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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같은 날 스스로 조사청을 방문한 점, 원고에게 질문한 내용은 현장확인의 목적과 범위 내에 있는 점, 면담 다음날인 2014. 8. 13. 즉시 현장확인 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현장확인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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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5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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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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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GG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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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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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6,763,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2. 12. OO OO군 OO읍 OO리 998-X 답 1,40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 10. 1X. 고AA에게 이 사건 농지를 276,250,0XX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BB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6,763,0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5. CC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3. 19.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5. 7. 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5. 9.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사청 직원이 2014. 8. 12. 원고에게 전화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원고의 주거지로 방문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같은 날 조사청에 방문하였는데, 조사청 직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조사청은 2014. 8. 13. 원고에게 현장확인통지를 하였으나 추가적인 현장확인은 없었다. 그렇다면 조사청은 2014. 8. 12.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것인데, 조사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81조의6을 위반하여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세무조사를 하였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81조의7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도 하지 않았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위반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37년 동안 농지 소재지 부근 경남도청(창원시), 진주시, 남해군, 김해시, 통영시, 밀양시, 울주군 등에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가 아니지만, 원고의 근무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기간, 원고의 어머니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3) DD세무서장이 1993.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상담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감면 신청을 하였을 때 피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을 한 것은 모두 과세관청의 명시적, 묵시적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조사청 직원이 2014. 8. 12. 원고에게 전화하여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거지를 방문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스스로 조사청을 방문하여 조사청 직원과 아래와 같이 문답하였다.
1. 조사청 직원이 원고에게 2012. 12. 12.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것인지 묻자 원고는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답하였으며, 조사청 직원이 신고서에 오류가 많다고 하자 원고는 2년이 지난 지금 와서 그 문제를 따지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 하였다. 이에 조사청 직원은 양도세 신고 후 5년 내에는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조사청 직원은 원고에게 자경을 증명할 서류(예: 농지원부)를 제출하지 못하여 재조사 대상이 된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 정황으로 보면 원고가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8년 이상 거주한 것이 입증이 안 되었고, 설령 20km 이내에 거주하였더라도 중간에 다른 지자체가 개재되면 8년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2) 조사청은 2014. 8. 13. 원고에게 “확인기간: 2014. 8. 3.부터 2014. 8. 28.까지, 확인목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현장확인 시 위의 확인목적과 관련 사항을 질문하거나 확인 범위 내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확인하고 그 제출을 요구하게 되며 위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확인자가 확인목적, 확인범위를 벗어난 행동 또는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여 시정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장확인 통지를 하였다.
3) 조사청은 2014. 9. 1X. 원고에게 “조사대상세목: 양도소득세, 조사대상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조사기간: 2014. 9. 22.부터 2014. 10. 10.까지, 조사사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4) 조사청은 2014. 10. 13. 원고에게 “2012. 10. 14.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 감면)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분은 해당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이 66,763,0XX원이다.“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5)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근무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원고가 공무원 퇴직 후 사업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7) 원고의 공무원 퇴직 후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8)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은 OO OO군 OO OOO3길 34-1X에 거주하고 있는 김EE이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4, 15,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호는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의2 제1항은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양도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 시, 주택 또는 농지 양도자료 중 서면검토만으로 비과세·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제1호), 제10조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이 필요하거나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의 해명요구에 불응한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제2호), 감사기관(감사원,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감사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처리를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제4호)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조사청 직원은 2014. 8. 12. 원고에게 주거지를 방문하겠다고 전화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같은 날 스스로 조사청을 방문한 점, 조사청 직원이 원고에게 질문한 내용은 현장확인의 목적과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조사청 직원은 원고 면담 다음날인 2014. 8. 13. 즉시 현장확인 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 8. 12.자 면담은 세무조사가 아닌 현장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요건)한 경우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여기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직접 경작’이란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각 의미한다.
위 각 규정의 문언적 의미 및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당시 우리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는데(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4642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그 후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된 점,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64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민등록상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시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것은 1984. 1. 27.부터 1986. 10. 20.까지 2년 9개월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1976. 2. 12.부터 2004. 6. 30.까지 지방공무원으로 상시 종사하였고, 근무지도 이 사건 농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퇴직 후 이 사건 농지 양도 시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FF시, GG시 등지에서 개인사업 내지 근로를 하면서 소득을 얻은 점, ④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농지의 쌀 직불금을 원고가 아닌 김EE이 받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퇴직 후 어머니를 도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김E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세무서장이 1993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위 농지를 제외한 농지에도 소유자가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초과이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달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을 하여 명시적, 묵시적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상담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5. 0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1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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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같은 날 스스로 조사청을 방문한 점, 원고에게 질문한 내용은 현장확인의 목적과 범위 내에 있는 점, 면담 다음날인 2014. 8. 13. 즉시 현장확인 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현장확인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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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5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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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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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GG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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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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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6,763,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2. 12. OO OO군 OO읍 OO리 998-X 답 1,40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 10. 1X. 고AA에게 이 사건 농지를 276,250,0XX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BB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6,763,0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5. CC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3. 19.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5. 7. 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5. 9.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사청 직원이 2014. 8. 12. 원고에게 전화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원고의 주거지로 방문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같은 날 조사청에 방문하였는데, 조사청 직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조사청은 2014. 8. 13. 원고에게 현장확인통지를 하였으나 추가적인 현장확인은 없었다. 그렇다면 조사청은 2014. 8. 12.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것인데, 조사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81조의6을 위반하여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세무조사를 하였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81조의7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도 하지 않았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위반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37년 동안 농지 소재지 부근 경남도청(창원시), 진주시, 남해군, 김해시, 통영시, 밀양시, 울주군 등에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가 아니지만, 원고의 근무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기간, 원고의 어머니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3) DD세무서장이 1993.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상담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감면 신청을 하였을 때 피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을 한 것은 모두 과세관청의 명시적, 묵시적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조사청 직원이 2014. 8. 12. 원고에게 전화하여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거지를 방문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스스로 조사청을 방문하여 조사청 직원과 아래와 같이 문답하였다.
1. 조사청 직원이 원고에게 2012. 12. 12.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것인지 묻자 원고는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답하였으며, 조사청 직원이 신고서에 오류가 많다고 하자 원고는 2년이 지난 지금 와서 그 문제를 따지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 하였다. 이에 조사청 직원은 양도세 신고 후 5년 내에는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조사청 직원은 원고에게 자경을 증명할 서류(예: 농지원부)를 제출하지 못하여 재조사 대상이 된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 정황으로 보면 원고가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8년 이상 거주한 것이 입증이 안 되었고, 설령 20km 이내에 거주하였더라도 중간에 다른 지자체가 개재되면 8년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2) 조사청은 2014. 8. 13. 원고에게 “확인기간: 2014. 8. 3.부터 2014. 8. 28.까지, 확인목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현장확인 시 위의 확인목적과 관련 사항을 질문하거나 확인 범위 내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확인하고 그 제출을 요구하게 되며 위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확인자가 확인목적, 확인범위를 벗어난 행동 또는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여 시정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장확인 통지를 하였다.
3) 조사청은 2014. 9. 1X. 원고에게 “조사대상세목: 양도소득세, 조사대상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조사기간: 2014. 9. 22.부터 2014. 10. 10.까지, 조사사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4) 조사청은 2014. 10. 13. 원고에게 “2012. 10. 14.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 감면)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분은 해당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이 66,763,0XX원이다.“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5)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근무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원고가 공무원 퇴직 후 사업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7) 원고의 공무원 퇴직 후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8)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은 OO OO군 OO OOO3길 34-1X에 거주하고 있는 김EE이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4, 15,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호는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의2 제1항은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양도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 시, 주택 또는 농지 양도자료 중 서면검토만으로 비과세·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제1호), 제10조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이 필요하거나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의 해명요구에 불응한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제2호), 감사기관(감사원,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감사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처리를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제4호)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조사청 직원은 2014. 8. 12. 원고에게 주거지를 방문하겠다고 전화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같은 날 스스로 조사청을 방문한 점, 조사청 직원이 원고에게 질문한 내용은 현장확인의 목적과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조사청 직원은 원고 면담 다음날인 2014. 8. 13. 즉시 현장확인 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 8. 12.자 면담은 세무조사가 아닌 현장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요건)한 경우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여기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직접 경작’이란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각 의미한다.
위 각 규정의 문언적 의미 및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당시 우리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는데(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4642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그 후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된 점,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64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민등록상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시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것은 1984. 1. 27.부터 1986. 10. 20.까지 2년 9개월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1976. 2. 12.부터 2004. 6. 30.까지 지방공무원으로 상시 종사하였고, 근무지도 이 사건 농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퇴직 후 이 사건 농지 양도 시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FF시, GG시 등지에서 개인사업 내지 근로를 하면서 소득을 얻은 점, ④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농지의 쌀 직불금을 원고가 아닌 김EE이 받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퇴직 후 어머니를 도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김E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세무서장이 1993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위 농지를 제외한 농지에도 소유자가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초과이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달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을 하여 명시적, 묵시적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상담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5. 0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1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