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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미제출 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4688
판결 요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받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과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의 무응답은 청구 전부 인용 요건이 됩니다.
#무변론 판결 #답변서 미제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말소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전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468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해당 부동산과 등기 정보를 특정하여 청구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4688 판결은 별지2에 특정된 부동산의 등기 번호를 명시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답변서 미제출 무변론 판결과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면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4688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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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11. 28.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4688(2018.07.19)

원 고

장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별론

판 결 선 고

2018.07.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11. 28.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4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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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4688
판결 요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받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과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의 무응답은 청구 전부 인용 요건이 됩니다.
#무변론 판결 #답변서 미제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말소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전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468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해당 부동산과 등기 정보를 특정하여 청구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4688 판결은 별지2에 특정된 부동산의 등기 번호를 명시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답변서 미제출 무변론 판결과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면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4688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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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11. 28.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4688(2018.07.19)

원 고

장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별론

판 결 선 고

2018.07.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11. 28.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4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