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 기산점과 배당금 수령시점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244
판결 요약
국가가 배당절차에서 잘못 배당된 몫을 반환 청구하려면, 피고의 배당금 수령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간 진행되며,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주관적 인식과 관계없이 시효는 배당금 수령일부터 기산되며, 실체적 권리 주장을 뒤늦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매 #배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경매절차에서 잘못 배당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한 시점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2244 판결은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분양자나 국가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시효 기간이 지나서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당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2244 판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의 시효가 경과한 뒤 제기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자(국가)가 잘못 배당됨을 알게 된 날부터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권리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금 수령일이 시효 기산점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2244 판결은 subjective 인식이나 과실 유무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배당금이 잘못 배당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소송을 제기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므로 뒤늦게 안 사정은 시효에 영향 없음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2244 판결에서 법률상 장애사유(기간 미도래, 조건불성취 등)만 시효 정지 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 국가가 경매 배당에서 미리 세액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자 지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경매개시 전 압류한 조세채권자는 압류등기로 배당받을 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2244 판결은 압류등기와 압류조서 상 체납액이 배당받을 자로 충분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때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 완성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32244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1,671,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1) 피고는 2007. 4.경 공동시행사인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과 주식회사 DDD(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고, BBB, CCC, DDD를 통틀어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EEE아파트(이하 ⁠‘용인 EEE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85,210,952,828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위 도급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알선한 경우 피고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피고의 공사로 완성된 용인 EEE아파트에 관하여 BBB이 4/10 지분을, DDD가 1/10 지분을, CCC이 5/10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0. 2. 26. 피고와 용인 EEE아파트 중 미분양된 26세

대(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1세대가 포함되어 있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3. 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억 원, 채무자 이 사건 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4) 한편 피고는 위 용인 EEE아파트 신축공사와는 별도로 2006. 12. 28. DDD로부터 인천 EEE아파트(이하 ⁠‘인천 EEE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위 도급계약 또한 피고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고, DDD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BBB, CCC의 국세 체납 및 원고의 압류등기

1) BBB과 CCC은 아래와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다.

법인 순번 세목 법정기일 납부기한 체납액(원)

BBB

1 부가가치세 2012. 7. 25. 2012. 9. 30. 252,280,150

2 법인세 2012. 10. 1. 2012. 10. 31. 433,941,950

3 법인세 2012. 10. 1. 2012. 10. 31. 3,330,336,370

4 법인세 2012. 10. 1. 2012. 10. 31. 4,403,057,330

5 법인세 2012. 10. 1. 2012. 10. 31. 5,514,814,470

6 부가가치세 2012. 10. 1. 2012. 10. 31. 12,360,000

7 부가가치세 2012. 10. 1. 2012. 10. 31. 37,080,000

8 부가가치세 2012. 10. 1. 2012. 10. 31. 51,500,000

합계 14,035,370,570

CCC

1 법인세 2012. 10. 5. 2012. 10. 31. 41,038,860

2 법인세 2012. 10. 5. 2012. 10. 31. 5,242,100,130

3 법인세 2012. 10. 5. 2012. 10. 31. 7,307,197,680

4 법인세 2012. 10. 5. 2012. 10. 31. 8,631,600,780

5 법인세 2012. 11. 5. 2012. 11. 30. 40,542,130

합계 21,262,479,580

2) 원고는 위와 같은 BBB과 CCC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2. 11. 9. 별지 1 목록 제7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BBB의 4/10 지분에 관하여, 2012. 12. 5. 별지 1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CCC의 5/10 지분에 관하여, 2013. 5. 3. 별지 1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BBB의 4/10 지분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1)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실시 및 피고의 배당금 수령

1) 피고는 2013. 1. 30. 별지 1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OOO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청구채권으로 ① 용인 EEE아파트 공사대금 2,354,000,000원, ② 인천 EEE아파트 공사 관련 지급보증에 따른 구상금 채권 중 일부인 1,648,327,167원, ③ 인천 EEE아파트 공사대금 4,597,672,833원(이하 ②, ③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이라한다)을 합한 86억 원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3. 6. BBB의 체납세액 16,338,147,500원을, 2014. 2. 12. CCC의 체납세액 25,065,022,500원을 각 교부청구하였다.

3) 2014. 3. 17. 열린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5,118,817,016원 전부를 1순위 채권자로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4) BBB, DDD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조합이 2014. 3. 24.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OOO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29. 위 소를 취하하였다. 위 배당이의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피고는 2015. 2. 3. 위 배당표상 배당금 5,118,817,016원을 수령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BBB은 2015. 7. 21. 피고를 상대로 인천 EEE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위 채무를 포함시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6. 12. 13.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OOO호).

2) 관련 소송의 원고인 BBB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은 2017. 11. 29.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BBB이 별지 1 목록 제10, 11항 기재 부동산 중 DDD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재단 중 15,536,66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OOO호).

3) 2019. 12. 24.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쌍방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OOO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0, 17, 18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등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반대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순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5,118,817,016원 전부를 배당받았으나,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98조, 제99조에 의하여 여러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거나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는,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의 형성이 필요하게 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각 부동산별 개별 배당재산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고, 그 중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별지 1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BBB과 CCC의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재단은 4,261,344,104원인데,2) 위 배당재단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정당하게 배당받을 금액은 용인 EEE아파트 공사대금 2,354,000,000원 중 전체 배당재단에서 위 배당재단의 비율에 해당하는 1,959,672,320원(= 2,354,000,000원 × 4,261,344,104원 / 5,118,817,016원, 원 미만 버림)이므로, 위 배당재단으로부터 실제 피고가 배당받은 4,261,344,104원에서 위 1,959,672,320원을 공제한 2,301,671,784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다. 나아가 위 배당재단에서 피고 앞으로 4,261,344,104원이 전부 배당되는 바람에 2순위 채권자인 원고는3) 위 2,301,671,784원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잘못 배당되었던 배당금은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 2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분배되어야 하고, 위 배당금 중 2,301,671,784원은 2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몫을 포함한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배당받은 위 2,301,671,78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비로소 BBB 및 CCC에 대한 체납액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초과하여 교부청구된 세액을 기초로 배당받을 수 없는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배당받을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2) 배당받을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한 조세채권자는 압류등기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고, 그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등기를 집행기록에 나타난 증빙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은 2013. 4. 29.이고, 원고는 위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인 2014. 3. 6. BBB의 체납세액을 교부청구하고, 마찬가지로 위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인 2014. 2. 12. CCC의 체납세액을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2013. 2. 1.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압류조서에 의하면 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BBB의 경우 14,035,370,570원이고, CCC은 21,262,479,580원으로서 위 합계액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어야 할 금액인 위 2,301,671,784원을 월등히 상회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시효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등 참조).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완성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청구채권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⑴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잘못된 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채권자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다르게 되는 결과로 귀결된다. 이는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절차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측면과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원고로서는 아래와 같이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다툴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뒤늦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실체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⑵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순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 실제로 BBB과 DDD는 채무자의 지위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기도 하였다.

⑶ BBB과 DDD는 위와 같이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를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이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위 배당이의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피고는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배당이의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위 소송에서는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이 배당채권으로 적절한지가 문제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⑷ 위 배당이의소송 이외에도 BBB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이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동일한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다. 2017. 11. 29.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이 성립한 때, 즉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2015. 2. 3.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0. 4.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 기산점과 배당금 수령시점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244
판결 요약
국가가 배당절차에서 잘못 배당된 몫을 반환 청구하려면, 피고의 배당금 수령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간 진행되며,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주관적 인식과 관계없이 시효는 배당금 수령일부터 기산되며, 실체적 권리 주장을 뒤늦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매 #배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경매절차에서 잘못 배당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한 시점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2244 판결은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분양자나 국가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시효 기간이 지나서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당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2244 판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의 시효가 경과한 뒤 제기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자(국가)가 잘못 배당됨을 알게 된 날부터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권리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금 수령일이 시효 기산점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2244 판결은 subjective 인식이나 과실 유무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배당금이 잘못 배당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소송을 제기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므로 뒤늦게 안 사정은 시효에 영향 없음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2244 판결에서 법률상 장애사유(기간 미도래, 조건불성취 등)만 시효 정지 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 국가가 경매 배당에서 미리 세액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자 지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경매개시 전 압류한 조세채권자는 압류등기로 배당받을 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2244 판결은 압류등기와 압류조서 상 체납액이 배당받을 자로 충분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때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 완성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32244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1,671,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1) 피고는 2007. 4.경 공동시행사인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과 주식회사 DDD(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고, BBB, CCC, DDD를 통틀어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EEE아파트(이하 ⁠‘용인 EEE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85,210,952,828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위 도급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알선한 경우 피고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피고의 공사로 완성된 용인 EEE아파트에 관하여 BBB이 4/10 지분을, DDD가 1/10 지분을, CCC이 5/10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0. 2. 26. 피고와 용인 EEE아파트 중 미분양된 26세

대(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1세대가 포함되어 있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3. 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억 원, 채무자 이 사건 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4) 한편 피고는 위 용인 EEE아파트 신축공사와는 별도로 2006. 12. 28. DDD로부터 인천 EEE아파트(이하 ⁠‘인천 EEE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위 도급계약 또한 피고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고, DDD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BBB, CCC의 국세 체납 및 원고의 압류등기

1) BBB과 CCC은 아래와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다.

법인 순번 세목 법정기일 납부기한 체납액(원)

BBB

1 부가가치세 2012. 7. 25. 2012. 9. 30. 252,280,150

2 법인세 2012. 10. 1. 2012. 10. 31. 433,941,950

3 법인세 2012. 10. 1. 2012. 10. 31. 3,330,336,370

4 법인세 2012. 10. 1. 2012. 10. 31. 4,403,057,330

5 법인세 2012. 10. 1. 2012. 10. 31. 5,514,814,470

6 부가가치세 2012. 10. 1. 2012. 10. 31. 12,360,000

7 부가가치세 2012. 10. 1. 2012. 10. 31. 37,080,000

8 부가가치세 2012. 10. 1. 2012. 10. 31. 51,500,000

합계 14,035,370,570

CCC

1 법인세 2012. 10. 5. 2012. 10. 31. 41,038,860

2 법인세 2012. 10. 5. 2012. 10. 31. 5,242,100,130

3 법인세 2012. 10. 5. 2012. 10. 31. 7,307,197,680

4 법인세 2012. 10. 5. 2012. 10. 31. 8,631,600,780

5 법인세 2012. 11. 5. 2012. 11. 30. 40,542,130

합계 21,262,479,580

2) 원고는 위와 같은 BBB과 CCC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2. 11. 9. 별지 1 목록 제7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BBB의 4/10 지분에 관하여, 2012. 12. 5. 별지 1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CCC의 5/10 지분에 관하여, 2013. 5. 3. 별지 1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BBB의 4/10 지분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1)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실시 및 피고의 배당금 수령

1) 피고는 2013. 1. 30. 별지 1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OOO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청구채권으로 ① 용인 EEE아파트 공사대금 2,354,000,000원, ② 인천 EEE아파트 공사 관련 지급보증에 따른 구상금 채권 중 일부인 1,648,327,167원, ③ 인천 EEE아파트 공사대금 4,597,672,833원(이하 ②, ③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이라한다)을 합한 86억 원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3. 6. BBB의 체납세액 16,338,147,500원을, 2014. 2. 12. CCC의 체납세액 25,065,022,500원을 각 교부청구하였다.

3) 2014. 3. 17. 열린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5,118,817,016원 전부를 1순위 채권자로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4) BBB, DDD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조합이 2014. 3. 24.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OOO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29. 위 소를 취하하였다. 위 배당이의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피고는 2015. 2. 3. 위 배당표상 배당금 5,118,817,016원을 수령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BBB은 2015. 7. 21. 피고를 상대로 인천 EEE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위 채무를 포함시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6. 12. 13.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OOO호).

2) 관련 소송의 원고인 BBB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은 2017. 11. 29.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BBB이 별지 1 목록 제10, 11항 기재 부동산 중 DDD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재단 중 15,536,66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OOO호).

3) 2019. 12. 24.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쌍방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OOO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0, 17, 18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등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반대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순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5,118,817,016원 전부를 배당받았으나,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98조, 제99조에 의하여 여러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거나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는,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의 형성이 필요하게 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각 부동산별 개별 배당재산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고, 그 중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별지 1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BBB과 CCC의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재단은 4,261,344,104원인데,2) 위 배당재단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정당하게 배당받을 금액은 용인 EEE아파트 공사대금 2,354,000,000원 중 전체 배당재단에서 위 배당재단의 비율에 해당하는 1,959,672,320원(= 2,354,000,000원 × 4,261,344,104원 / 5,118,817,016원, 원 미만 버림)이므로, 위 배당재단으로부터 실제 피고가 배당받은 4,261,344,104원에서 위 1,959,672,320원을 공제한 2,301,671,784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다. 나아가 위 배당재단에서 피고 앞으로 4,261,344,104원이 전부 배당되는 바람에 2순위 채권자인 원고는3) 위 2,301,671,784원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잘못 배당되었던 배당금은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 2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분배되어야 하고, 위 배당금 중 2,301,671,784원은 2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몫을 포함한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배당받은 위 2,301,671,78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비로소 BBB 및 CCC에 대한 체납액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초과하여 교부청구된 세액을 기초로 배당받을 수 없는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배당받을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2) 배당받을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한 조세채권자는 압류등기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고, 그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등기를 집행기록에 나타난 증빙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은 2013. 4. 29.이고, 원고는 위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인 2014. 3. 6. BBB의 체납세액을 교부청구하고, 마찬가지로 위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인 2014. 2. 12. CCC의 체납세액을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2013. 2. 1.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압류조서에 의하면 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BBB의 경우 14,035,370,570원이고, CCC은 21,262,479,580원으로서 위 합계액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어야 할 금액인 위 2,301,671,784원을 월등히 상회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시효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등 참조).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완성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청구채권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⑴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잘못된 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채권자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다르게 되는 결과로 귀결된다. 이는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절차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측면과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원고로서는 아래와 같이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다툴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뒤늦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실체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⑵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순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 실제로 BBB과 DDD는 채무자의 지위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기도 하였다.

⑶ BBB과 DDD는 위와 같이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를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이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위 배당이의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피고는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배당이의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위 소송에서는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이 배당채권으로 적절한지가 문제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⑷ 위 배당이의소송 이외에도 BBB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이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동일한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다. 2017. 11. 29.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이 성립한 때, 즉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2015. 2. 3.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0. 4.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