광역시로 이관되었고, 피고 KKKK은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일 뿐이므로, 원고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인 피고 00광역시가 아니라 피고 KKKK을 상대로 제기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KKKK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체납조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인바,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00광역시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자료 포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00광역시는 이미 원고에 대한 종전의 간이회생절차(광주지방법원 2017간회단5003)에서 별지 체납조세 순번 1, 2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위 종전의 간이회생절차가 2019. 8. 21. 폐지된 이후에는 별지 체납조세 순번 1, 2 이외에도 체납조세 순번 3 내지 5의 납부를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독촉해왔으므로,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별지 체납조세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3. 5. 위택스를 통하여 납부할 지방세가 0원임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납부할 지방세는 체납조세를 제외한 것으로서 원고가 체납한 조세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별지 체납조세가 있다는 것을 원고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원고가 위 회생절차 당시 별지 체납조세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지 체납조세의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KKKK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7.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7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일 뿐,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17147 면책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KKKK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06. 28. |
판 결 선 고 |
2023. 07. 19. |
주 문
1. 원고의 피고 KKKK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별지 체납조세내역 중 취득세 및 교육세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1) 등 부수채무 포함, 피고 KKKK에 대한 별지 체납조세내역 중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2) 등 부수채무 포함은 각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가. 00광역시 0구는 원고에게 2017. 1. 별지 체납조세내역의 순번 1, 2의 취득세 및 교육세를, 2018. 11. 별지 체납조세내역의 순번 3 내지 5의 취득세 및 교육세를 각 부과‧고지하였고, 이후 위 취득세 및 교육세의 징수권이 피고 00광역시에 이관되었다.
나. 원고는 2021. 3. 23. 회생절차를 신청하여(광주지방법원 2021회단5001) 2021. 5.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21. 10.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회생절차는 2021. 11. 15. 종결되었다.
다. 위 회생사건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별지 체납조세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 00광역시도 위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통지받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여, 별지 체납조세는 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2. 피고 KKKK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10조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납세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수권이 00광역시 0구로부터 피고 00광역시로 이관되었고, 피고 KKKK은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일 뿐이므로, 원고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인 피고 00광역시가 아니라 피고 KKKK을 상대로 제기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KKKK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체납조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인바,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00광역시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자료 포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00광역시는 이미 원고에 대한 종전의 간이회생절차(광주지방법원 2017간회단5003)에서 별지 체납조세 순번 1, 2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위 종전의 간이회생절차가 2019. 8. 21. 폐지된 이후에는 별지 체납조세 순번 1, 2 이외에도 체납조세 순번 3 내지 5의 납부를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독촉해왔으므로,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별지 체납조세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3. 5. 위택스를 통하여 납부할 지방세가 0원임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납부할 지방세는 체납조세를 제외한 것으로서 원고가 체납한 조세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별지 체납조세가 있다는 것을 원고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원고가 위 회생절차 당시 별지 체납조세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지 체납조세의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KKKK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7.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7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