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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면책확인 소송 – 부과·징수주체 아닌 경우 각하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7147
판결 요약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권자가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관련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부과주체 #징수주체 #귀속주체 #면책확인
질의 응답
1. 농어촌특별세 귀속주체(예: 국가)를 상대로 면책확인 소송 제기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국가·정부 등)는 부과·징수 주체가 아니므로, 이들을 상대로 한 면책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7147 판결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권자는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등)이며, 귀속주체는 부과·징수주체가 아니므로 이를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책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생채권자의 신고 누락이 있더라도 채무자(관리인)가 해당 채권을 인지하고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은 실권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7147 판결은 채무자가 체납조세의 존재를 알면서 회생채권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런 조세는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방세 등 체납조세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목록에 미기재되었을 때 소멸하나요?
답변
채무자(관리인)가 체납조세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회생채권 목록에 포함하지 않아 회생채권자가 이를 신고하지 못했다면, 해당 채권은 실권되지 않고 잔존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7147 판결은 채무자가 조세의 존재를 알고도 목록에 누락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불구 실권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국고로 귀속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7147 판결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권자는 자치단체장, 귀속주체는 국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일 뿐,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17147 면책확인

원 고

AAA

피 고

KKKK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06. 28.

판 결 선 고

2023. 07.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 KKKK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별지 체납조세내역 중 취득세 및 교육세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1) 등 부수채무 포함, 피고 KKKK에 대한 별지 체납조세내역 중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2) 등 부수채무 포함은 각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가. 00광역시 0구는 원고에게 2017. 1. 별지 체납조세내역의 순번 1, 2의 취득세 및 교육세를, 2018. 11. 별지 체납조세내역의 순번 3 내지 5의 취득세 및 교육세를 각 부과‧고지하였고, 이후 위 취득세 및 교육세의 징수권이 피고 00광역시에 이관되었다.

나. 원고는 2021. 3. 23. 회생절차를 신청하여(광주지방법원 2021회단5001) 2021. 5.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21. 10.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회생절차는 2021. 11. 15. 종결되었다.

다. 위 회생사건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별지 체납조세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 00광역시도 위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통지받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여, 별지 체납조세는 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2. 피고 KKKK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10조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납세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수권이 00광역시 0구로부터 피고 00광역시로 이관되었고, 피고 KKKK은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일 뿐이므로, 원고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인 피고 00광역시가 아니라 피고 KKKK을 상대로 제기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KKKK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체납조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인바,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00광역시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자료 포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00광역시는 이미 원고에 대한 종전의 간이회생절차(광주지방법원 2017간회단5003)에서 별지 체납조세 순번 1, 2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위 종전의 간이회생절차가 2019. 8. 21. 폐지된 이후에는 별지 체납조세 순번 1, 2 이외에도 체납조세 순번 3 내지 5의 납부를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독촉해왔으므로,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별지 체납조세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3. 5. 위택스를 통하여 납부할 지방세가 0원임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납부할 지방세는 체납조세를 제외한 것으로서 원고가 체납한 조세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별지 체납조세가 있다는 것을 원고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원고가 위 회생절차 당시 별지 체납조세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지 체납조세의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KKKK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7.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7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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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면책확인 소송 – 부과·징수주체 아닌 경우 각하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7147
판결 요약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권자가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관련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부과주체 #징수주체 #귀속주체 #면책확인
질의 응답
1. 농어촌특별세 귀속주체(예: 국가)를 상대로 면책확인 소송 제기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국가·정부 등)는 부과·징수 주체가 아니므로, 이들을 상대로 한 면책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7147 판결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권자는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등)이며, 귀속주체는 부과·징수주체가 아니므로 이를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책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생채권자의 신고 누락이 있더라도 채무자(관리인)가 해당 채권을 인지하고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은 실권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7147 판결은 채무자가 체납조세의 존재를 알면서 회생채권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런 조세는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방세 등 체납조세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목록에 미기재되었을 때 소멸하나요?
답변
채무자(관리인)가 체납조세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회생채권 목록에 포함하지 않아 회생채권자가 이를 신고하지 못했다면, 해당 채권은 실권되지 않고 잔존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7147 판결은 채무자가 조세의 존재를 알고도 목록에 누락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불구 실권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국고로 귀속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7147 판결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권자는 자치단체장, 귀속주체는 국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일 뿐,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17147 면책확인

원 고

AAA

피 고

KKKK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06. 28.

판 결 선 고

2023. 07.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 KKKK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별지 체납조세내역 중 취득세 및 교육세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1) 등 부수채무 포함, 피고 KKKK에 대한 별지 체납조세내역 중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2) 등 부수채무 포함은 각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가. 00광역시 0구는 원고에게 2017. 1. 별지 체납조세내역의 순번 1, 2의 취득세 및 교육세를, 2018. 11. 별지 체납조세내역의 순번 3 내지 5의 취득세 및 교육세를 각 부과‧고지하였고, 이후 위 취득세 및 교육세의 징수권이 피고 00광역시에 이관되었다.

나. 원고는 2021. 3. 23. 회생절차를 신청하여(광주지방법원 2021회단5001) 2021. 5.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21. 10.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회생절차는 2021. 11. 15. 종결되었다.

다. 위 회생사건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별지 체납조세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 00광역시도 위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통지받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여, 별지 체납조세는 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2. 피고 KKKK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10조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납세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수권이 00광역시 0구로부터 피고 00광역시로 이관되었고, 피고 KKKK은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일 뿐이므로, 원고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인 피고 00광역시가 아니라 피고 KKKK을 상대로 제기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KKKK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체납조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인바,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00광역시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자료 포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00광역시는 이미 원고에 대한 종전의 간이회생절차(광주지방법원 2017간회단5003)에서 별지 체납조세 순번 1, 2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위 종전의 간이회생절차가 2019. 8. 21. 폐지된 이후에는 별지 체납조세 순번 1, 2 이외에도 체납조세 순번 3 내지 5의 납부를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독촉해왔으므로,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별지 체납조세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3. 5. 위택스를 통하여 납부할 지방세가 0원임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납부할 지방세는 체납조세를 제외한 것으로서 원고가 체납한 조세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별지 체납조세가 있다는 것을 원고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원고가 위 회생절차 당시 별지 체납조세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지 체납조세의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KKKK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7.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7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